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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론 (아렌트)
4장. 건국Ⅰ: 자유의 확립(3) 발제 바다사자
프랑스 혁명 참가자들이 범한 치명적인 실수는 권력과 법이 동일한 근원에서 발생한다는 거의 자동적이고 무비판적인 신념에 있었다. 미국혁명은 자치 조직을 구성했고 혁명이 주민들을 자연 상태로 몰아넣지 않았으며 헌법제정권에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다.(272) 권력과 권위라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 정치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생각은 급속히 확산돼 있었다. 권력이 인민에게 있다는 로마의 원리를 확고하게 고수했다. 모든 권위보다 상위에 있으며 실재라는 측면에서 법에 의거하고 법에 의해 제한되는 권력을 보유한 조직화된 다수를 생각했다.(273) 공화정과 민주주의를 구별하고자 했던 미국혁명은 법과 권력을 근본적으로 분리하는데 있었다. 이 권력 개념은 혁명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잊혀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은 어떤 의미에서 혁명 이전 메이플라워 서약 속에 존재해 있었다. 그들은 자연 상태에서(274) 인간들의 무제한적인 주도권을 두려워했다. 그들 상호간의 공포가 자신들의 권력을 신뢰하게 만들었다. 정치체는 하나님의 현전과 상호 약속의 위력으로만 결합되며 필요한 정부의 법과 도구를 모두 ‘시행하고, 구성하며, 기초 할 만큼 상당히 강력했다. 이 행위는 하나의 전례가 되었다.(275) 이 정치체들은 실재로 ‘정치사회’였다. 권력은 향유했지만 주권을 보유하거나 주장하지 않은 채 권리를 주장할 자격을 지닌 정치영역을 형성함으로써 이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최대의 혁명적 혁신, 즉 대규모 공화국들을 건설하기 위한 연방 원리는 팽창이나 정복이 아니라 권력의 지속적인 결합을 원리로 했다. (276) 로크가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 훨씬 더 결정적이고 중대했을 것이다. (278)
17세기 사회계약은 두 가지 형태였다. 하나는 개별 인간들 사이에 체결되어 사회를 형성했고 다른 하나는 인민과 통치자 간에 체결되어 합법 정부를 형성했다. 실제로 상호배타적인 ‘사회계약’의 두 가지 가능한 대안은 단일의 이중 계약으로 간주되었다.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자신들을 결속시키는 상호계약은 호혜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평등을 전제로 한다. 계약의 내용은 ‘약속이며 실제로 사회 또는 공동결사’이다. 이는 연합당사자들의 고립된 위력을 집중시키며 새로운 권력구조에 당사자들을 결속시킨다. 한편 특정한 사회와 통치자 간의 사회계약은 정부를 구성하고자 자신의 개별적인 신체적 능력과 권력을 포기한다. 정부의 권력은 개개인이 정부에 전달하고 모든 신민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독점하는 강제력의 총합을 보유한다.(280) 상호계약은 권력이 약속이라는 수단을 통해 구성되는데 공화주의 원리와 연방 원리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에 권력을 양도하고 정부지배에 동의하기를 요구하는 사회계약은 절대적 지배의 원리, 권력의 절대적 독점원리 그리고 국민적 원리를 포함한다.(281) 국민적 원리는 국민 전체를 위한 하나의 대표자가 있어야 하며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의지를 통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새로운 정치질서에 대한 확신은 초기 식민지인들의 정신에는 존재하지 않았다.(282) (새로운 정치체에 대한) 이론적 영향이나 전통보다 메이플라워 서약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미래에 가장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283) 구세계를 뒤로 하고 완전히 자신들만의 모험을 감행하겠다는 결정이 연속적인 행위와 사건으로 이어졌다. 초기 식민지인들이 발견했던 것은 두 가지 형태의 사회계약론 중 하나가 아니라 오히려 이 이론이 기반을 두고 있는 소수의 기본적인 진리였다.(284) 건국 선조들은 현실주의적이었다. 단수상태에서 인간들은 스스로 공동체로 결속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프랑스 혁명 참가자들에게 모든 인간적 악의 근원이 되었던 사회상태는 미국혁명 참가자들에게는 악과 사악함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하게 합당한 삶이었다.(285) 미국적 신념은 공동유대와 상호약속을 통해 단일 상태의 인간본성을 통제할 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286) 혁명 전 아메리카 식민지에서는 행위가 권력의 형성에 기여했다는 것, 그리고 권력이 약속과 서약을 통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행위를 통해 발생하고 약속을 통해 유지되는 이 권력의 강제력은 전면으로 드러났다.(287) 식민지 주민들은 자신이 ‘각자의 삶, 행운, 성스러운 명예에 대해 상호서약을 했을’ 때 발생하는 잠재적 권력에 대해 알고 있었다. 잠재적 권력에 대한 이해는 혁명 참가자들을 인도했던 경험이었다.(288)(2016촛불혁명) 식민지인들은 ‘동의’와 상호 약속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 또는 두 가지 유형의 사회계약론 사이의 차이를 자각하지 못했다. 실재에 대한 개념적 명료성과 정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유와 실재가 분리를 시작한 후에도 서구역사에 사유 전통이 지속되었고 이 전통은 가치의 반전과 변혁을 거부했다.(289) 혁명 참가자들에게 ‘권력은 인민에 있다.’의 실질적 의미를 알려주었던 것은 이론이나 학습이 아니라 경험이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해했다. 주권재민의 원리는 한 정부 형태를 지지할 수 있으며 정부 자체는 권력과 권위로 구성된다. 영국 왕 및 의회는 권력에 부가적인 권위를 더해주었을 뿐이며 이 권위의 근원이 식민지 정치체로부터 단절되자 미국혁명의 주요 문제는 권력이 아닌 권위의 확립 및 건설이 되었다.(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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