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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영토 인구』 13강 / 푸코 / 2016.01.15.(금) / 화니짱 발제 (난장 버전)
13강. 1978년 4월 5일
내치(계속)
17~18세기적인 의미에서의 내치가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산 다는 것 그저 살아 있다는 것 이상의 어떤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잘 존재"해야 합니다. 삶의 양호, 보존, 편의, 쾌적,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452)
니콜라 들라마르
그런데 내치의 실천과 개입에 관한 것으로 정의 되고 있는 이런 여러 대상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살펴보면 지적해야 할 첫 번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은 대상을 어째든 본질적으로는 도시적인 대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452) 예를 들어 그것은 보건이나 식량 등, 식량난의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수단, 걸인의 존재나 방랑자의 순환 등입니다. 방랑자가 농촌지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18세기 말에 이르러서입니다. 즉 이와 같은 것은 모두 도시의 문제라는 것이고, 덧붙이자면 이것은 공존의 문제, 즉 고밀도로 공존하는 데서 오는 문제입니다.(453)
두 번째로 내치가 담당하는 문제는 도시문제에 지극히 가까운 것 시장, 매매, 교환의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상품의 교환, 순환, 제작, 판매일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컨대 내치는 본질적으로 도시적이고 상업적인 것이며, 넓은 의미에서의 시장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53)
내치가 완성되는 장인도시 : 내치와 도시의 통제화, 영토의 도시화, 내치와 중상주의적 문제계의 관계
1)내치와 도시의 통제: 내치의 행정명령들은 14,15,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중세 이래 도시에 관한 행정명령들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17~18세기에 실천과 제도의 측면에서 내치는 중세이래로 발전해온 인간들의 공존, 상품의 제작, 식료품 판매의 통제 같은 이전의 도시 관련 통제를 확실하게 확장하는 일을 하게 된 셈입니다.
2)영토의 도시화: 이때 도시란 곧 공존, 순환, 매매, 교환의 보장과 그 통제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결국 여기서 문제는 영토 전체를 일종의 대도시로 만들고 영토가 하나의 도시인 것처럼, 도시를 모델로 해서 도시처럼 완벽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454) 즉, ‘내치화하다’와‘ 도시화하다’는 같은 말입니다. (455)
3)내치와 중상주의: 중상주의는 유럽의 균형과 경쟁관계라는 큰 틀 안에 있으며, 통상을 근본적인 무기로 국력을 증강시키려는 기술과 계산입니다. (455) 중상주의는 각국에 가급적 많은 인구, 최대한 적은 임금을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상품의 원가가 낮아져 최대한 많이 외국에 팔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통화의 유입기술로서의 전략이 바로 중상주의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내치가 어떻게 그리고 왜 유럽 내부의 통상에서 경쟁관계라는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가 됐는지를 여러분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456)
시장-도시의 출현
17세기(내치의 탄생)의 근본적인 사실은 시장도시가 탄생했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도시가 인간의 삶에 대한 국가 개입의 모델이 됐다는 것입니다. 국가이성과 도시의 특권 사이에는 일종의 순환, 내치와 상품우위를 이어주는 근본적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순환과 연결고리가 존재하는 한에서 개인이 산다는 것, 그저 살아 있는 것보다 더 잘 산다는 것, 즉 존재와 안녕은 실제로 통치의 개입과 관련을 맺게 된 것입니다. 서구 사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의 통치성은 이 존재와 안녕을 도시나 보건, 길이나 시장, 곡물, 도로 등의 문제를 통해 고려에 넣었습니다. 이는 이때에 통상이 국력의 주요도구로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457)
내치의 방법: 내치와 사법의 차이, 본질적으로 통제적인 권력 유형, 통제화와 규율
내치는 사법이 아닙니다.(458) 왕은 비사법적 형태로 신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459) 바꿔 말하면 내치란 주권자가 주권자로서 행하는 직접적인 통치성인 것입니다. 덧붙여 내치란 항구적 쿠테타입니다. 즉 내치란 그 기능에서도, 그 일차적 원리에서도 특수한 것이며, 그 개입 양상에서도 특수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항구적 쿠테타는 무엇을 도구로 삼았을까요? 통제, 칙령, 금지령, 지령입니다. 내치는 통제라는 양식으로 개입합니다. (460) 도시를 인종의 준수도원으로 여기고, 왕국을 일종의 준도시로 여기는 것, 이것이 내치의 배경에 있는 그런 종류의 거대한 규율적 꿈인 것입니다.
