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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장 자크 루소)

 

1; 사회계약(정치체의 형성)

2: 주권행위로서의 입법

3: 주권자의 자기관계 실현의 필수적 매개체로서의 정부

4: 정치법을 계속 다루면서 국가의 구성을 공고하게 만드는 수단들에 대한 진술(p. 249 주석)

 

4

1장 일반의지는 파괴될 수 없다.

여러 사람이 모여 스스로를 단 하나의 단체로 간주하는 한, 그들은 공동의 보존과 일반의 안녕에 연관된 단 하나의 의지만을 가진다. 이때 국가의 모든 동력은 강력하고 단순하며, 그 원칙들은 명확하고 자명하기에, 이해관계가 얽히고 모순되는 일이 없으며, 공동선은 어디에서나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므로 상식만 있으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이 사는 곳에서 농민들이 떡갈나무 아래 모여 국가의 일을 결정하고 항상 지혜롭게 자신을 인도하는 것을 보면, 그토록 많은 기술과 비법을 통해 자신을 저명하고도 비참하게 만드는 다른 국민들의 교묘함을 경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통치되는 국가에는 법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 된다(p. 127).

 

사회의 결속 느슨 국가 약화 개별이익의 의식 시작 작은 사회가 큰 사회에 영향 공동이익 변질 반대자들의 등장 만장일치에 의한 지배 어려움 일반의지가 모두의 의지가 아님 항변과 논쟁 발생 최선의 견해조차 다툼 없이 통과되지 않음.

 

몰락을 앞둔 국가가 오직 기만적이고 헛된 형태로만 존속하면, 모든 마음 안에서 사회적 결합이 끊어지고 가장 저열한 이익이 뻔뻔하게 공공선이라는 신성한 이름으로 자신을 치장한다.

 

일반의지가 소멸되거나 부패하는가?

아니다. 일반의지는 언제나 견고하고 변질 불가능하며 순수하다. 다만 그것은 보다 우세한 다른 의지들에 종속되어 있다(p. 128).

 

집회의 공적 질서를 위한 규칙은, 집회에서 일반의지를 단언하는 것보다, 언제나 일반의지에 묻고 언제나 일반의지가 답하게 하는 것이다(p. 129).

 

2장 투표에 대해

일반적인 사안이 처리되는 방식을 보면 풍속의 현재 상태와 정치체의 건강에 대한 꽤나 확실한 징후를 얻을 수 있다.

일반의지의 지배 공고화

개별이익의 위세, 국가의 쇠락

집회에서의 일치

의견들에 대한 만장일치

긴토론, 대립, 소란

 

이는 국가의 구성이 둘 혹은 여러 신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리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p. 130).

 

그 본성상 만장일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은 단 하나다. 그것은 사회계약이다. 왜냐하면 정치체 회합은 세상에서 가장 자발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며 자기 자신의 주인이므로, 어떤 구실을 가지고서라도 동의 없이 그를 예속시킬 수는 없다(p. 131).

 

사회계약을 체결할 때 반대자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의 반대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는 단지 반대자들이 계약에 포함되지 못하게 할 뿐이다.

 

이 최초의 계약을 제외하면, 언제나 다수의 의견이 다른 모든 의견을 구속한다.

 

인민집회에서 어떤 법이 제안될 때, 시민들에게 묻는 것은 정확하게는 그들이 법을 승인할지 혹은 거부할지 여부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의지이기도 한 일반의지에 법이 부합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는지 여부다.

 

나와 반대되는 의견이 우세한 경우 내가 일반의지로 여겼던 것이 일반의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

 

만약 이때 개별적인 의견이 채택되었을 경우 원했던 것과 다른 것을 하게 됨 자유롭지 않음(p. 132).

 

공화국의 원리가 유지되기 위해 개별자는 일반의지로 선언된 것을 자신의 의지로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체 안에서는 일반의지만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의지에 반한다면 그것이 내 의견이라고 해도 그것에 따르는 것은 자유로운행위가 아니다. 루소가 자유를 말할 때, 우리는 일반의지와 루소식 공화주의에 대한 해석들의 차이가 이 자유에 대한 이해로 수렴함을 알게 된다. 여기에서 설립되고 유지되는 자유는 자연적 자유와 완전히 구별되는 시민의 정치적 자유다(p. 251 주석).

 

득표율의 비율을 결정하는 두 가지 원칙(p. 133)

중요하고 중대한 심의

갑론을박되는 사안이 신속함을 요구할 경우

우세 의견이 만장일치에 가까워야 함.

