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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8. 덴마 

1. 강의의 쟁점 
첫 번째 강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정신요양원 제도가 기능하는 방식을 조건화하고, 개인들 간의 관계를 배치하며, 의학적 개입의 형태를 규제하고 있었던... 권력관계”를 중심으로해 여러 문제들이 재편성됐는데, 이런 정신의학의 현 상황을 반정신의학이 거기에 한 기여에 비추어 다뤄보겠다는 계획, 그리고 이로부터 출발해 그런 권력장치의 역사적 형성에 대해 회고적인 분석을 해보겠다는 계획이었다.(494) 
정신의학 장치의 역사를 연구하는 이런 방식은 장치의 강력한 선이나 허약한 선, 가능한 저항지점들과 공격 지점들을 폭로하려고 한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투쟁의 목표를 끌어내기 위해 이런 권력체계와 연관된 과거의 토대에 현재의 장치를 연결시키고 있는 막연한 연속성의 관계를 명확히 해명하는데 역사를 이용하는 것이다. 1973년에 푸코는 이렇게 선언했다. “정신의학의 영역에서 정신의학의 지식, 정신의학의 제도가 19세기 초에 어떻게 성립됐는지 파악하는 일은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우리가 오늘날 모든 정상화의 심급에 대항해 싸우기를 원한다면 말이다.”(495) 
푸코는 제도의 ‘폭력’과 ‘지배’의 양태에 준거하다가 1971~72년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형벌의 이론과 제도』에서 자신이 “‘지식-권력’의 근본적 형태”라 부르는 것으로 문제를 전환하게 되었다. 푸코는 과학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하나의 의심스러운 담론이 어떻게, 왜 형벌의 실천과 관련해 이처럼 큰 권력 효과를 야기 시키는 것일까 사유해야할 필요성에 직면했던 것이다.(496) 
초기 정신의학은 차별의 절차 및 배제행위와 공범관계에 있다고 고발함으로써 정신의학의 ‘권력’문제가 정식화되지는 못한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1) 첫째로 전쟁의 유산이 정신의학의 권력이라는 문제보다 ‘정신의학의 비참’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유도됐기 때문이다. (2) 다음으로 푸코가 지적하고 있듯이 “프랑스에서 정치적 선택의 이유로 정신의학의 기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정신과 의사들은 하나의 정치적 상황(반체제 인사 정신병원 감금사건)으로 인해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다. 결국 정신의학적 실천이 운용하는 수단들을 당연히 문제 삼으며 또 정신의학 제도가 행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실제로 행하고 있는 것 간의 모순을 고발하는 비판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비판은 제도상의 계획이나 그 계획 자체에 의해 설정된 여러 기준들에 따라서만 행해진다.(498) (3) 그리고 정신의학의 실천에 대한 이런 문제제기가 ‘정신의학의 권력’의 문제로 나아가지 못했다면 정신의학의 동업조합주의와 정신병원의사협회의 방어라는 범주(대부분이 공무원인 정신과 의사 신분, 노조 방어의 관점에서 정신의학에 문제를 제기)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신의학의 권력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사건들에 개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1968년 5월 이후 한 의사가 한 개인의 정신상태를 결정하는데 보유하고 있는 권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신의학의 구조와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되어 새롭게 광기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새로운 정치적 행동주의였다. 그래서 분산되고 지역적인 부문별 투쟁들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푸코는 이 투쟁에서 ‘예속된 지식들의 봉기’ 다시 말해 이론적으로 잘못 고안되고 위계적으로 하위에 있는 지식이라고 간주되어 가치를 박탈당한 여러 지식들의 봉기를 목격한다.(499) 
이런 운동으로부터 교훈을 끌어내며 푸코는 1973년 6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반정신의학의 중요성은 한 개인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의사의 권력을 문제화하는데 있다.” 

 2. 강의의 특성 
‘투쟁의 전략’을 규정하기 위해, 정신의학적 지식과 실천의 형성 조건에 대한 분석을 내포하고 있는 ‘역사-정치적’ 쟁점을 정하는 것은 문제화의 지점을 이동시키는 것을 필요로 한다. 『광기의 역사』가 “합리적 사유를 이끌어 광기를 정신병으로 분석하도록 하는 올바른 엄정성”을 “수직적 차원에서” 재해석하려고 의도한 반면에, 『정신의학의 권력』은 그런 상상적 깊이를 포기하고 표면효과의 현실에 천착한다. 『정신의학의 권력』은 정신의학의 담론적 실천을 그것이 형성되는 지점에서 파악해보려고 시도한다. 요컨대 치료법, 행정적 조치와 법률, 규칙의 배치와 건축의 정비같은 이질적 요소들이 서로 결합되는 권력 ‘장치’를 파악하려고 시도한다.(501) 그러므로 이것은 ‘토대설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접관계’의 문제이다.

