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강. 1973년 11월 28일.
규율장치 역사의 요소들: 중세의 수도사 공동체, 교육에 의한 청년층의 예속지배, 파라과이 예수회의 임무, 군대, 작업장, 노동자 거주촌. 제러미 벤담의 『판옵티콘』 모델 내에서 이런 장치들을 형식화하기. 가정제도와 심리학적인 것이라는 기능의 출현.
규율장치의 역사에 관해 몇 가지 지적하면서 강의를 시작해보죠.
지난 주에는 추상적으로, 모든 통시태의 바깥에서, 또 그것의 배치와 일반화를 야기한 모든 결정의 체계 바깥에서 규율장치를 묘사해보려 했습니다. 여러분께 묘사해드린 것은 이를테면 17세기, 특히 18세기 이래 그 주요 형태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일종의 기구, 일종의 기계장치입니다. 사실 규율장치는 17~18세기에 형성된 것도, 특히 제가 규율장치와 대비시키려 했던 주권장치를 단숨에 대체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규율장치는 오래 전부터 있었죠. 이 장치는 오랫동안 주권장치의 한복판에 뿌리 내리고 거기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몇 개의 작은 섬 같은 것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 내부에서는 당시 주권의 일반적 유형과는 매우 다른 유형의 권력이 행사되고 있었습니다.
이 규율장치들은 어디에 존재했을까요? 이런 규율장치들을 찾아내고 추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수도사 공동체 속에서 규율장치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수도사 공동체는 교회가 인정한 위상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정규 공동체일 수도 있고, 혹은 자발적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입니다. 요컨대 수도사 공동체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규율장치가 중세 동안에, 그리고 16세기에 이르기까지도 사실상 이중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물론 이 규율장치는 봉건적이고 군주제적인 주권의 일반 도식에 통합됐습니다. 규율장치는 분명 그 자체를 에워싸고 지탱하며 아무튼 그 자체를 완벽하게 용인하던, 더 일반적인 장치 내부에서 긍정적으로 기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규율장치는 비판적 역할, 요컨대 대립과 혁신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죠. 아주 도식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한편으로 규율장치의 고안 혹은 재현동화를 통해 교회에서 수도원 자체가 비로소 변형됐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실천, 종교적 위계질서, 종교적 이데올로기도 변형됐던 것입니다. 간단히 한 예를 들어보죠.
사실 11~12세기에 일어난 어떤 개혁, 혹은 당시 베네딕트 수도회 내부에서 일어난 일련의 개혁은 종교적 실천 혹은 수도원 전체를, 베네딕트 수도회가 포획되고 고착되어 있던 봉건적 주권의 체계로부터 떼어내기 위한 어떤 시도를 보여줍니다. 대략적으로 말해 봉건적 체계가 클뤼니 수도회라는 거대 형식을 그 정도로까지 포위하고 또 그것에 기생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클뤼니 수도회는 그 전체가, 즉 그것의 존재, 경계, 그 내적 위계에서 하나의 주권장치였다는 것입니다. 시토수도회의 개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시토 수도회의 개혁은 수도회에 어떤 종류의 규율을 복원시키는 데 있었는데, 요컨대 더 시원적인 어떤 규칙, 잊힌 것으로서의 어떤 규칙과 관련된 규율장치를 재구성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규율체계에서, 청빈의 규칙에서부터 육체노동과 빽빽한 일과의 의무, 사적 소유와 분에 넘치는 지출의 소거, 식이요법과 복장의 규제, 내적 복종의 규칙, 위계의 강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컨대 여러분께서는 수도회를 관통하고 부식시켰던 주권장치로부터 수도회가 벗어나려 했던 노력에 해당하는 규율체계의 모든 특징이 여기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시토 수도회가 몇몇 경제적 혁신을 실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덕분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그것은 청빈의 규칙, 위계의 체계, 복종과 노동의 규칙 덕분이고, 또 평가와 회계 등 규율적 실천과 연결된 체계 전체 덕분이었습니다.
또 규율체계가 단지 경제적 혁신의 측면에서만 중세 시대에 결정적이고 혁신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영역에서도 이런 역할을 했죠. 가령 이런 이야기입니다. 봉건제를 가로지르며 주권장치들에서 출발해 그 모습을 드러내려 했던 새로운 정치적 권력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군주제였고 다른 쪽은 교황제였습니다. 이 새로운 중앙집권적 권력들은 주권메커니즘과 비교해 새로운 도구들을 갖추고자 했습니다. 규율적 형태의 도구들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수도회적 규칙에 비해 새로운 규율을 보여준 도미니크 수도회와 베네딕트 수도회는 교황제의 수중에, 또 프랑스 군주제의 수중에 있었으며, 봉건제 체계의 일정한 요소들과 남부 프랑스, 오크 지역 등에 존재했던 일정한 주권장치들을 부숴버릴 수 있게 했던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회는 좀 더 나중인 16세기에 봉건제 사회의 일정한 잔재들을 부숴버릴 수 있게 해준 도구였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적 혁신임과 동시에 정치적 혁신이었던 것입니다.
