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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영토 인구』 8강 / 푸코 / 2015.12.30.(수) / 화니짱 발제 (난장 버전)
8강. 1978년 3월 1일
‘오코노미아’ 개념
성 그레고리우스는 사목을 ‘오이코노미아 푸스콘’(영혼 관리술)이라고 불렀습니다.(266) 원래 그리스인들에게 오이코노미아는 근본적으로 가정관리술을 가리켰습니다. 이와 달리 영혼관리술은 그리스도교인들 전체의 공동체, 그리스도교인들 각각을 책임져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차원의 변화이자 준거 대상의 변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가정의 번영과 부뿐만 아니라 만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267) 프랑스어 ‘에코노미’는 오이코노미아 푸스콘을 번역하기에 적합한 단어는 아닙니다. 이 단어를 번역하는 애매함이 매우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존재합니다. ‘콩뒤트’라는 단어는 세 가지를 의미를 가집니다. 1) 유도(conduction)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사람들이 처신하는 방식, 누군가에 의해 이도되는 방식 3) 사람들이 인도행위나 유도행위인 콩뒤트의 영향 아래에서 처신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268)
사목의 위기
그리스도교화됐는데도 몇몇 사람들은 사목이 자신이 자신들에게 부과한 상당수 의무에 오랫동안 저항했습니다.(268) 사목이 인간의 품행을 목표로 삼는 권력이라면, 한편으론 이런 사목권력 만큼이나 특이한 저항과 불복종의 운동이 출현했습니다.(269) 여기서도 콩뒤트[품행]이라는 단어는 양의적입니다.(269) 이 운동은 상이한 여러 품행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른 목자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인도되고 싶다거나 다른 목표나 다른 형식의 구원을 향해 다른 절차로 인도되고 싶다는 것이었죠. 특히 경우에 따라서 타인에 의해 인도되는 것에서 벗어나 각자가 처신하는 방식을 스스로 정하려고도 했습니다. 저는 품행상의 반란이 사목의 역사적 특이성에 대응하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270)
사목 영역에서 품행상의 반란
앞의 가정에 대해 세 가지로 지적해보겠습니다.
첫째. 먼저 사목이 있고 바로 다음에 반발운동이라고 부른 운동이 있었다고 전재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사실상 사목은 애초부터 반발 속에서, 그도 아니라면 품행상의 반란이라고 부르기 곤란한 모종의 것과 대립의 관계를 맺으며 형성됐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270) 품행은 명백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컨대 사목적 품행은 일련의 종교적 도착행위에 맞게 구성됐습니다. 특히 영지주의의 도취에 맞서서 말입니다. 영지주의의 한 종파는 물질과 악이 동일시됐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빨리 물질에서 해방되겠다는 현혹을 통해 자살로 귀결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가능한 모든 죄를 저지름으로써 물질을 파괴한다는 사고방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끝도 없이 죄를 짓습니다. (271)
그리스도교의 사목은 이와 같이 무질서라고 불릴 만한 모든 것에 대항해 발달된 것입니다. 따라서 품행과 대항품행 사이에는 애초부터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연관관계가 있었습니다.
