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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영토,인구 10. 1987315/ 푸코 / 2016.01.04.() /닥홍

 

국가이성의 정의와 특징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국가 이성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논의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국가이성을 통해 무엇을 이해한 것일까요? 조반니 안토니오 팔라쵸의 [통치와 진정한 국가이성에 관한 논설]에서 이성을 통해 무엇을 이해해야 하고, ‘국가를 통해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성은 한 사물의 본질 전체입니다. 이성은 사물의 모든 부분을 연결시키고 재결합시키는 것으로서 사물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관계입니다. 또한 주관적으로는 사물의 진실, 다시 말해서 사물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의 관게와 그 온전한 상태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영혼의 능력입니다. 사물의 이치 자체에 따르도록 해주고, 어느 정도까지 의무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힘입니다. 다음은 에타etat(국가)의 정의입니다. 첫째, 영역. 둘째, 관할권. 법 규칙 관습 제도의 총체. 셋째, 삶의 조건. 지위, 직업. 넷째, 사물의 본질. 사물이 그대로 머무르게 하는 성질의 것.

 

국가이성이 내포하는 역사적 시간성의 새로운 모델

국가republique란 무엇일까요? 네 가지 의미의 에타입니다. 우선 영역, 영토. 사법의 공간이자 법 규칙 관습의 총체. 신분들의 총체. 영역, 관할권, 제도 혹은 개인들이 갖는 신분의 일정한 안정성입니다. 국가이성이란 국가의 온전성, 평온함, 평화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알 수 있게 해주는 ... 어떤 규칙이나 기술입니다. 켐니츠에 따르면 국가이성이란 모든 공적인 일, 모든 조언과 계획에서 사람들이 갖춰야 하는 정치적 견지이다. 이 정치적 견지는 오로지 국가의 보존, 증강, 지복만을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손쉽고 신속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국가 이성의 정의는 국가 자체 외에는 아무것도 참조 하지 않습니다. 자연, 세계, 신의 질서의 참조도 없죠. 두 번째로, 국가이성의 정의가 본질-앎의 관계를 중심으로 단단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천과 인식의 측면을 갖죠. 세 번째, 본질적으로 (보수적) 보존적입니다. 국가이성의 목적은 국가 자체이며 완성과 행복, 그리고 지복 등의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국가 자체의 것일 뿐입니다. 최종적 현세 조직 따위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이성이 근본적으로 목적성을 갖지 않는다면 국가이성이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닐까? 왜 사람들은 개인적이고 국가를 넘어선 그 어떤 목적도 제시하지 않는 통치에 복종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팔라쵸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합니다. 국가가 매 순간 국가이성에 의해 지휘되는 통치기술을 통해 고려되고 유지되지 않는다면 단 한 순간도 지속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국가이성의 특수한 활동이 모든 지점, 매 순간 모든 장소에 없다면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들의 악의로 인해 국가 내에서는 아무것도 지탱될 수 없기에 끊임없는 통치, 국가의 연속적이고 창조행위로서의 통치가 항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팔라쵸의 국가이성의 정의가 중요한 지점을 말해보자면 첫째, 더 이상 기원, 토대, 정당성, 왕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통치 속에 있다는 것은 이미 국가 이성에 속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이상 개인들의 구원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역사의 시간에 제한이 없다는 관점 속에 있습니다. 통치성은 무제한입니다. 항구적 평화라는 관념이 최후의 제국이라는 관념을 대체합니다. 무제한적인 통치성의 관념은 진보의 관념,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의 진보의 관념으로 수정될 것입니다.

 

사목적 통치와 관련해 국가이성이 갖는 특질: 구원의 문제, 복종의 문제, 진실의 문제

 

구원의 문제 쿠데타 이론(필연성, 폭력, 연극성)

이제 사목의 분석에서 마주친 중요 몇몇 주제인 구원, 복종, 진실의 문제를 국가이성과 관계 지으며 국가이성을 몇 차례 잘라보겠습니다.

