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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이상국가

 

1장 국가 구성원의 재산 공유

I260b27 어떤 국가가 좋은 국가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체(통일성)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한다.

I260b36 국가 구성원들이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소한 영토를 공유한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공유하는 편이 나은지, 아니면 어떤 것은 공유 하되, 다른 것은 공유하지 않는 편이 나은지 고민해 봐야 한다. 플라톤의 <국가>에서 소크라테스는 아내와 자식의 공유를 주장한다.

 

2장 플라톤의 <국가>에서의 극단적 통일성에 대한 비판

I260IaIo 아내 공유의 문제점.

소크라테스는 위 제도를 주장하지만, 위 제도의 목표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지 못함.

국가에 기술된 형태로는 그가 주장하는 국가의 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

그 목표를 어떤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할지 아무데서도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국가가 점점 더 통일체가 되어 가면, 국가 대신 가정이 되고, 가정 대신 개인이 되고 만다. 그럴 경우, 국가는 파괴되고 말 것이다.

I26Ia22 국가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체를 구성할 요소들은 서로 종류가 달라야 한다. 그래서 서로 받은 만큼 준다는 원칙이 국가를 유지해준다.

I26Ia37 같은 사람이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편이 더 좋다는 원칙이 국가를 위해 더 바람직하다면 늘 같은 사람이 통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시민은 날 때부터 평등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통치가 불가능하다면,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자들이 교대로 공직에서 물러나고, 공직을 떠나서는 모두 같은 지위를 누리도록 하여 위 원칙이 모방될 수 있다.

I26Ib6 국가는 몇몇 사상가들의 주장과 달리 통일체가 아니다. 국가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주민들이 자족할 수 있을 만큼 많고 다양해야 비로소 국가라고 할 수 있고, 더 많이 자족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면, 통일성은 지나치지 않는 편이 지나친 편보다 더 바람직하다.

 

3장 지나친 통일성은 비현실적이다

플라톤의 아내과 자식 공유 비판

I26IbI6 모두라는 말은 저마다다 함께라는 두 가지의 의미로 쓰인다. 동시에 내 것이오’ ‘내 것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뜻이라면 소크라테스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지만, 말에 논리적 오류가 발생한다.

I26Ib32 많은 사람들에게 속하는 것일수록 보살핌을 덜 받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사유재산에 더 관심이 많다.)

I262aI 플라톤의 구상대로 아들이 되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실제 사촌이 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I262aI4 사람들이 더러 자신의 형제와 아들과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아보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닮은 모습을 보고 판단 가능)

 

4장 처자 공유제애 대한 비판(속편)

I262a25 가해행위는 친척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때보다, 모르고 있을 때 더 많이 발생하며 일단 발생한 뒤에도 친척간이라는 것을 알면 관례에 따라 정화의식을 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정화의식도 행할 수 없다.

I262a32 플라톤은 젊은이들과 연장자들의 육체적 관계를 금할 뿐, 연애 및 애정표시는 금하지 않는다. 부자간, 형제간에는 애정을 품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므로, 이런 가능성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것이다.

I262a40 처자 공유제는 치자인 수호자 보다, 피치자인 농민들에게 더 쓸모있는 것으로 본다. 우애가 희석되어 변혁을 꾀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우애야말로 국가의 최고선이라 믿었지만 말이다.

가족간의 유대감도 사라질 것이다. 인간으로 하여금 배려와 애정의 감정을 품에 하는 것은 주로 내 것소중한 것두가지 안데, 플라톤식의 국가는 그 중 어느 것도 존재할 수 없다.

I262b24 플라톤이 말한 계층이동은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지 난감하다. 상위계층 하위계층 상관없이 미덕이 있는자가 수호자가 된다면, 아이들을 이동시키는 자들은 그 아이들이 누구며, 누구에게 넘겨지는지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계층 이동으로 인한 학대, 살인 등이 늘어날 것이다.

 

5장 플라톤의 <국가>에서의 재산 공유제에 대한 비판

I262b37 재산공유의 세가지 가능성, 첫째, 땅은 사유하되, 거기서 생산되는 작물 공동출자, 둘째, 땅은 공유하되 작물은 개인간 분배, 셋째, 땅과 작물 모두 공유

I263a8 땅 임자가 자기 땅을 경작할 경우, 소유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노동과 수익 사이의 공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I263a2I 각자가 자기 재산을 돌보면 불평할 일이 없다. 또한, 개인의 재산이 모두를 위해 사용되도록 보장해주는 것은 윤리적 미덕이지 법적 강제가 아니다.

I263a30 재산은 개인이 소유하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품성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입법자의 본연의 임무다.