둘째. 반란이 제각기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품행상의 반란은 ‘주권을 행사하는 권력’에 대한 정치적 저항과도 다르고, ‘착취를 확보하고 보장하는 권력’에 맞서는 경제적 반란과도 구별됩니다. (272) 그리스도교화된 서구가 체험한 품행상의 반란 중 가장 큰 것은 마르틴 루터의 반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반란들은 거의 언제나 서로 연관되어 있었고, 다른 분쟁이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273) 한편으로는 후스파나 성배파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타보르파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274)
타보르파(taborites)는 후스파의 급진적 일파로서 이들의 본거지가 타보르이다. 1420년 보헤미아 남부에 세워진 이곳의 지명은 신약성서에서 그리스도 부활의 장으로 여겨지는 산의 이름을 딴 것이다. 보헤미아의 왕 벤체슬라우스 4세가 프라하 내 신시가 지역의 관직을 모두 카톨릭 신도들이 맡도록 강제하자 1419년 7월 봉기가 일어났다. 타보르파의 운동은 이 봉기에서 유래한다. 원래 장인들이 일으킨 이 운동에 하층민들은 신속히 가담했다. “양성체파가 대체로 전통적인 가톨릭 교리를 고수한 반면, 타보르파는 사제뿐 아니라 모든 개인, 평신도에게도 스스로 성서를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주장을 한 자들은 현세를 정화하기 위해 죄 있는 자들을 모두 학살하기를 원했고 청년왕국의 도래가 가까웠다고 알렸다. 이들의 “청년왕국은 잃어버린 아나키즘적 공산주의 질서의 회복으로 특징지워진다. 세금, 부과금, 소작료는 폐지되며 일체의 사유재산도 금지된다. 일체의 인위적 권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서로 형제요 자매처럼 살 것이며, 아무도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통치하니 온 나라는 지상의 백성에게 양도될 것이다’.” 이 싸움에는 디웨스(Dives), 즉 부자에 대한 가차없는 전쟁도 포함되어 있었다. “적그리스도의 오랜 동맹자”인 디웨스는 봉건영주뿐만 아니라 부유한 도시시민, 상인, 부재지주 등과 동일시됐다. 1434년 5월30일 티보르파의 군대는 프라하 동쪽 리파니에서 양성체파의 군대에게 패했다. 그 이후 후스파 운동의 한 흐름인 타보르파의 힘은 급속히 약화됐다. - 천년왕국운동사, 김승환 옮김. (p274 각주중)
품행상의 반란들은 그 형식과 목적 면에서 특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수성을 어떻게 이해하든 이 품행상의 반란들은 결코 독자적이지도, 독자적으로 남아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품행상의 저항과 반란의 비독자적 특수성에 대해 제가 지적하려는 두 번째 점은 바로 다음과 같은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용납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인도되기를 바라는 것일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 인도되기를 원하는 것일까?’ (278)
셋째. 품행상의 반란이 종교적 형식에 있어서는 확실히 사목, 그러니까 10세기부터 17세기 말까지 이르는 위대한 사목의 시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품행상의 반란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감리교운동을 제외하고는 18세기 말부터 품행상의 반란은 강도도 약해지고 수적으로도 적어진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대체로 17세기 말~18세기 초 이래 사목기능의 많은 부분이 통치성의 실천에 계승되고, 이와 동시에 통치 역시 인간의 품행과 인도를 담당하고 싶어하게 되면서 품행에 관한 충돌이 이제는 종교제도보다는 정치제도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279)
근대 정치제도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저항형태의 이동: 군대, 비밀결사, 의학의 예
1)전쟁수행
17-18세기의 모든 군대에서 탈영은 아주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280) 그러나 전쟁을 한다는 것이 단순한 직업이나 일반적인 법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시민에게 모범적 시민의 윤리와 행동일 됐을 때, 군인이 된다는 것이 그저 운명이나 직입이 아니라 품행이 됐을 때 탈영-위반 말고도 탈영-불복종이라고 부르게 될 다른 형태의 탈영을 볼 수 있습니다. 무기를 들기를 거부한다는 것이 일종의 대항품행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입니다. 바로 여기서 더 이상 낡은 탈영의 형태를 갖지 않는 품행상의 저항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 비밀결사
근대세계에서는 18세기부터 비밀결사가 발전했습니다. 비밀결사는 종교적 반체제에 가까운 형태를 띠었습니다. 비밀결사는 각자의 교의, 위례, 예식을 띤 공동체입니다. 프리메이슨이 특권적인 예입니다. 19세기가 되면 비밀결사는 점차 정치적 요소로 구성되며 음모건, 혁명이건 간에 더 명확한 정치적 목표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늘 다른 품행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의 공식적-명시적-가시적 통치성이 제시한 것과는 다른 목표를 향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다르게 인도받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비합법성은 이런 정치적 행위에 필요한 차원 중 하나인 듯합니다. 이와 동시에 비합법성은 알려지지 않은 수뇌들과 함께 다른 방식의 인도형태와 특수한 복종형태로 통치적 인도를 대체하는 대안적 인도의 가능성을 갖고, 제공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3) 의학