구원을 사유하기 위해 쿠테타 이론을 다루겠습니다. 쿠데타란 보편법을 뛰어 넘는 것, 보편법의 초월입니다. 쿠테타가 국가이성과 이질적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이성 자체는 합법성과 정당성 등의 체계와 전혀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이성은 공공의 법, 특별법, 근본적인 법 그 외에 어떤 종류의 법도 위반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것입니다. 국가이성은 법에 따라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 자체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법이 국가의 현재 상태에 적응해야 합니다. 위급한 사건에서 국가의 구제라는 이름하에 국가이성이 법에서 벗어납니다. 국가가 구제되어야 한다는 국가이성의 긍정이자 자기현시입니다.

이런 국가 개념을 파악할 때 중요한 요소 중 첫 번째는 법보다 상위에 있는 국가의 필요성 개념입니다. 정치는 합법성이나 법체계 안에 기입되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필요한 때에 법을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필요성과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것입니다. “필요성의 힘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여신의 주권, 그 철회불가능한 선고의 견고함 보다 더 신성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필요성은 법을 침묵하게 만든다. 필요성은 모든 특권을 중지시키고 만인을 복종시킨다.” 합법성과 관련해 통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과 관련해 통치가 존재 합니다. 두 번째는 폭력의 개념입니다. 쿠테타에서 폭력은 본성적입니다. 국가이성은 평소때는 폭력적이지 않지만 필요에 의해서 쿠데타가 되고 폭력이 됩니다. 이 개념은 각 사람의 구제가 만인의 구제 이며, 만인의 구제가 각 사람의 구제라고 하는 사목적 주제와 완전히 대립합니다. 국가를 위해 몇 명쯤 희생시킵니다. “거대한 사건에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사소한 사건에 눈을 돌리지 않을 필요가 있다.” (참고. 사를마뉴 대제와 색슨인의 전쟁) 쿠테타가 국가이성의 표명에 다름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서 적어도 국가에 관해서는 폭력과 이성 사이에 어떤 이율배반도 없다는 생각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의 폭력은 소위 국가 자체의 이성의 난입적 표명에 다름 아닙니다. 한편 폭력과 흉폭성은 구별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습니다. 흉복성은 개인의 변덕에서 나오는 폭력인데 반해 현자들의 협력으로 이뤄지는 폭력이 쿠테타입니다.

필요성과 폭력 다음으로 중요한 세 번째 개념은 쿠테타의 연극적 속성입니다. 쿠테타는 수법이나 절차를 숨겨야 할 필요가 있지만 효과의 측면에서나 쿠테타를 지지하는 이유의 측면에서는 장엄하게 모습을 드러내 보여야만 합니다. 당대 정치적 실천에서 이것이 발견 됩니다.(리슐리유의 예) 궁극적으로 연극적 실천, 연극화는 국가와 국가권력의 수탁자로서의 주권자가 현시되는 방식입니다. 왕의 예식이 그렇습니다. 근대적 연극에서 왕권은 스스로를 현시하고 구현하기를 원했고 그 중 가장 중요한 현시는 주권자 자신이 수행한 쿠테타입니다. 정치적 표상, 특히 쿠테타 표상의 특권화된 장소로서의 문학적인 연극 기능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역사극의 일부는 바로 쿠테타극입니다. 제국적인 우주의 단일성이 해체되는 시대, 자연이 탈연극화되고 사건으로부터 해방되며 비극적인 것을 넘어선 시대에 정치적 차원에서는 이와는 반대되는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무제한적인 통치성이라는 관점, 목적도 없고 끝도 없는 여러 국가들이 영속한다는 관점, 그리고 끝이 없는 만큼 희망도 없는 역사를 정하려는 일군의 국가들이 등장합니다. 이 국가들은 하나의 이성으로 정리되지만 법의 정당성, 왕조, 종교적 정당성이 아닌 숙고되어야 하지만 언제나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타격 속에서 직면해야 할 필요성의 법인 것이다. 쿠데타란 소위 비극적인 것을 현실 자체인 무대 위로 올리는 연출이다. 국가는 국가의 구제, 즉 언제나 위협에 노출된,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구제의 이름 아래 이성과 국가이성의 가장 순수한 형식으로서의 폭력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합니다.