통상-도시-통제화-규율, 이것들이 바로 17~18세기 전반에 걸쳐 이해되고 있던 내치의 실천들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461)
곡물문제로의 복귀
17세기 초에 특히 강력하고 희망차게 생각된 이 내치국가가 비판을 받고 해체되는 것은 18세기 전반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해체는 몇 가지 문제를 통해, 그것도 본질적으로 이미 이야기한 문제들, 즉 경제적 문제를 통해, 그것도 본질적으로는 이미 이야기한 문제들, 즉 경제적 문제, 특히 곡물 순환의 문제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식량난 문제를 출발점으로 이뤄지는 내치국가 비판: 곡물가격, 인구, 국가의 역할에 관한 경제학자의 학설
곡물내치에 관해서 그때에 환기된 몇 가지 주제와 학설을 다시 다뤄 보도록 합시다.(462) 중농주의자의 학설은 곡물의 풍부함과 가격, 다시 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과의 연관관계를 근본적인 계기인 것처럼 강조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농업 자체를 재도입했습니다. (463) 바꿔 말하면, 도시의 특권을 둘러싸고 전적으로 질서화되고 있던 그때까지의 도식이 공격을 받았고, 내치체계의 암묵적 한계가 파열되고, 농촌지대와 농업의 문제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제 대지가 도시 이상으로 더 통치적 개입의 특권적 대상으로 출현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더 이상 시장에 집중해서는 안되고 우선은 어쨌든 생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통치는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한 것을 다른 자들에게 어떻게 가급적 싸게 팔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반환에 관한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생산물의 가치가 어떻게 첫 번째 생산자인 농민과 농업종사자들에게 되돌아갈 것인가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농업중심주의를 위해서 탈도시화가 이뤄집니다. 상품화의 문제를 대신해 생산의 문제가 등장하거나 출현합니다. 내치체계, 즉 17~18세기 초의 의미에서의 내치체계에 최초로 거대한 금이 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학설은 적정가격에 관한 학설입니다.(464) 그것은,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은 그만큼 더 확정되고 안정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465) 여기서 경제학자들은 내치체계의 주요한 도구인 통제화를 문제삼습니다. 사물들의 흐름은 수정될 수 없으며 수정하려고 하면 더욱 사태를 악화시키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치의 권위를 통해 행사되는 통제화 대신에 조절을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자체의 흐름을 출발점으로 해서 그 흐름에 따라 이뤄지는 조절 말입니다. 이상이 내치체계에 생겨나는 두 번째 커다란 틈입니다.(466)
새로운 통치성의 탄생: 정치가의 통치성과 경제학자의 통치성
경제학자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학설은 인구가 그 자체로는 부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질적인 단절이 있습니다. 내치체계에서 인구는 우선 수적 요인으로 고려되었습니다. (466) 순종적인 다수의 노동자를 확보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가능한 많은 재생산을 하도록 꾀하는 것입니다. 인구를 구성하는 개인들은 신민들일 뿐입니다. 법권리의 주체[subject?] 내지는 내치의 주체, 혹은 어쨌든 통제에 따라야 하는 신민들인 것입니다. (467) 내치체계에서는 가능한 많은 상품을 다른 나라에 팔아 가능한 많은 금을 가져오는 것이 국력증강의 근본적 요소였습니다. (468) 그러나 경제학자에 의하면, 집단적 행복은 내치라는 형태로 공간, 영토, 인구에 통제를 가하는 국가의 권위적 개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나 통치가 개인의 이익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그대로 방임하는 법을 알게 될 경우, 만인의 부는 각 개인의 행동에 의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각 개인의 선의 원천이 더 이상 아닙니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가 조절을 위해서만 개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절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각 개인의 '보다 잘 사는 것', 각 개인의 이익이 스스로 조절되도록 방치[-각자도생]하고, 이를 통해 국가가 만인에게 유익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국가는 이익을 조절하는 것으로서의 국가이고, 이제 더 이상 각 개인의 행복을 만인의 행복으로 변형시키는 초월적이고 종합적인 원칙으로서의 국가는 아닙니다.(469) 이 변화는 18~20세기의 역사에서 본질적인 요소가 되는 것과 만나게 해줍니다. 요컨대 국가의 역할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470)
