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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영토,인구 6. 1987215/ 푸코 / 2015.12.23.() /닥홍

 

통치성이라는 주제를 탐구하면서 제가 보게 서구에서 대단히 중요했던 것 사목이라 불릴 수 있는 어떤 것을 소묘하였다. 목자와 무리의 관계는 이집트의 파라오에 관한 문헌, 아시리아의 문헌에서 볼 수 있고, 히브리인에게서는 매우 집요한 주제이다. 그러나 그리스 인들에게는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듯 했다. 그리스인들에게 목자와 무리의 관계는 좋은 정치 모델이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스에서의 목자와 무리의 관계

호메로스의 어휘가 있다. 뤼디거 슈미트에 따르면 포이몬 라온이라는 백성의 목자라는 표현도 있다. 피타고라스 학파에 따르면 목자는 식량을 나눠주고, 무리를 지휘하며, 올바른 방향을 지시하고, 양들이 어떻게 교미해아 좋은 후손을 얻을 수 있는지 말하는자인 한에서 법의 집행자이다. 제우스는 신-목자, 즉 양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는 신이다. 그리고 행정관을 특징짓는 것이 반드시 권력이나 힘은 아니라는 사고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피타고라스 학파에게 행정관은 필라트로포스, 즉 무리를 사랑하는자, 이기적이지 않은 자이다.

 

전통적인 정치의 어휘의 텍스트들에선 어떨까? 두 가지 설이 있다. 첫 번째, 설은 오토-프리드리히 그루페가 편집한 아르키탓의 단편에 있다. 그루페에 따르면 목자의 어휘는 그리스인들에게서는 볼 수 없고 동방 즉 히브리인의 영향이 있는 곳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아르망 들라트의 주장과 상반된다. 목자의 은유는 고전기의 정치적 사유, 당시의 수사섭과 어휘에 등장하는 상투어라는 것이다. 하지만 명확한 준거는 없다. 정리하면 그리스 고전기의 정치 어휘라 불리는 것에서 목자의 은유는 희귀하다.

중대한 예외. 플라톤의 텍스트

훌륭한 행정관, 이상적인 행정관이 목자로 간주되는 텍스트가 플라톤에게는 많다. 먼저 정치가를 제외한 다른 텍스트인 크리티아스, 국가, 법률 등에서의 목자에 대한 은유를 검토해보자.

첫 째, 인간이 탄생했을 무렵 시대의 불행이나 험난함 이전에 신들이 인류에게 행사한 특유의 절대적이고 행복한 권력의 양상을 가리킨다. 두 번째는 신들이 주재하는 인간의 지고한 복락이 끝난 이후의 행정관 역시 목자로 여기는 텍스트가 발견된다. 여기서 목자는 종속된 행정관으로 경찰과 도시국가의 진정한 주인이나 입법자 사이의 어중간한 자이다. 세 번째는 진정한 목자는 오직 자신의 무리에 헌신 할 뿐 자신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는 자라는 은유이다.

플라톤의 정치가

정치가라는 텍스트에서는 탁월한 행정관이라는 것을 확실히 특징지을 수 있는지, 혹은 도시국가 안에서 행사되는 정치적 권력의 본성 자체를 자신의 무리에 대한 목자의 행동과 권력이라는 모델에 근거해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문제를 정면에서 직집적으로 제기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정치는 목자-무리의 관계라는 형식에 부합되는 것일까? ‘정치가텍스트에서는 아니다라고 답하고 있다.

플라톤에게서 정치가란 무엇일까? 정치가를 특징짓는 인식과 기술은 명령하고 지휘하는 기술이다.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진정한 정치가인지, 본질적으로 행정관의 기능에 부합하는 정치적 기술이 무엇인지 식별해 내야 한다. 그래서 명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석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명령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명령을 다른 사람에게 명령할 수도 있다. 이와달리 자기 자신의 명령을 전달 할 수 있다. 정치가가 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 명령은 누구에게 향할까? 정치가는 생명존재의 무리에게 명령한다. 그 의미를 요약하면 정치가는 도시국가에서 인구를 구성하는 생명존재 무리의 목동이다.

 

플라톤이 무리의 목자로서의 정치가라는 친숙한 주제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네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는 최초에 행해진 조잡하고 단순한 구분에 근거한 방법을 재검토 하는 것이다. 행정관은 목자인데 누구의 목자인가 같은 낯익은 주제에서 출발하게 되면 결국 어디에도 이르지 못한다.