 

복종의 문제 베이컨(소요의 문제), 베이컨과 마키아 벨리의 차이

두 번째로 복종의 문제가 있습니다. 베이컨은 [소요와 폭동에 대한 시론]이라는 텍스트에서 소요, 소요에 대해 취해야 하는 경계, 인민의 통치에 대한 일대 묘사와 분석을 행합니다. 첫째로 소요를 공적인 것, 즉 국가의 생명에 있어 대단히 이례적이라기보다는 완전히 통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말하자면 일종의 내적 현상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요는 평온한 시기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소요의 가능성을 어떻게 포착할까요? 첫째는 소음입니다. 국가 통치에 대한 비방, 공격, 담론이 순환 합니다. 둘째, 가치평가의 역전입니다. 통치의 좋은 일이 나쁜식으로 평가 됩니다. 셋째, 명령들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습니다. 명령전파체계에서 말하는 사람의 어조에서 명령 전달하는 사람이 우유부단하고, 전달받는 사람이 단호하게 말할 때입니다. 그리고 명령을 받는 자가 그것을 받아 실행하지 않고 그 대신 이것을 해석하고 자신이 받은 명령과 그 명령에 통상적으로 따라와야 하는 복종 사이에 자기 자신의 담론을 삽입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한편 높은 곳에서 오는 징후도 있습니다. 첫 째, 대귀족, 유력자, 주권자와 가까운 장교나 측근 등이 주권자의 명령에 따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에 따르고, 자기 자신의 수장을 따르며 행동한다는 징후입니다. 두 번째는, 군주가 국가의 내부에서 서로 대립하고 투쟁하고 있는 서로 다른 당파에 대해서 외적 혹은 상위에 있는 관점을 취할 수 없거나 이미 그것을 원하지 않고, 어느 당파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지지해서 다른 당파가 희생될 때 발견되는 것입니다.

소요에는 징후가 있습니다. 소요의 원인은 두 가지 인데 본질적인 것과 우연적인 것입니다. 소요의 본질적 원인은 빈곤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 즉 불만적입니다. 여론과 지각이라는 현상은 필연적으로 빈곤의 상태와 상관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별로 빈곤하지 않은데도 사람들이 불만을 느낀다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분노할 가치가 없는 일에 분노하고 용인하지 말아야 할 것을 수용하는 것은 인민이 갖는 순박함의 한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우연적 원인은 가연성 물질에 떨어지는 불타는 요소들 같습니다. 무질서 합니다. 종교의 변화 일 수 도 있고, 특권의 분배의 변화, 법과 풍습의 동요, 세제상의 변화, 자격의 문제, 외국인의 문제, 물가상승 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욕하면서 단결시키는 모든 것입니다.