3. 개념적 도구 
『광기의 역사』를 통해 시작된 작업을 새로이 재개하려면 이 저작이 사용하던 개념적 도구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1) 광기에 대해 사람들이 만들어내던 이미지, 광기가 불러일으키던 고정관념, “이미 거기에 와있는 죽음”을 형상화하던 광기를 중심에 위치시키던 분석의 양식을 『정신의학의 권력』은 어떤 주어진 시기에 지배적인 전략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권력 장치’에 대한 참조로 대체한다. 두 번째로 『광기의 역사』 2~3장에서 제시된 치료방식에 대한 분석의 근간이 되는 ‘폭력’ 개념에 호소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각적인 강제관념과 불규칙하고 숙고되지 않은 권력행사를 암시하기 때문에 폭력개념은 정신요양원에서 행해지는 세심하게 계측된 권력행사(‘폭력’은 이런 권력행사의 제한된 한 형태에 불과하다)를 복원할 수 없다.(502) 게다가 정신의학이 권력이 가지고 있는 생산성을 고려하는데 실패한다. 결국 정신요양원 ‘제도’를 본질적인 참조물로 더 이상 제시하지 않고 그 ‘외부’로 나아가 그 제도의 구축과 기능방식을 사회를 특징짓는 권력 테크놀로지 내에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503) 이것이 다른 모든 비판적 동향과 관련해 이 강의에 독창성을 부여한다. 

 1) 정신요양원 제도의 개혁 
그때까지 정신요양원 제도는 치료의 장인 동시에 격리의 공간인 것으로 사유되어 왔다. 이에비해 전후에 곧 생겨난 것은 차별의 절차와 배제행위와의 공모관계를 갖는다고 초기 정신의학을 고발하고 정신요양원 구조의 불순물과 ‘부패’로부터 정신의학적 개입을 해방시키며 그것을 “전적으로 치료적 관점에 의해 관리되는 활동”으로 만들려는 운동이다.(504) 이 운동은 정신의학 제도가 행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정신의학 제도가 실제로 현실화하고 있는 것 간의 모순을 포착할 수는 있었지만, 제도적 계획과 그것이 제시하는 기준에 입각해 비판을 행했기 때문에 정신의학의 ‘권력’문제를 정식화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못한다. 