I263a40 사유재산에 대한 애착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가까운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가장 큰 쾌감은 사유재산이 있어야 가능하다.

I263b7 지나치게 국가의 통일성을 추구할 경우 이런 미덕으로부터 오는 쾌감들을 맛볼 수 없다. 사유재산을 써야 느낄 수 있는 쾌감이기 때문이다. (미덕 두 가지, 1. 성관계 절제, 2. 재산을 베푸는 선심)

I263b15 사유재산으로부터 오는 악들은 재산 공유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타고난 사악함 때문이다. 재산 공유제로 인해 사라진 악 뿐만 아니라, 공유제를 시행했을 때 발생되는 악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그런 식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I264a36 농민들에게 처자, 재산 공유제가 똑같이 필요한지, 농민들의 국가 안에서의 위치, 받아야 할 교육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I264b6 소크라테스는 언제나 같은 사람이 지배하도록 하는데, 이는 파쟁의 원인이 될 것이다. 신은 날 때부터 사람들에게 다른 능력을 주었다고 보았다.

 

6장 플라톤의<법률>에 대한 비판

I265aI8 입법자는 영토와 주민 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들도 고려해야 한다. 국가에서는 국내와 인접 국가들에도 사용할 수 있는 군사력이 있어야 하며, 침입하거나 물러간 적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I265a28 사람은 절제 있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심을 쓰며 살 수 있을 만큼 재산을 가져야 한다. 재산은 온유하거나 용감하게 사용할 수는 없어도 절제있게, 선심을 쓰며 사용할 수 있다.

I265a38 <법률>의 국가에서는 인구수가 더 정확히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플라톤은 인수구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는 시민들의 가난을 유발하고, 가난은 혁명과 범죄를 낳는다.

I265b26 <법률>에서 기술하는 정체는 전체적으로 민주정체도 아니고 과두정체도 아닌 이 양자의 중간형태로 흔히 혼합 정체라 불리며, 자비로 중무장한 시민들이 권력을 장악한다. <법률>에서는 민주정체와 참주정체의 혼합이 최선의 정체로 언급되고 있으나, 이 두 정체는 분명 아예 정체가 아니거나, 최악의 정체들이다. 따라서 다수의 정체를 혼합하는 편이 더 낫다. 정체는 다수의 정체가 혼합된 것일수록 낫기 때문이다.

I266aI4 의회 의원 선거에서도 과두 정치가 원칙이 적용된다. (재산 등급에 따라 상위등급 선거인들이 다수 차지)

 

7장 팔레아스가 제안한 정체에 대한 비판

I266b24 재산의 평준화 보다는 욕구의 평준화가 더 필요하다. 욕구의 평준화는 교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팔레아스는 교육의 평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천편일률적인 교육으로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없다. 대중은 재산의 불평등을, 배운 사람은 공직의 불평등을 불평할 것이기 때문이다.

I267a2 배고파서 저지르는 범죄, 즐기기 위한 범죄,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범죄 중, 팔레아스의 재산 분배는 배고파서 저지르는 범죄의 해결책만을 가져올 뿐이다. 가장 큰 범죄는 생필품 때문이 아니라 욕구의 과잉 때문에 저질러진다.

I267aI7 이상적인 재산 규모는 인접국가가 어떤 나라의 재산이 과도하게 많아 이익을 얻고자 그 나라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큼의 재산이 없더라도 그 나라와 전쟁을 했을 정도일 것이다.

I267a37 재산의 평준화는 아래 두 가지 파쟁을 막지 못한다. 첫째, 배운자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더 받아야 한다고 느낄 것이고 이는 혁명의 원인이 된다. 둘째, 인간의 욕구는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

 

8장 밀레토스의 힙포다모스가 구상한 정체

I267b30 힙포다모스가 설계한 도시

10,000만명의 시민들, 세 개로 나눠진 계급(기술자, 농민, 전사), 국토를 삼분 하나는 종교적인 목적(관행적 의식 비용충당), 하나는 공공의 목적(전사들 부양), 나머지 하나는 사유지(농민들의 사유재산)

I267b37 세 가지 법만 인정함. 모욕, 가해, 살인만이 쟁송의 원인 된다고 생각함. 최고 법원을 도입하여 판결이 부적절해 보이는 모든 사건을 재심하게 함. 또한 일부는 무죄고 일부는 유죄하고 생각할 경우 이를 일일이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에 따르면 재판관들이 완전 무죄나 완전 유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복무 선서를 위반할 수있다는 것이다.

