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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론 4(1,2of3)/ 화니짱 발제 / 전사연 아렌트 세미나 / 2017.10.18.() 카페 카프카

 

혁명론 4장 발제-한나 아렌트 (17.10.15).hwp

4장 건국 I. 자유의 확립

1 구 세계에는 공적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고, 신세계에는 공적 행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다.(239) 한나 아렌트는 혁명의 목적이 자유의 확립이고 반란의 목적은 해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1단계인 반란(해방 운동, 전제정에 대한 봉기)보다는 2단계의 혁명(헌법제정)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반란과 해방운동이 새롭게 획득한 정치적 자유를 헌법에 담지 못한다면, 반란과 해방보다 더 무익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241)

지금까지는 두 가지 형태의 혁명이 있어왔다.

1) 영구혁명 : 종결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 목적인 자유의 확립을 실현하지 못하는 혁명

- ) 러시아와 중국의 혁명, 혁명 정부를 무한히 유지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함.

2) 입헌혁명 : 상당한 정도의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며, 제한정부라는 명칭을 부여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입헌정부가 혁명적 대변혁 속에 존재할 경우에 상정할 수 있는 혁명(243)

-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대부분 국가의 혁명적 대변혁, 유럽의 지배에서 벗어난 다수의 식민지 국가들(이 국가들의 경우 헌법은 결코 혁명의 결과가 아니었다. 반대로, 헌법은 혁명이 실패한 이후 부과되었다. 따라서 헌법에 기초해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헌법이 혁명의 승리가 아닌 패배의 징표로 보였다.)

아서 영의 관점에서 헌법은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의 작품이다. 헌법의 목적은 혁명의 물결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헌법이 권력을 제한하는 데 기여했다면, 그것은 정부의 권력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성립되기 전에 구체적으로 표명되었던 인민의 권력이기도 했다.(244) ‘구성된정부의 법 또는 규칙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헌법이라는 용어는 분명 모호하다. 비혁명적 정부가 선택한 헌법들과 한 민족의 진보적 역사에서 발생했거나 새로운 정치체를 설립하려는 전체 인민이 심사숙고하며 시도했던 결과인 다른 헌법들을 동일한 명칭으로 부르고, 이것들로부터 동일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 역시 분명히 불가능하다. , 정부의 행위로 제정된 헌법과 인민이 구성하는 과정에서 제정한 헌법 사이에는 아주 명백한 차이가 있다.(247) 이와 달리, 18세기 미국의 선조들과 19,20세기 헌법 제정자들이 공유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권력 자체에 대한 불신이다. 정부의 과도한 권력에 대한 건국 선조들의 두려움은 사회 내부에서 발생하게 되는 시민적 권리와 자유의 엄청난 위험성을 자각하게 되면서 해소되었다.(247) 미국의 선언은 지금까지 영국인들만이 향유했던 것을 미래에는 모든 사람들이 향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달리 표현하면, 모든 사람들이 입헌정부 제한정부 아래서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반대로, 프랑스 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태어남과 동시에 여러 권리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미국식 견해는 기껏해야 모든 인류에게 문명화된 정부의 필요성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식 견해는 정치체와 무관하게 그 외부에 있는 권리의 존재를 선언하고, 이어서 이른바 이러한 권리, 즉 인간 자체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를 등식화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들이 국민의 권리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시민으로서 정상적인 권리를 상실했던 사람들에 의해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환기되었다는 것이 항상 문제였다.(250)

반면, 미국의 건국 선조들과 혁명 참가자들은 정치학을 통해 새로운 권력의 창출이라는 임무에 집중했다. 그들이 정치학을 통해 배우고자 했던 것은 결코 시민권의 보호장치가 아니라 권력의 구상이었다.(251) 그들의 정치적 지혜의 근원 중 몽테스키외는 특이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는 권력과 자유가 합쳐져서 전체를 이룬다고 주장했다. 개념적으로 말하자면 정치적 자유는 나는 ~를 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의지의 행사-철학적 자유)에 있지 않고 나는 할 수 있다(의도한 것을 행할 능력)에 있으며, 그러기에 정치 영역이란 권력과 자유가 결합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구성되어야 한다.(252)

우리는 권력을 파멸시키지 않은 채, 권력을 무력화시키지 않은 채 권력이 권력을 제약한다는 내용을 덧붙여야 한다. 왜냐하면 권력은 당연히 폭력에 의해 파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253) 왜냐하면 권력은 당연히 폭력에 의해 파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 사람의 폭력이 다수의 권력을 파괴하는 전제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전제정은 내부에서 파괴된다. 전제정은 권력 대신 무기력을 조성하기 때문에 소멸한. 그러나 권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법에 의해 적어도 믿을 수 있을 만큼 견제될 수 없다. 왜냐하면 입헌, 제한, 합법 정부에서 제한되는 통치자의 권력은 사실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기 때문이다.(254) 그것은 다수의 권력을 독점했던 사람의 배가된 힘과 같다. 반대로 법은 항상 다수의 권력에 의해 폐지될 위험을 안고 있기에, 법과 권력의 갈등 속에서 법은 거의 승자로서 등장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법이 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고 상정하더라도 법이 권력에 설정한 제한은 그 잠재력의 쇠퇴만을 초래할 수 있다.(254)

권력은 권력에 의해서만 중단되고 유지될 수 있기에, 권력 분리의 원칙은 정부의 일부에 의한 권력 독점을 방지하는 장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부의 핵심에 뿌리박힌 일종의 기제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리고 권력의 다른 중심부나 근원을 손상시킬 정도로 과대하게 성장하고 팽창할 수 없도록 새로운 권력은 그 기제를 통해 항구적으로 창출된다.