의견 분할에서 차이를 더 작게 규정 - 다수결

입법

업무 처리

 

3장 선출에 대해

군주나 행정관 선출의 두 가지 실행 방식: 선택과 추첨

 

모든 진정한 민주정에서 행정관직은 특혜가 아니라 짐이 되는 책무이므로, 다른 개별자가 아니라 이 개별자에게 책무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할 수 없다.

 

추첨에 의한 책무 부과:

1) 모두에게 조건이 같음

2) 선택이 어떤 인간의 의지에도 의존하지 않음.

3) 법의 보편성을 손상시키는 특수한 적용이 발생하지 않음.

 

귀족정에서는 군주가 군주를 선택하고 정부는 스스로 자신을 유지하기에,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알맞다.

 

왕정정부에서는 추첨도 투표도 시행하지 않는다. 군왕이 법적으로 유일한 군주이자 단 하나의 행정관이므로, 대리관의 선택은 전적으로 그의 일이다.

 

4장 로마 민회에 대해

p. 137~138

인민단체

기사단체

변화양상

3 트리부스 tribus(부족을 뜻하는 tribe의 어원): 알바인, 사비니인, 외국인

10*3 = 30 쿠리아(쿠리오)

데쿠리아(데쿠리오)

3 켄투리아 centruria(숫자 100을 의미하는 century의 어원)

외국인 트리부스의 성장으로 인한 편제 변경: 계통 기준 장소 기준 / 구역간 이동금지

4 트리부스(로마)

로마 거주인의 독립적 편제로 변함

 

12 켄투리아

4 도시 트리부스

15 농촌 트리부스

 

 

 

35 트리부스

 

 

 

 

도시 트리부스

농촌 트리부스

예술, 전문직, 간계, , 노예제

군대, 자유

비겁과 치욕

존경

 

세 번째 편제(재산에 따른 분류)

 

계층

인구수

켄투리아(193)

 

1 계층

상위

가장 적음

98 켄투리아

 

2 계층

 

 

2 갑옷공 켄투리아

 

3 계층

중간

 

 

 

4 계층

중간

 

2 전쟁 무기공 켄투리아

 

5 계층

 

 

 

 

6 계층

하위

로마 거주민의 절반 이상

1 켄투리아

군대와 투표권 X

 

마지막 계층에서 청년과 고령자를 구분하지 않은 이유는, 마지막 계층의 구성원인 하층민에게는 조국을 위해 무기를 드는 명예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P. 142).

 

초기 로마인들의 단순한 풍속, 그들의 무사무욕, 농업에 대한 취향과 상업과 이윤 추구에 대한 경멸이 아니었다면 이 편제 방식(세 번째 방식)의 실행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로마에서는 풍속과 감찰이 이 제도보다 더 강력했기에 거기에서 나오는 폐해를 교정했으며, 자신의 부를 과도하게 과시한 부자는 빈자계층으로 추방되었다.

 

민회: 쿠리아 민회, 켄투리아 민회, 트리부스 민회(P. 143)

 

모든 시민은 쿠리아건, 켄투리아건, 트리부스건 어딘가에는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시민도 투표권에서 배제되지 않았으며, 로마 인민은 권리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진정한 주권자였다.

 

 

로마 민회

특징(p. 144-147)

쿠리아

쿠리아 형태의 민회는 왕정에서 존속(P. 145)

보호자와 피호민 제도

농촌 트리부스가 없었음.

하층민이 다수

폭정과 사악한 계략에 이로워서 신망을 잃음

켄투리아

귀족정에 가장 유리

켄투리아 민회에서 사안은 표의 많음보다는 돈의 많음에 따라 결판이 남

두 가지 수단을 통해 완화됨: 1) 호민관, 2) 추첨된 켄투리아 중 우선 선출

로마 인민의 존엄 전체가 오직 이 민회에 있었음.

완전하였음.

트리부스

인민 정부에 가장 유리

원로원과 귀족이 없었음.

 

투표 방식의 변화: 공개 투표 비밀 투표

 

건강한 사람의 수칙이 병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훌륭한 인민에게나 적합한 법으로 타락한 인민을 통치하려 해선 안 된다(p. 148).

 

믿기 어려운 것은, 그토록 많은 폐단 속에서 그래도 이 거대한 인민이 과거의 규칙들을 이용해 행정관을 선출하고, 법을 통과시키고, 사안을 판단하고, 사적이고 공적인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사실이다(p. 149).