I268a6 국가에 유익한 것을 발명한 사람을 표창하고, 전사한 시민들의 자녀들을 국비로 부양해야 한다는 법령을 제안함.

I268aI4 시민을 삼분화 한 것에 대한 이의

무기도 농토도 없는 농민과 기술자들이 모두 공직에 참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I268b4 판결방법에 대한 이의

단순히 유무죄를 판결해야 할 때에도 배심원이 조건부 판결을 내리기를 요구하는데 그렇게 하면 배심원은 중재인이 되고 말 것이다.

I268bI7 판결이 조건부 판결이 아니고, 그 판결이 정당할 때는, 배심원이 유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복무 선서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무죄라고 믿으면서도 피고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는 배심원이 복무 선서를 위반하는 것이다.

I268b22 국가에 유익한 것을 발명한 사람들을 표창해야 한다는 제안은 그럴 듯 해 보이지만, 무고를 낳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체의 변혁을 초래할 수 있다.

I269a8 법이 불변으로 남아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규는 보편적이어야 하는데, 행위는 개별적인 것에 관련된다. 법은 습관 외에는 사람을 복종시킬 다른 힘이 없는데, 습관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존의 법을 새 법으로 쉽게 바꾸면 법의 힘이 약해지게 마련이다.

 

9장 스파르테 정체에 대한 비판

I269a34 잘 정돈된 국가에서는 시민들이 일상적인 노동에서 벗어나 여가를 가져야 한다는 데에는 다들 동의한다. 그러나 어떻게 여가를 확보할 수 있느냐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I270b6 감독관 제도의 결함

민중 전체에서 선발되다 보니, 생계 수단 없는 가난한 사람이 선출될 경우 매수가 쉬움.

I270bI7 정체가 영속되기 위해선 모든 구성원이 정체가 존속되기를 원해야 하는데 왕들은 자신의 명예, 귀족은 원로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중은 스스로가 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했으나 지금의 방식은 유치하다.

I270b28 감독관들은 법규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그들은 매우 방종한 생활을 한다.

I270b35 원로원의 결함은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직책이 종신적이어야 하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많은 원로들이 뇌물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감사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되며 감독관들에게 너무 큰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I270Ia9 원로원 선출을 할 때, 스스로 유세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원하든 원치 않든 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I27Ia4I 스파르테의 입법체계 전체가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해주는 전사로서의 미덕만을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동안에는 힘이 유지되었으나, 평화 시 여가를 선용할 줄 몰랐고 군사훈련보다 더 중요한 다른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 주도권을 잡은 뒤 쇠퇴하기 시작했다.

 

10장 크레테 정체에 대한 비판

I272a27 크레테에서는 시민 전체가 아닌 특정 가문에서만 코스모이(감독관)으로 선출이 되었다. 또한 원로원들은 감사를 면제받는 종신직이었다.

I272abI 이러한 결함을 개선하고자 마련한 방책은 코스모이(감독관)들은 동료나 사적인 개인 집단의 음모에 의해 퇴출당하기도 하고, 임기가 만료되기도 전에 사임할 수 있게 되어있었다. 이는 입헌정체가 아닌 과두독재이다.

 

11장 카르케돈 정체에 대한 비판

I272b33 카르케돈 감독관 제도는 다른 나라의 제도보다 훨씬 바람직하다. 카르케돈의 감독관은 미덕을 기준으로 선출되기 때문이다.

I273a2 카르케돈에서는 왕과 원로원들이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하면 그 결정권은 민중이 갖는다. 누구든지 안건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었다.

I273aI3 막강한 권력이 있는 5인 위원회가 자체 충원을 하는 등 과두정체의 요소도 가지고 있다.

I273a3I 최고위 공직이 매매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법은 미덕보다 부를 존중하게 되어, 시민들도 따라서 존중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돈을 주고 공직을 산 사람은 공직을 이용하여 비용을 환수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가장 잘 통치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통치해야 한다.

I273b8 한 사람이 여러 공직을 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해야 더 잘하기 때문이다.

I273bI8 카르케돈의 정치는 과두정체이다. 그들은 민중의 일부를 정복도시에 파견하여 부자로 만들어줌으로써 파쟁을 피할 수 있었으나 이것은 일종의 요행이지 바람직한 정체는 아니다.

 

12장 솔론과 다른 입법자들

I273b35 솔론은 극단적인 과두정체를 철폐하고, 민중을 노예상태에서 해방시키고 아테나의 전통적인 민주정체를 확립했다.

I274bI8 그가 입법한 법중 특이한 것은 술에 취해 실수를 하면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술 쉬한 사람이 술 취하지 않은 사람보다 실수하는 경우가 더 많은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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