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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02.모임 화니짱
3강. 1973년 11월 21일.
규율권력의 계보, 주권권력 : 주권권력과 규율권력에서의 주체-기능
제 생각에 판옵티콘과 거의 동시대에 벌어진, 조지 3세와 그 시종들 간의 대결, 요컨대 왕의 광기와 의학적 규율 간의 대결은 사회 내에 규율권력의 결정적 출현과 정착의 역사적-상징적 지점들 중 하나입니다.(74) 이후 규율권력은 성행하는 권력인 주권권력을 제압하기 전까지는 주권권력과 오랫동안 착종되어 있습니다. 주권권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선 군주와 신민을 비대칭적 관계로 연결시키는 권력관계입니다. 즉 한편으로는 징발, 다른 한편으로는 지출(백성들의 예식, 경사, 출산과 관련된 군주의 증여)이 있다는 것입니다.(75) 물론 이 체계에서는 언제나 징발이 지출을 크게 웃돕니다. 이런 비대칭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관계의 배후에는 파괴-약탈-전쟁 등이 매우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둘째로, 주권적 관계는 그 토대가 되는 표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정복, 승전, 순종의 행위, 충성 서약, 군주에 대한 헌신을 약속하는 행위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76) 셋째로, 이 관계들은 동위체적 관계가 아닙니다. 달리말해서 주권적 관계는 끊임없는 차별화 관계에 속하는 것이지, 분류적 관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관계들에는 공통의 척도가 없고 서로 이질적입니다. 예를 들면 농노와 영주 사이에 발견되는 주권적 관계가 있습니다. 또 이것과는 절대로 중첩되지 않는 또 다른 주권적 관계인 가신과 주군의 관계, 성직자와 평신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를 단일한 체계 내부에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권적 관계는 신체의 단일성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77) 가령 어느 거리의 부르주아 X의 아들인 한 사람은 주권적 관계에 포획되어 군주가 되거나 거꾸로 신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주권적 관계에서 제가 주체-기능이라 부를 것은 신체의 단일성들의 위와 아래로 이동하고 순환합니다. 아무튼 주체-기능이라는 개념을 한정된 신체에 고정시키는 것은 사건적이고 불연속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예를 들어 예식들 내에서 그렇습니다. 이 순간 개인의 신체가, 그것이 취한 몸짓과 휘장에 의해 각인됩니다. 예를 들자면 신종선서가 그렇습니다. 신종선서란,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권의 인장이 신체의 단일성에 각인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주권적 관계가 적용되는 그 수준 자체에서, 즉 주권적 관계의 최하위 말단에서는 주권적 관계와 신체 단일성 간의 조응이 결코 발견되지 않습니다. (78)
규율권력의 형태: 군대, 경찰, 도제, 작업장, 학교
그렇다면 이제 규율권력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규율권력은 징발-지출 메커니즘의 비대칭적 결합을 작동시키지 않는다.
규율권력은 생산물이나 시간의 일부, 어떤 범주의 용역 등의 징발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체, 몸짓, 시간, 품행을 총체적으로 포획합니다.(80) 이에 대한 명확한 예를 17세기 말~18세기 전반에 걸친 군대 규율의 출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7세기 초, 30년 전쟁 때까지 군대 규율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군대는 항상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징집된 사람들의 무리로 이뤄져 있었고, 그들의 식량은 약탈로 확보됐던 것입니다.
반면, 모든 규율체계는 개인의 시간, 생명, 신체의 점유를 지향합니다.(81) 요컨대 규율체계 내에서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누군가의 지배 아래 놓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누군가의 시선 아래 놓이거나 아무튼 적어도 보이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규율권력을 특징짓는 이런 종류의 발생론적 연속성은 무엇을 통해 보증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의례적 내지 주권적인 예식을 통해 보증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훈련, 시간적 척도에 따라 규율을 증대시키고 개량시키는 것으로서의 훈련을 통해 보증됩니다.(82)
개인의 신체를 언제나 이렇게 통제하고, 항구적이며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율에는 필연적으로 문서기록이라는 도구의 사용이 요구됩니다.(83) 17-18세기부터 군대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직업훈련소, 경찰 또는 사법체계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신체-품행-담론이 점차 문서기록의 피륙에 의해 그것들을 기록하고 코드화하고 위계적 층위에 따라 전달하고, 결국 그것들을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일종의 서기 플라즈마에 의해 포위되는지 그 방식을 연구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학교의 neis
규율 내에서 이런 문서기록이 담당하는 역할에 대해 간단히 두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예는 프랑스에서 17세기 후반에 형성되어 18세기 동안에 증가하게 되는 직업훈련학교입니다.