사목의 근대적 형태는 대부분 의학에 관한 지식, 제도, 실천을 통해 전개됐습니다. 의학은 사목을 계승한 거대 세력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상, 의학에 대한 강한 거부라고 할 만한 품행 상의 반란을 많이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두 접종 같은 예방행위에 대한 거부부터 특정한 유형의 의학적 합리성에 대한 거부에 이르기까지 전통의학을 사용하는 치료행위를 포함해 이른바 의학적 이단을 구성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이죠. 종교적 반체제 운동이 의학적인 품행 상의 저항과 어떻게 연결됐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282)
어휘의 문제: ‘품행상의 반란’, ‘복종거부’, ‘반체제’, ‘대항품행’
‘품행상의 반란’이라는 표현이 썩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란이라는 말은 매우 분산적이고 유연한 저항의 몇몇 형태를 지시하기에는 너무 자세한 동시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불복종’이 있는데 이 말은 거꾸로 너무 약합니다. 가령 재세례파 같은 운동은 불복종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또한 불복장이라는 순수하게 부정적인 말로는 포괄할 수 없는 생산성, 실존형식, 조직형식, 일관성, 견고성 등을 갖고 있습니다. (283)
다른 후보는 ‘반체제’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이 단어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반체제라는 단어는 사목 체제에 대항하는 종교적 저항운동을 지칭하기 위해 자주 사용됐습니다. 둘째, 오늘날의 용법도 이 용어의 사용을 정당화해줍니다. 왜냐하면 결국 동유럽과 소련에서 반체제라고 불리는 바는 저항과 거부의 복합적인 형태를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의 거부는 정치적인 거부입니다. 그렇지만 정치당국에서는 그와 동시에 일반화된 복종의 운동을 통해 일상의 실존에서 개인들을 인도하는 임무를 갖기도 합니다. 정확히 공포제라는 형태로 말입니다. 공포제란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을 겁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권력 행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만큼이나 복종의 일반 체제에 포획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명령하는 사람들마저 겁을 먹을 때 공포제가 나타납니다. 결국 공포제란 규율의 정점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스탈린 체제에서는 경찰장관 자신이 어느 날 각료회의에 나오자마자 처형된 일도 있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장관은 누구 한 사람 침대 위에서 죽은 자가 없습니다. (p284)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구원의 사목제도 전반입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바로 솔제니친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항구적으로 심판하고 우리의 근저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즉 우리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혹은 미쳤는지 미치지 않았는지를 말하는 이런 항구적인 관찰과 시험의 체제에 포획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반체제라는 단어는 제가 지난번에 논의한 적 있는 사목 효과에 대항하는 투쟁을 은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날 반체제라는 단어는 솔제니친이 말한 것 같은 현상에 지나치게 국한되어 통용되기 때문에 불편없이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오늘날 자신만의 반체제 이론을 만들어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단어는 포기하죠. (p285)
세 번째 후보는 ‘대항품행’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이점이라면 품행이라는 단어의 능동적 의미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뿐입니다. 즉 타인들을 인도하기 위해 작동되는 절차에 저항하는 투쟁이라는 의미에서의 ‘대항품행’입니다. ‘대항품행’이라는 단어는 반체제라는 단어가 야기하는 일정한 실체화를 피할 수도 있게 해주는 듯합니다. ‘반체제 인사’라는 단어는 ‘반체제’라는 단어에서 나오죠. 그리고 거꾸로 반체제 인사가 반체제를 만들어냅니다. (p285) 여기에는 별로 유효해 보이지 않는 일종의 신성화나 영웅화의 절차가 존재합니다. 이에 비해 대항품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어떤 사람을 반체제인사로 선정하지도 않고서도 정치나 권력관계의 매우 일반적인 영역에서 그 사람이 실제로 행위하는 방식의 구성요소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행자, 광인, 병자에게서 그야말로 완벽하게 발견할 수 있는 대항품행의 차원과 구성요소를 포착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대항품행이라고 불릴 수 있는 광대한 가족군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p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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