국가이성의 변형: (1)사회의 자연성 (2)권력과 지식의 새로운 관계 (3)인구의 관리-공중위생, 인구학 등 (4)국가개입의 새로운 형식 (5)자유의 위상
이 통치성은 내치국가라는 관념에서 묘사되는 통치성과는 거의 토씨 하나까지도 대립하는 것입니다. 한 세기를 사이에 두고 호응하는 두 대가족을 병행관계에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둘은 근본적으로 대립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470)
중세의 사유나 르네상스의 사유의 거대한 우주론적 신학의 세계에서 국가라는 영역을 분리해 내고 새로운 합리성을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정치가라는 이단입니다. 거의 한 세기 뒤에 새로운 종파가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경제학자라는 종파입니다. 이것은 신학의 사상과 관련한 이단이 아니라, 국가이성을 둘러싸고 정돈되어 있던 사유와 관련한 이단이고, 내치국가와 관련한 이단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새로운 통치술을 발명했습니다. 명확히 말해서 국가이성에 수정을 가했던 것입니다. (471)
(1) 사회의 자연성
중세의 전통에서는 적절한 통치는 거대한 우주론적 신학의 틀 안에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즉 제대로 정리되고 있는 왕국이란 신이 원했던 세계의 일대 질서 중 일부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연적 질서와 관련해 국가이성이 도입한 것이 절단입니다. (472) 이 내치의 통치성은 인공주의입니다. 국가이성은 인공주의인 것입니다. (473)
그런데 여기서 경제학자의 사유와 함께 자연성이 다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냥 방치할 경우 상승이 자연히 멈춘다는 메커니즘의 자연성입니다. 이 자연성은 그야말로 정치, 국가이성, 내치의 인공성과 대립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의 본성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자연 자체의 과정들이 아니라, 인간들과의 관계에 존재하는 특수한 자연성, 즉 인간들이 함께 살거나 같이 있거나 교환하거나 노동하거나 생산하거나 할 때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바에 존재하는 특수한 자연성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의 자연성으로서 사유되고 분석되기 시작한 자연성이라는 것입니다. (473)경제학자는 바로 이것을 지식과 개입의 영역으로서 출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바로 시민사회라고 불리게 될 것이 국가에 대항해 출현하게 됩니다. 시민사회는 인간의 자연적 실존과 같은 어떤 것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시민사회란 통치 사상이, 즉 18세기에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통치성이 국가에 필요한 상관물로서 출현시킨 것입니다. 국가가 담당하게 된 것은 사회, 곧 시민사회이며, 이 시민사회의 관리야말로 국가가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민의 집합에만 관여하는 국가이성이나 내치적 합리성과 비교한다면 여기에는 당연히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474)
(2) 권력과 지식의 새로운 관계
18세기 경제학자들은 국가이성에 대해서 과학적 인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외교적 계산, 힘의 계산을 대체하여, 통치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통치에 필수불가결한 과학적 인식이 존재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그것이 소위 통치 자체의 인식, 즉 통치 내적인 인식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있는 과학은 소위 통치술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과학, 외부에 존재하는 과학입니다. 과학은 통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창설되고 확립하며 발전시키고 증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치란 그 과학의 귀결과 결과가 없으면 안 됩니다.(475) 그러므로 여기서 출현하고 있는 권력과 지식의 관계, 통치와 과학의 관계는 매우 특수한 종류의 것이다. 즉, 과학성은 점차 이론적 순수성을 스스로에게 요구하게 되고, 그것이 경제학이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과학성은 이 과학성에 따라서 결정의 모델을 형성해야 하는 통치에 의해 고려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게도 됩니다.