중세에서 17세기까지의 도제실습이 어떤 것이었는지 먼저 살펴봅시다. (84) 도제는 비용을 지불하고 스승 밑에 제자로 들어갑니다. 스승의 의무는 자신이 받은 금액에 따라 반대로 제자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전부를 전승하는 것입니다. 이에 상응해 도제는 스승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모든 봉사로 답례해야 합니다. 요컨대 일상적인 봉사와 지식의 전승이라는 큰 봉사 간의 교환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제수련이 종료될 때에는 하나의 관리형태만이 있었습니다. 요컨대 길드에, 다시 말해 해당 도시의 동업자조합 혹은 직업조합의 책임자들에게 장인 인증을 위한 작품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17세기 후반에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제도가 출현하게 됩니다. 1667년 직업학교가 설립되고 조금씩 개량되어 중요한 규칙이 정해지기에 이르렀는데, 이 직업학교에서의 실습은 동업조합에서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우선 모든 학생이 연령대에 따라 나뉘고 각 연령대마다 일정 유형의 작업이 부과됩니다. 이 작업은 교사 혹은 일을 감독하는 사람의 눈앞에서 이뤄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학생의 품행, 끈기, 열정이 평가되는 동시에 일 그 자체가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런 평가는 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이 기록부는 보존되고 위계에 따라 고블랭 직물제조소 소장에게까지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정말로 장인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보고서가 왕실 행정부의 장관에게까지 보내지게 됩니다.(85) 여기에는 문서기록에 의한 포위, 코드화, 이전, 중앙집중화, 요컨대 도식화되고 중앙집중화된 개별성의 구축이 있는 것입니다. 18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형성된 경찰의 규율에 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17세기 후반 경찰의 문서기록은 매우 간결했습니다. 그 뒤 18세기 동안 차츰차츰 문서기록이 개인을 철저히 포위해가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86) 문서기록을 통해 확보되는 연속적이고 항구적인 가시성은 중요한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폭력적이고 간헐적으로만 개입하는, 또 전쟁과 본보기적인 처벌, 예식의 형태로만 개입하는 주권권력과 달리 규율권력은 최초의 순간, 최초의 몸짓, 최초의 미동부터 이미 부단히 개입합니다. 주권적 관계의 이면이 전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규율 관계의 이면은 처벌이며, 처벌을 향한 아주 미세하고 연속적인 압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7)
2. 규율권력의 일망감시적 특징
18세기 이래로 작업장의 규율이 세심한 규율로서, 이를테면 품행의 잠재성 자체에 관계하는 규율로서 탄생하게 됩니다. 요컨대 신체의 몸짓과 담론에 앞서, 잠재성과 성향과 의지의 수준에서, 즉 영혼의 수준에석 개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적 실천과 이론에 의해 규정된 영혼과는 완전히 다른 영혼이 투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88) 요컨대 일망감시라는 원리, 즉 언제나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본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일망감시의 원리
1) 시간의 발생론적 극성을 조직한다
2) 문서기록을 지지대와 도구로 삼는 중앙집권적 개별화를 실행한다
3) 신체 그 자체의 배후에 영혼 같은 어떤 것을 투영해 품행의 잠재성에 대한 연속적 처벌의 작용을 내포하고 있다.