두 번째 단계는 목자로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때까지 분석에서 불변항이라고 여겨져온 것(목자)을 가변항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목자는 한사람이어야 하나? 병자들을 돌보는 목자도 의사이고, 아동의 적절한 교육을 돌보는 체육교사도 목자이다. 인간의 무리와 관련해서 일하는 누구나 목자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정리하면 목자의 권력이 근거하는 무리를 다변화 시키면 다양한 유형론이 만들어지고 구분이 멈추지 않게 된다. 그래서 목자를 변화 시켜 보면 정치적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돌봄, 교육 등)이 증식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어떻게 정치의 본질 자체를 파악할 것인가가 문제시 된다. 여기서는 신화가 개입된다. 원래 세계는 올바른 방향, 그게 아니라면 행복한 방향,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돌고 있지만 그 시기가 끝나면 정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어 역경이 온다. 신이 목자였을 땐 정치는 필요하지 않았다. 신들이 후퇴하고 역경의 시대가 올 때 정치가 시작된다. 그런데 신들이 인간들 위에 있었던 것처럼 정치가들은 인간들의 위에 있을 순 없다. 정치가들은 인간의 일부이지 목자로 간주될 수는 없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로 신-목자의 시대가 끝난 이후 정치가 등장한다면 정치가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 해야 좋을까? 목자 모델을 대신해 정치 관련 문헌에서 유명해지는 모델이 직조 모델이 제기된다. 정치가의 기술은 직조공의 기술과 같다. 사람들을 융화와 우애에 기초한 공동체로 결합시킨다. 모든 직물 중에 가장 경이로운 직물을 만든다. 이 경이로운 직물의 주름 속에 노예와 자유인을 비롯해 국가의 모든 주민이 포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플라톤의 정치가에서 우리는 정치가를 목자라고 말할 수 없음을 발견한다. 명령을 하는 왕의 기술은 사목을 통해 정의 될 수 없다. 정치에 대한 그리스의 사유와 성찰이 목자라는 주제를 긍정적으로 가치평가하지 못하도록 배제했다는 아주 명백한 징후이다.

 

인간에 대한 통치인 사목의 역사와 그리스도교의 분리불가능성

인간들에게 행사되는 특수한 권력 유형의 진원지인 사목의 진정한 역사, 인간들에 대한 통치방식의 본보기이자 모형인 사목의 역사는 그리스도교와 함께 시작된다. 일상생활에서 인간들을 통치해 내세에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고, 그것도 한정된 규모의 집단, 도시, 국가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주장하는 제도로 교회가 구축됐다. 그리스도교가 교회로 제도화 되며 사목의 권력장치가 형성되었다. 13-18세기의 종교전쟁의 투쟁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일상생활, 세부사항, 물질성 안에서 인간을 통치할 권리가 사실상 누구에게 있는지 알기 위한 투쟁이었다. 누가 이 권력을 가질지, 이 권력을 누구로부터 얻을지, 이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지, 각자가 얼마만큼 자율의 여지를 가질지, 이 권력을 행사할 자들은 어떤 자격을 지녀야 할지, 그들의 권한은 어떻게 제한될지, 그들에게 대항하려면 무엇에 기대야 할지, 서로에게 어떤 통제가 가능해질지 등 사목성을 둘러싸고 벌어진 거대한 전투이다. 사목을 통해 인간을 통치하는 이 기술을 기술 중의 기술, 지식 중의 지식으로 정의한 최초의 인물은 성 그레고리우스이다. 그 이전에 철학이었던 것을 사목으로 대체 했다.

 

영혼의 통치의 특징

이 지식중의 지식, 인간의 통치술의 몇몇 특징을 포착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목자라는 주제가 다른 것들에 비해 독자적인 것이 되어 단순히 신과 인간이 맺는 관계의 한차원이나 측면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다. 신과 인간의 관계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관계, 곧 여러 관계 중 하나가 아니라 다른 모든 관계를 포괄하는 관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이 관계는 자체의 법 규정 기술 절차를 갖는 사목 내에서 응당 제도화되는 일정 유형의 관계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목은 독자적인 것, 포괄적인 것, 특유한 것이 된다.

교회의 조직 전체가 그리스도부터 교구사제나 주교에 이르기까지 사목제도라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교회의 모든 권력은 무리에 대한 목자의 권력으로서 부여된다. 세례는 양을 무리로 불러들인다는 것이고 성체배령은 영적 양식을 부여하는 것이고 무리를 떠난 양들을 참회를 통해 무리에 재통합 하는 권력이다. 재판권은 병이나 스캔들로 무리 전체를 오염시킬지 모를 양을 목자의 자격으로 무리에서 추방할 수 있도록 주교에게 허락하는 것이다. 종교권력은 사목권력이다. 사목권력은 영혼의 인도가 어떤 개입, 곧 일상의 품행과 생활의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 재산 부 사물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을 포함하는 한에서만 개인의 영혼을 돌본다. 다음 시간에는 사목권력의 근본적인 특성 하나와 역설 하나를 다루겠다. 아무튼 사목권력은 개인뿐 아니라 집단 까지 대상으로 삼는다. 주교는 모든 것을 감시해야 하고, 천 개의 시선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주고는 단순히 개인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함께 돌봐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세계를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151223 안전영토인구 6강 발제 닥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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