(3) 인구의 관리(공중위생, 인구학 등)
이 새로운 통치성에서 중요한 세 번째 점은 인구 문제가 새로운 형태로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문제시됐던 것은 결국 인구라기보다는 인구감소의 반대현상이었습니다. 이제 인구는 특수하기도 하고 상대적이고 한 현실로 등장합니다.(476) 즉, 고유의 변화와 이동의 법칙으로 나타나는 자연성과 이익의 역학법칙이라는 인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는 개인을 통제화에 종속시키기보다 자연성 내에서 감당할 필요가 생겼다. 그 결과 공중위생 혹은 사회의학, 인구학 등 18세기 후반의 몇몇 과학 혹은 실천과 개입의 유형을 발달시키게 되었습니다. (477)
(4) 국가 개입의 새로운 형식
결국 그 이래로 국가에게 명령되는 형식의 통치성은 이 자연적 절차를 존중하는 것, 아무튼 그것을 고려하고 작통시키거나 그것과 더불어 작동하는 것을 근본 원칙으로 삼게 됩니다. (477) 그러므로 이제 필요해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들을 관리하고, 그것을 통해 자연적인 현상들이 일탈하지 않도록 하거나 서투르고 자의적이며 맹목적인 개입이 자연적인 현상들을 일탈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필요해진 것은 안전매커니즘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안전메커니즘, 즉 소위 경제적 절차나 인구에 내재하는 과정인 자연적 현상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기능으로 하는 국가의 개입, 이것이 바로 통치성의 근본적 목표가 되었다. (478)
(5) 자유의 위상
거기서 마지막으로 생겨나는 것이 자유의 기입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통치의 권력, 찬탈, 남용에 대립해 개인이 갖는 정당한 권리로서의 자유만이 아니라 통치성 자체에 불가결한 요소가 된 자유를 일컫습니다. 자유와 자유에 고유한 한계를 통치실천의 영역 내부로 통합하는 것이 이제는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통치술의 요소: 경제적 실천, 인구관리, 자유에 관한 법권리와 자유의 존중, 억제적 기능을 갖는 내치(경찰)
앞서 논의한 거대하고 과잉통제적인 내치가 어떻게 해체됐는지 아시겠죠. 이제는 소위 이중의 체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한편에는 경제와 인구관리에 속하는 갖가지 메커니즘, 그야말로 국력증강을 기능으로 하는 메커니즘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혼란, 불규칙성, 불법행위, 비행 등이 저지되고 억제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종류의 장치나 도구가 존재합니다. (478) 즉 현상들을 부추기고 조절하는 거대한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경제나 인구관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혼란을 방지하는 도구인, 근대적 의미에서의 경찰제도가 생겨나게 됩니다. 무질서의 소거가 바로 경찰의 기능이 됩니다. 따라서 내치라는 개념은 완전히 전도되고 주변화되며, 우리가 아는 경찰이라는 이 순전히 부정적인 의미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이성과 상관하는 것으로 등장한 오래된 내치의 기획이 여기서 4가지 요소로 해체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거의 수정되지 않았던 요소인 외교와 군사라는 영역이 덧붙여지게 됩니다. (479) 근대 국가와 그 여러 장치의 계보학은 통치이성의 역사를 출발점으로 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회-경제-인구-안전-자유 등이 새로운 통치성의 요소이며, 그 형식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통치성에 관한 대항품행의 형식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은 인간들을 인도하는 사목기술과 이와 완전히 동시대의 대항품행 사이에서 여러 가지 교환이나 상호지지가 발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대적 통치성과 상관해서 발전한 대항품행은 결국 그 통치성과 같은 요소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480) 18세기 중반부터 그야말로 국가이성의 근본적 요소를 거부하는 것을 본질적인 목표로 하는 여러 대항품행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 대항품행이 의거하게 된 것은 국가이성이 이미 이야기한 몇 가지 변형을 통해 최종적으로 출현시키게 됐던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에 대항하는 것으로서의 사회-오류-몰이해-맹목과 관련해 세워지는 경제적 진실, 개인의 이익에 대립되는 만인의 이익, 자연적으로 살아 있는 현실로서의 인구의 절대적 가치, 불안전과 위험과 관련해 확정되는 안전, 통제화에 대립하는 자유와 같은 요소들입니다.