3.규율장치
주권장치와 대비되는 규율장치는 동위체적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규율장치 내에서 각 요소는 적절히 한정된 장소를 갖습니다. 학교에는 상이한 연령층에 대한 구분이 있고, 각 연령층에는 각자의 순위에 따른 명확한 구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18세기에 획득된 것이며 이 동위체의 훌륭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회의 모델에 의거해 규율화된 수업에서 교실 내의 자리는 학업성적상의 개인 석차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89) 결국 개인의 자리라 불리던 것은 학급에서의 자기 석차이자 가치와 성공의 위계질서에서의 자기 순위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규율체계 내 동위체의 적절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동위체적이라는 것은 여러 체계 간의 충돌이나 양립불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양한 규율장치들은 서로 잘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코드화와 도식화로 인해, 규율장치의 형식적 특성으로 인해, 한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의 이행이 항상 이뤄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학교에서의 석차는 큰 어려움 없이 일정한 수정만 거쳐 성인들의 세계에 존재하는 기술인 사회적 위계들 속으로 투영됩니다. (90)
규범화 심급으로서의 규율권력
그러므로 분류하고 감시하며 위계화하는 규율체계는 분류불가능한 자들, 감시를 피해가는 자들, 분배체계 내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을 마주할 때 차질을 빚습니다. 요컨대 잔재, 환원불가능한 것, 분류불가능한 것, 동화불가능한 것이 규율권력의 물리학에서 차질이 빚어지는 지점이 됩니다. 다시 말해 모든 규율권력에는 여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탈영병은 규율화된 군대가 있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탈영병이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 자신이 원할 때 혹은 강제로 징집될 때 군대로 돌아올 수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규율화된 군대가 존재하기 시작한 이래로, 탈영병은 이 체계를 벗어나는 자, 이 체계로 환원 불가능한 자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신박약 같은 것이 출현하는 것도 학교 규율이 있고 나서부터입니다. (91) 학교가 규율의 도식을 따르게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읽기-쓰기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로서, 또 경계로서 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행자라고 불리는 범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규율체계들의 동위 현상에 고유한 하나의 특성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잔재의 필연적 존재입니다. 물론 그것은 이런 개인들을 포섭하고 그런 포섭을 한없이 유지하기 위한 보충적 규율체계의 출현을 야기합니다. 요컨대 (학교 규율 속에 환원될 수 없었던) 정신박약자들을 위한 학교, 경찰규율로 환원될 수 없는 자(비행자)들에 대한 규율로서 암흑가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요컨대 규율권력에는 이중적 특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규율권력은 무질서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항시 일정 수의 개인들을 배제시켜서 무질서와 환원불가능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규율권력은 항시 규범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시 새로운 포섭체계를 발명하고, 항시 규칙을 다시 수립하려는 특징이 있죠. 규율권력체계는 무질서 속에서 부단히 규범을 작동시키는 작업으로 특징지어집니다.(92)
규율권력의 테크놀로지와 개인의 구축
제가 말씀드리려는 바는 규율이 개인을 표적과 상대물 그리고 권력관계 속에서 마주하는 것으로 만드는 권력의 최종적이며 모세혈관적인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한에서, 주체-기능, 영혼의 투영, 규범화 심금보다 앞서 개인이 존재한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치 개인이 모든 권력관계 아래 존재하고 권력관계 이전에 존재하며 권력관계에 의해 부당하게 압박당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개인의 가치를 고양하기 위해 위계-구속-금지를 부셔버리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개인은 그에 선행하는 것, 즉 정치권력을 신체에 확실하게 고정시키는 그 메커니즘, 그 절차 전체에 의해 결과된 것입니다. 신체가 ‘주체화’됐기 때문에, 요컨대 주체-기능이 신체 위에 고정되고 신체가 심리학화되어 신체가 규범화됐기 때문에, 개인 같은 어떤 것이 출현하게 됩니다. 달리 말해서 개인에 관해 논의할 수 있고, 담론을 행할 수 있고, 여러 과학을 기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95) 개인이 일정한 권력테크놀로지에서 출발해 실제적으로 구축됐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과학의 출현
인간과학의 담론은 이 법률적 개인과 규율적 개인을 접합하고 한 쌍이 되게 하는 기능을 가지며, 정치적 테크놀로지에 의해 규율적 개인으로서 재단되고 구축된 것이 법률적 개인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자연적인 내용이라고 믿게 만드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96) 동시에 인간과학 담론의 반대 방향에는 인본주의 담론이 있습니다. 이 인본주의 담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규율적 개인은 소외되고 예속된 개인이며 그것은 진정한 개인이 아니다. 규율적 개인을 벗겨보시오. 혹은 규율적 개인의 충만한 권리를 회복시켜보시오. 그러면 그 생생한 활력으로 가득 찬 시원적 형태로서, 철학적이며 법적인 개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오.
19~20세기에 보편적 인간이라 불렸던 것은 법률적 개인과 규율적 개인 사이에서의 동요가 남긴 잔상에 불과합니다. 법률적 개인은 그것을 통해 부르주아지가 자신들의 담론 내에서 권력을 요구한 개인이고, 규율적 개인은 이 동일한 부르주아지가 생산력과 정치력의 장에서 개인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한 테크놀로지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권력 요구의 이데올로기적 도구인 법률적 개인과 물리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데 실제적 도구가 되는 규율적 개인 사이에서의 동요, 즉 주장되는 권력과 행사되는 권력 간의 동요로부터 보편적 인간이라 불리는 환상과 현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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