소요에는 대처법도 있습니다. 대처법은 본질적 원인 쪽에 관련 돼야 합니다. 빈곤을 제거하는 것은 사치를 억제, 나태 무위도식을 방지하는 것, 국내의 통상을 우대, 금전 순환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입니다. 적은 사람이 많은 소비를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적게 소비하는 쪽이 낫습니다. 인구가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습니다. 생산인구, 비생산인구, 귀족, 성직자 비율도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불만족의 측면에서도 일련의 기술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인민들은 소위 귀족(엘리트)의 선동이 없다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편 귀족들은 항상 만족하는 편입니다. 인민의 불만족이 문제인데 그들에게 약간의 희망을 남겨둬야 합니다.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기에 귀족 중에 지도자를 찾지 못하게 해야해서 단절해야 하고 이익에 있어 대립관계를 확립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베이컨과 마키아벨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주로 권력 박탈의 위협을 받는 군주의 문제였습니다. 공국의 획득과 상실이 문제입니다. 베이컨에게는(국가이성) 국가 내에 항구적으로 현존하고 또 말하자면 국가의 일상생활에 속하는 일종의 가능성, 국가에 내재하는 잠재성들이 환기 됩니다. 통치는 소요와 폭동의 가능성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키아벨리에게서 위험은 대귀족인 군주의 적들로 오는 것입니다. 인민은 수동적이고 순박한 것이죠. 베이컨에게 통치는 인민을 통치하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는 군주의 자질입니다. 마키아벨리에게는 군주가 정의로운가가 문제입니다. 베이컨에게는 부, 부의 순환, 조세, 세금 모두가 통치의 대상이 돼야 합니다. 경제와 여론이 통치가 조작해야 하는 현실의 2대 요소입니다. 광고업자와 경제학자가 탄생합니다.

 

진실의 문제 군주의 지혜에서 국가에 대한 지식으로(통계학의 탄생, 비밀의 문제)

국가이성, 즉 통치술에 있어서 내속적인 합리성은 사목과 마찬가지로 어떤 진실을 생산합니다. 하지만 사목과는 다릅니다. 통치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17세기 초 까지는 현명함과 진중함, 법의 취급이 중요했습니다. 17세기부터 출현한 것은 다릅니다. 통치자는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를 알아야 합니다. 국가의 유지, 국력의 유지, 국력에 필요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요소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물에 관한 인식입니다. 통계학! 국가에 관한 인식입니다. 인구수, 사망률, 출생률, 조세 산정 등등. 국가 자체의 현실을 특징짓는 기술적인 인식의 총체가 주권자의 앎이 됩니다. 통계를 위한 행정장치들은 세금, 부 징수의 대리자이기도 하지만 권력 행사의 본질적 차원에서 앎의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스스로 자신을 근거로 형성해야 하는 지식(통계)은 누구나 알아버린 뒤에는 통치의 효과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것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명확하게 코드화하게 됩니다. 각종 통계는 오랫동안 누설되선 안되는 권력의 비밀로 간주됐습니다.

국가이성이 여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경제적 정치적 주체로서 공중이 취하는 처신 행동 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람들의 인식에 개입해야 합니다. 공중의 여론에 대한 작업이 국가 이성이 행하는 진실의 정치학에서 한 측면을 이룹니다.

국가의 문제가 그 속에서 출현한 성찰적 프리즘

이 모든 것을 논의 하며 국가 자체의 계보학이나 국가의 역사를 연구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단지 실천적-성찰적 프리즘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의 골격을 보여 드리려고 했습니다. 국가는 실천의 총체입니다. 총체적 실천이 국가를 통치의 방식, 행동 방식, 통치와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문제계에서 인구라는 요소의 현존과 부재

국가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답할 때, 국가의 목적이란 국가 자체이지만 국가가 행복하고 번영하고 있는 것 누구일까요? 소요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온 인민에서 인구라는 개념이 약간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국가이성을 말할 때 국가의 지복이란 말은 있지만 인구의 지복을 말하진 않습니다. 행복해져야 하는 것, 번영해야 하는 것은 국가 자체입니다. 인구는 소묘되기는 하지만 고찰되지는 않습니다. 인구에 대한 참조는 성찰적 프리즘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8세기 이래 정치에 관한 고찰에서 인구가 만들어 집니다. 인구 개념은 국가이성을 작동시키기 위해 설치된 장치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 장치는 다름 아닌 내치입니다. 인구라는 새로운 주체를 출현시키는 것은 내치라고 불리게 될 실천영역의 개입입니다.

 

 

160104 안전영토인구 10강 발제 닥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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