전체결론
19-20세기를 사로잡아온 혁명적 종말론
더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이성이 첫 번째 법으로서, 즉 근대적 통치성과 역사학에 관한 철칙으로서 이제부터 인간은 무제한의 시간 속에 살아야 한다는 법을 세운 것입니다. 통치들은 언제나 복수로 존재할 테고, 국가는 언제나 존재하며, 정지지점을 희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가이성의 새로운 역사성은 최후의 제국, 즉 종말론의 왕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16세기 말에 정식화된, 물론 지금도 남아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시간이 끝을 맞는 때가 도래할 것이라고 긍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대항품행, 즉 종말론, 최후의 시간,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시간의 박탈, 완료의 시간, 소위 국가의 무제한의 통치성이 정지되는 시간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대항품행이 발전하게 됩니다. 국가의 이 무제한의 통치성은 무엇에 의해 정지될까요?
그것은 사회자체의 출현에 의해 정지됩니다. 시민사회가 국가의 제약과 후견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될 때, 국가권력이 마침내 시민사회 속으로 흡수될 때, 역사의 시간이라고까지 말하지 않더라도 정치의 시간, 국가의 시간은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19~20세기를 계속 사로잡아온 혁명적 종말론입니다. 이것이 대항품행의 첫 번째 형식입니다. 시민사회가 국가보다 우위에 있다고 긍정하는 종말론인 셈이죠. (481)
두 번째로 저는 국가이성이 어떻게 개인들의 복종을 근본 원칙으로 세웠고, 그 이래로 개인들의 복종이라는 연결고리가 더 이상 충성이라는 봉건적 형식으로 이뤄지지 않고 품행에 있어 국가의 온갖 명령에 대해 전체적-망라적 복종이라는 형식으로 이뤄지게 됐는지를 보여드리려 했습니다. 이제 대항품행이라는 형태로 이뤄지는 요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구가 복종이라는 형식의 국가와의 연결고리를 모두 자르고,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 참고로 여기서의 권리란 법권리가 아니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권리인데, 어쨌든 이 권리를 손에 넣는 때가 틀림없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인구는 국가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법칙이다. 이것이 내 요구의 법칙이다. 이것이 인구라는 나의 본성 자체의 법칙이다. 복종의 규칙들이 아니라, 법칙이 나의 근본적 욕구에 대신해야만 한다.” 즉 여기서 종말론은 반란이나 모반이라는 형태, 온갖 복종적 연결고리의 단절이라는 형태와 관련한 절대적 권리라는 형태를 취합니다. 이 권리는 혁명 자체의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진리의 보유자로서의 국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보고자 하였습니다. 대항품행은 이에 대해 다음의 주제를 대립시키게 됩니다. 즉 국민 자체는 국민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진리를 정확하게 보유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회의 진리, 국가의 진리, 국가이성 등은 국가 자체가 보유해야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그 보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사회를 국가에 대립시키는 것, 인구를 국가에 대립시키는 것, 국민을 국가에 대립시키는 것, 이런 것은 어쨌든 국가와 근대 국가의 발생 내부에서 작동해 온 요소들입니다. 즉 이와 같은 요소들이 국가와 근대 국가의 생성에 이용됐던 것입니다. 이런 한도 내에서 국가이성의 역사, 통치이성의 역사, 통치이성과 그에 대립하는 대항품행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483)
국가의 역사는 인간들의 실천 자체를 출발점으로 하고, 인간들의 행위나 사고방식을 출발점으로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행동방식으로서의 국가, 사고방식으로서의 국가, 이것은 국가의 역사 연구에서의 한 풍부한 가능성입니다. 이 풍부함은 미시권력의 수준과 거대 권력의 수준 사이에는 절단과 같은 것이 없다는 것, 한쪽에 대해서 말할 때 다른 쪽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시권력에 관한 분석은 통치나 국가 같은 문제에 대한 분석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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