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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론 3장 발제-한나 아렌트 (17.10.15).hwp
혁명론 / 한나 아렌트 / 화니짱 발제 / 전사연 아렌트 세미나 / 2017.10.18.(수) 카페 카프카
3장 행복의 추구
폭력은 필연성을 위해 행사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정당화하고 미화한다. 필연성과 폭력이 모든 혁명적 사건들의 두드러진 특징일 정도로 세 단어가 밀접한 연결성을 띤다고 아렌트는 주장한다.(205) 그러나 그녀에 의하면, 증오는 결코 혁명을 초래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증오는 자유의 확립, 즉 자유가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하는 정치체의 형성이라는 혁명의 핵심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고사하고 이를 수용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218)
미국의 건국은 ‘공적 자유에 대한 정념’이나 ‘공적 행복의 추구’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유로운 유희를 수용할 새로운 정치 공간을 당연히 형성, 구축해야만 했다. 새로운 정치체의 건국에는 성공했으나 그 안에 담긴 제퍼슨의 정신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러한 실패는 ‘행복 추구’라는 용어에서 암시되고 있다.(219) 그는 당시의 정치 문헌에서 아주 빈번하게 발견되는 ‘공적 행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공적 행복은 왕의 칙령에 나타나는 관례적 문구였기 때문이다.(220) 제퍼슨은 행복이 공공영역 바깥에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즉 “가정의 품 안과 사랑에 있으며, 이웃 사촌 사이와 책 속에 있고, 내 농장과 업무에 건실하게 종사하는 데 있으며, 간단히 말해 공중이 요구하지 못하는 가정 생활의 프라이버시에 있었다.(223)
전제정은 통치자가 영역의 법에 따라 통치하더라도 행위의 권리를 자신을 위해 독점하고, 시민들을 공공 영역에서 추방해 가정이라는 프라이버시의 영역으로 내몰며, 시민들에게 사적인 일에만 몰두하라고 강요하는 정부 형태다. 달리 말하면, 전제정은 사적 복지를 반드시 박탈하지는 않더라도 공적 행복은 박탈했다. 반면, 공화정은 모든 시민들에게 국정운영의 참여자가 될 권리, 즉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권리를 인정했다.(225) 이러한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차이는 두 가지 원리가 서로 충돌하게 되는 혁명과정에서만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229)
프랑스 혁명에서 미국혁명으로 넘어오며, 강조점은 공적 자유에서 사적자유로, 공적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공공 업무의 부담에서 사적 행복의 추구가 권력에 의해 보호되고 장려된다는 보장으로 이동했다.(231) 더 나아가, 자유의 위치가 바뀌었다. 자유는 더 이상 공공역역에 존재하지 않고 시민들의 사적 영역에 존재하게 되어 공중과 그 권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자유와 권력은 분리되었다. 그 결과, 권력과 폭력은 숙명적으로 같은 것이 되었고, 정부와 정치적인 것, 그리고 정부와 필요악이 같은 것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235)
혁명에 참여한 시민이 19세기 사회의 사적 개인으로 바뀐 것은 일반적으로 시민과 부르주아에 대해 언급했던 프랑스 혁명의 관점에서 종종 기술되어왔다. 좀 더 세밀한 수준에서, 우리는 이렇게 ‘정치적 자유에 대한 취미’가 소멸한 것을 개인의 내면적 의식 영역으로 물러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마치 무너지는 성채와 같은 이 영역에서 개인은 ‘개체성을 기만하는’ 사회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것이다. 아렌트에 따르면, 이 과정은 혁명 이상으로 19세기의 지형을 결정했으며, 아울러 부분적으로는 20세기의 지형까지 결정했다.(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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