 2) 정신의학 제도의 승화 
‘제도적 심리치료’의 제1방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시설의 존재를 받아들였던 반면에, ‘제도적 심리치료’ 시설을 기껏해야 치료적인 면에서 사용하는 제2방식을 지지한 사람들은 정신의학과 정신분석학 사이에 존재한다고 가정되는 불연속성에 입각해 치료제도의 철저한 변형을 시작한다.(505) 이때 제도는 분석적 개념의 일종의 집단화를 통해 내부로부터 이른바 ‘승화’된다. 이때 무의식의 논리라는 이름으로 정신의학에 대한 ‘정치적’ 비판이 행해지고 제도의 위계적 구조, 치료하는 자와 치료받는 자가 갇혀있는 정신병의 사회-문화적 표상이 욕망의 진실에 대한 저항의 발원지로 고발된다. 프랑수아 토스켈레는 “치료에 종사하는 집단 내에서 작용하는 것으로서의 권력의 문제계는, 그때 언어영역의 어딘가에서 그 자체가 대개의 경우 문제되는 이 치료에 종사하는 집단 내에서 조성된 집단 담론 내에서의 상상적 투영으로서 표현된다”라고 주장했다.(506) 
이탈리아의 ‘반정신의학’은 정치적 관점에 입각해 정신요양원 장치가 자본주의 사회의 여러 모순을 보여주는 특권적 장소라고 비판한다. 정신요양원을 ‘부문화’ 혹은 ‘치료공동체’의 형태로 재전환해 사회관리의 낡은 장치를 관용하는 방식으로 지속시키려는 생각에 등을 돌리며 이탈리아의 이 조류는 정신의학과 관계맺었던 모든 사람의 사회적 삶으로부터의 격리와 유폐를 계속 재생산해내는 모든 제도적 메커니즘과의 단절에 기초한 실천에 투신한다. 환자들의 담당을 탈제도화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이 운동은 비전문가에게 문호가 열리고 좌파의 정치적이고 노동조합적인 힘과 연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카드를 선택했고 이로인해 1974년에 민주주의정신의학이 설립된다. 프랑스에서 쿠퍼로부터 ‘반정신의학’이라는 명칭을 받은 이 운동은 1960년대에 정신의학과 그것이 동반하는 제도적·상징적 폭력에 대한 철저한 비판을 전개한다. 정신의학 제도는 주체가 그 최후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수행해 그 결과 ‘변화되어’ 귀환하는 것을 목표로하는 ‘경험’에 대해 ‘폭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정신의학 제도의 공간을 탈의학화해 거기서 전개되는 권력관계를 와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주장에 입각해 쿠퍼, 에스터슨, 랭은 1965년 4월에 “정신병으로 인해 고통받은 적이 있고 또 현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장소를 조직”해 “‘정신건강’과 ‘정신병’이라는 현실을 고찰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기”위해 필라델피아협회를 설립한다. (509)
하지만 전후의 이런 비판적 조류가 문제화의 지점을 정신의학 제도로 고착시킨 반면에 푸코의 강의는 “제도들을 다루기 이전에 제도들을 가로지르는 전술적 배체에서 어떤 힘의 관계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다뤄야한다”는 것을 원리로 삼는다. 확실히 이 책의 장점 중 하나는 개인들을 감시하고 개인들의(510) 생활 방식을 통제하는 특수시설을 특징짓는 전체주의적 제도라는 개념을 통해 정신의학 제도를 학교·감옥 등과 같은 일련의 다른 구조 내에 재위치시킴으로써, 다시말하면 정신의학을 ‘탈특수화’함으로써 의학적 합리화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 ‘구금하는’ 공간의 이미지가 “대결을 위해 닫힌 공간, 결투의 공간, 승리와 복종이 문제시되는 제도적 장”이라는 관념으로 대체된다면, 정신요양원의 단절은 새로운 차원을 획득하게 된다. 이 ‘폐쇄된’ 환경이 실제 모습 그대로 출현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단절된 장으로서, 즉 가족과의 관계에서 보다는(512) 오히려 기술적-행정적 영역 내에서 타자와 구별되는 자로서 광인을 출현시키는 역사적 절차를 통해 부양의 낡은 형태로부터 쟁취된 그런 장으로서 말이다. 고프먼이 골몰하는 문제는 제도 자체와 그것이 기능하는 방식이 제기하는 문제인 반면에 푸코의 강의가 몰두하고 있는 문제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구조와 연관된 일정한 권력의 기술이 어떻게 “개인에 대한 관리의 합리화”를 가능하게 만드느냐의 문제이다.(512) 권력메커니즘에 준거해 정신의학 장치에 접근함으로써 정신의학이 그 이론적·실천적 정복을 전개해온 출발지점, 그 특수성의 요청이 불안정해진다.

4. 문제화의 지점 
정신의학의 장치에 대한 이런 분석은 세가지의 축을 중심으로 분절된다. -먼저 타자에게 작용을 가하는 주체로 정신과 의사를 확립하는 권력의 축이 있다. -다음으로 정신병자를 지식의 대상으로 구성하는 진실의 축이 있다. -마지막으로 주체가 자신에게 부과되는 규범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주체화의 축이 있다.(513) 

 1) 권력 [이] 강의가 다루고 있는 권력은 이중의 특징을 보인다. 한편으로 그것은 신체의 그 최종적인 적용지점으로 하는 권력이다. 정신요양원 공간 내의 신체 배분, 신체의 처신방식, 신체의 욕구, 쾌락을 문제시하는 권력이다. 다른 한편으로 정신과 의사와 환자 간에 설정되는 권력관계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항시 저항의 지점이 현전하는 싸움과 대결에 의해 구축된다.(514-515) 

 2) 지식과 진실 
본서의 5강이 환기하고 있듯이 “규율체계로서의 정신요양원은 일정 유형의 진실담론이 형성되는 장소”이다. 여기로부터 결과되는 것이 권력장치와 진실의 작용이 연결되는 방식의 분석이다. 이런 분석양태에서 진실은, 기능성의 관점에 입각해 정신의학 권력이 행사되는 출발지점으로서의 담론과 실천에 진실이 부여하는 입법의 지평을 통해, 그리고 진실이 가능케하는 배제의 양태를 통해 소환되는 것이다.(515) 

 3) 예속화 
치료의는 치료해야 할 개인에게 외부로부터 접근하고 그 개인의 주체성 내부를 끌어내기 위한 절차(심문, 과거의 상기 같은 절차)에 호소하면서 주체를 자신이 그 주체에게 부과하는 명령이나 규범을 내면화시켜야 하는 위치에 놓는다. 하지만 새로운 토대위에서 『광기의 역사』의 속편을 쓰려는 이 강의의 기획은 실현되지 않은채 남게된다. 당시 상황이 ‘책의 집필’보다는 실제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푸코는 『감시와 처벌』을 준비하고 있었다. 자크 라크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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