우리는 정부의 삼권분립이라는 측면에서만 권력분리를 생각한다. 그러나 건국 선조들은 주로 열세 개의 공화국으로부터 연맹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대외 문제에서 군주정의 장점들과 군내 정책에서 공화주의의 장점들을 조화시키는 당시의 용어로 몽테스키외에게서 차용한 연맹 공화국의 건국이 이들의 임무였다.(255)

연맹국은 하나의 정부라기보다는 동맹의 중앙 기구로 활동했다. 연합 세력들 사이에는 상호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제거하려는, 즉 무기력을 야기하는 위험한 경향이 존재했다.(257) 건국 선조들이 실제로 두려워했던 것은 권력이 아니라 무기력이었으며, 이들의 두려움은 이러한 논의에서 인용된 몽테스키외의 견해, 공화주의 정부는 비교적 소규모 영토 내에서만 효율적이라는 주장에 의해 심화되었다.(258) 이 복잡하고 섬세한 체계는 전적으로 혁명의 소산인데, 공화국의 잠재권력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구성되었으며, 어떠한 복수권력의 근원도 지속적인 팽창과정에, 즉 다른 주들의 가입이 증가되는 과정에서 고갈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구성되었다. 미국 헌법은 최종적으로 혁명의 권력을 흡수했다. 그리고 혁명의 목적은 자유였기 때문에 미국 헌법의 목적은 실제로 브렉턴의 표현대로 자유의 확립이었다.(258)

 

2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 간의 가장 명백하고 결정적인 차이는 미국 혁명의 역사적 유산이 제한군주정이고 프랑스 혁명의 역사적 유산은 기원 후 처음 몇 세기와 명백히 로마 제국의 마지막 몇 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절대주의였다는 점이다. , 혁명에 의해 타도된 정부 형태가 혁명의 운명을 미리 결정지었다고 아렌트는 주장한다.(260) 루소의 일반의지 개념은 절대군주의 주관적 의지를 이론적으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또한 왕의 의지는 지구상에서 신의 의지를 가상적으로 대변하기 때문에, 법과 권력의 근원이었다. 따라서 프랑스 혁명 참가자들이 인민을 왕의 권좌에 앉혔을 때, 모든 권력의 근원과 중심지 뿐만 아니라 법의 기원까지 인민으로부터 찾았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261) 새로운 권위를 확립하는 것이 혁명의 임무였기 때문에, 혁명은 무엇보다도 법의 기원과 당국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권력의 기원에 관한 문제를 예리하게 부각시키게 된다.(266) 공공영역을 괴롭혔던 난제는 권력의 세속화가 절대주의의 형성을 동반했고 절대주의의 몰락이 혁명을 수반했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 사실은 정치와 국가가 종교의 승인을 필요로 했다는 것을 증명한다.(267) 항상 근원적인 최상의 모법, 즉 새로운 법의 정당성을 도출하는 상위법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권력과 법은 모두 국가의 의지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의지 자체는 모든 정부와 법의 영역 밖에 존재했고 상위에 존재했다.(269)

그러나 하나의 의지(나폴레옹)의 명령이 짧은 기간에 국민국가의 만장일치라는 허구적 이상을 성취했던 반면, 국민국가의 오랜 역사에서 국민국가에 안정 조치를 부과했던 것은 의지가 아니라 계급 사회의 확고한 구조인 이익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의 이익은 결코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반대로 어떠한 집단 또는 계급이 자신들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유했던 세계의 일부에 대한 표현이었다.

우리는 보통 다수지배와 다수결을 동일시하고 혼용하기 때문에, 공화정에서 민주정으로의 정치 변동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중요했는가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수의 원리는 결정과정 자체에 내재되어 있으며, 따라서 전제정만은 예외지만 독재정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정부에 존재한다. 결정이 내려진 후 다수가 소수 반대파를 정치적으로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 물리적으로 숙청하는 곳에서만, 다수결이라는 기술적 장치는 소수 지배로 전락한다.(270) 이러한 결정은 확실히 의지의 표현으로서 해석될 수 있으며, 변화하는 국민의 정치적 삶을 표현하고 재현한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공화주의적 정부 형태에서는 헌법의 틀 내에서 헌법 규정에 따라 결정이 내려지며 그 삶이 영위된다는 점이다. 헌법은 더 이상 국민 의지의 표현이 아니거나 다수의 의지에 예속되지 않는다. 어쨌든, 미국의 헌법은 다수결의 절차가 다수 지배의 선거에 의한 독재정으로 바뀌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방지하려는 명확하고 의식적인 의도로 짜였다.(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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