 

5장 호민관 제도에 대해

국가의 구성부분들 사이의 정확한 비율을 설정할 수 없다면 혹은 제거 불가능한 원인에 의해 그것들 사이의 관계가 변질된다면, 그런 때에 설치하는 특수한 행정관 제도(p. 149)

 

호민관 제도는 결코 도시국가를 구성하는 부분이 아니기에, 입법권과 행정권 어디에도 몫이 없다(p. 150).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무엇이라도 하지 못하게는 할 수 있다.

행정권의 조정자일 뿐인 그가 행정권을 침탈할 때, 그리고 법을 수호해야 하는 그가 법을 운용하려 할 때, 호민관 제도는 타락하여 폭정이 된다.

 

6장 독재관 제도에 대해

법의 경직성은 법이 사태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하기에, 그로 인해 어떤 경우에는 법이 해로운 것이 될 수 있고, 위기 상황에는 국가의 폐망을 야기할 수 있다(p. 152).

 

공적 질서를 변경하는 위험과 맞먹을 수 있는 것은 가장 중대한 위험뿐이므로, 조국의 안녕이 문제될 때만 신성한 힘을 정지 시켜야 한다. 이때 공적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특수한 행위를 통해 가장 적합한 자에게 그 책임을 넘긴다.

 

권한 부여의 두 가지 방식:

1) 정부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이나 두 명에게 정부 집중

2) 최고 지도자 임명 후 일정 기간 주권 정지

 

이런 방식으로 입법권이 정지되어도 그것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 중요한 권한이 어떤 식으로 위임되든지, 중요한 것은 위임 기간을 아주 짧은 기한으로 고정하고 결코 연장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긴급한 필요가 사라지면 독재관 제도는 폭정이 되거나 무의미해진다(p. 155).

 

7장 감찰관 제도에 대해

일반의지가 법을 통해 진술되는 것과 같이, 공적 판단은 감찰관 제도를 통해 진술된다. 공적 여론은 일종의 법이며, 감찰관은 그 집행자다(p. 157).

 

세계의 모든 인민들에게서 쾌락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여론이지 결코 본성이 아니다. 사람들의 여론을 교정하라. 풍속은 저절로 순화될 것이다.

 

한 인민의 여론은 그들의 국가구성으로부터 발생한다.

 

감찰관 제도의 쓰임은 풍속을 보존하는 것이지, 풍속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다(p. 157).

 

감찰관 제도가 풍속을 유지하는 방식은 여론이 타락하는 것을 막고, 지혜로운 적용을 통해 바른 여론을 보존하는 것이다.

 

공적 여론은 결코 강압에 굴복하지 않으니 여론을 대표하기 위해 만든 법정에서는 어떤 강압의 흔적도 있어선 안 된다.

 

8장 정치종교에 대해

서로 전투를 벌이는 두 군대가 같은 지도자 말을 따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다신교는 국민의 분열에서 나왔고, 그로부터 신학적 불관용과 사회적 불관용이 나온 것이다(p. 158-159).

 

여러 국민의 신들이 동일하다고 전제하는 최근의 지식은 터무니없다.

 

한 인민의 신은 다른 인민에 대한 어떤 권리도 갖지 않았다(p. 159).

 

모든 기독교 작가 중에서 철학자 홉스 만이 유일하게 악과 치유책을 잘 보았고, 독수리의 두 머리를 결합시켜 모든 것을 정치적 통일성으로 귀착시키자고 과감하게 제안했다(p. 163).

 

사회는 일반적이거나 개별적이므로, 사회와 연관해 고찰해 보면 종교 또한 두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인간의 종교와 시민의 종교가 있다(p. 164).

인간의 종교: 자연신법

시민의 종교: 국가신법 혹은 실정신법

 

사람들은 참된 기독교인들이 모인 인민이라면 상상 가능한 완전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참된 기독교인으로 이루어진 사회는 더 이상 인간의 사회가 아닐 것이다(p. 166).

 

정치 종교의 교의

긍정적 교의: 막강, 현명, 자비, 예견, 내새 등

부정적 교의: 불관용(사회적 불관용과 신학적 불관용)

 

배타적 국민종교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기에, 어떤 교의도 시민의 의무와 대립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다른 종교를 관용하는 모든 종교를 관용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가 교회이고 군주가 신관인 경우가 아니라면, 감히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누가 되었든 국가에서 추방되어야 한다(p. 172).

 

9장 결론

정치법의 참된 원리를 제시하여 국가를 기반 위에 세우기 위해 노력했으니, 이제 대외관계를 통해 국가를 지지해야 할 것이다(p.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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