또 중세 사회에 이런 규율적 탐구와 규율적 군도 같은 것들이 출현함으로써 사회적 혁신 역시 가능해졌으며, 아무튼 위계질서와 주권장치의 차별화 체계에 대항하는 일정 유형의 사회적 대립이 유기적으로 구성됩니다. 중세부터 비교적 평등주의적인 다양한 공동체적 단체들이, 또 더 이상 주권장치에 따르지 않고 규율장치에 따르는 다양한 공동체적 단체들이 특히 종교개혁이 임박해오면서 더욱더 많이 설립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하나의 규칙이 만인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규칙의 적용을 받는 자들 간에는 규율장치의 내적 위계질서가 지시하는 위상의 사이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차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탁발수도사 같은 것이 아주 일찍부터 출현해 규율 도식을 통해 일종의 사회적 대립을 미리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4세기에 네덜란드에서 출현한 공동생활 형제회처럼 수도자 공동체이지만 주로 평신도로 구성된 공동체도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 직전에는 민중적이거나 부르주아적인 공동체가 출현해 그것이 예를 들면 영국에서 새로운 형태 아래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정치적, 사회적 역할과 더불어 17세기까지, 또한 18세기까지도 존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결국에 프리메이슨 단체는 18세기까지 프랑스와 유럽 사회에서 주권체계의 망을 내적으로 동요시키고 건너뛰며 일정 정도까지 파괴시키는 일종의 규율적 혁신으로서 작동하게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매우 도식적이지만 규율장치가 오래 전부터 주권적 관계의 일반적 플라즈마 내부에 작은 섬 같은 것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규율체계는 중세와 16세기, 심지어는 18세기 동안에도 내내 부수적인 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용됐건 간에, 어떤 일반적 효과들을 발생시켰건 간에 규율체계는 부수적인 채 머물러 있었죠. 그것은 부수적인 채 머물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율체계를 통해 일련의 혁신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그것이 점차 사회 전체를 뒤덮게 됩니다. 그리고 17~18세기에 규율이 사회 내에 점차적으로 확장되고 전반적으로 기생하게 됨으로써, 물론 매우 대략적이고 도식적인 이름에 불과하시만, ‘규율사회’라 부를 수 있는 것이 구성되고 그것이 주권적 사회를 대체하게 됩니다.
이 규율장치의 확장, 이것은 어떻게 이뤄진 것일까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뤄진 것일까요? 결국 이런 규율장치의 근간으로 이용된 메커니즘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대해 다시 한번 매우 도식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세기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규율장치에 의해 작동되는 이 역사적 확장과 전면적인 기생적 침투는 일정한 거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첫째로 학업에 종사하는 청년층에의 기생이 있습니다.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까지 학생들은 자신의 자율성, 요컨대 이동과 방랑과 관련해 독자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고유의 소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민중의 소란과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적 체계의 형태 아래서건, 프랑스적 체계의 형태 아래서건 학생-교수 공동체의 형태 아래서건, 교수 공동체와 관련한 학생들의 자치 공동체의 형태 아래서이건 아무튼 상관없이 사회가 작동하는 일반 체계 내에는 배회하는 단체, 혼탁한 상태, 소란한 상태에 있는 단체 같은 것이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래 이 청년 학생들에 대한 규율화, 이 청년층에 대한 예속지배는 규율체계가 최초로 적용되고 확장되는 지점들 중 하나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처럼 부산스럽게 돌아다니던 청년층을 규율체계를 통해 예속지배하게 되는 그 출발점이 바로 공동생활 형제회였다는 것, 다시 말해 그 목표라든지 금욕적 이상이 매우 분명한 수도자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생활 형제회의 창립자인 헤이르트 흐루테라는 사람이 경이로운 얀 반 루즈브루크와 매우 강한 연결고리를 갖고, 14세기 독일과 라인란트의 신비주의 전체를 잘 알고 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자기 자신에 가하는 수련의 실천, 개인을 변형시키려는 시도,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점진적 향상의 추구 등 개인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가하는 금욕적 작업에서 우리는 바로 청년층에 대한 교육적 예속지배의 모태, 그 최초의 모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출발해, 그리고 공동생활 형제회에서 발견되는 이 금욕주의의 집단적 형식 하에서 교수법과 관련된 다수의 거대한 도식들이 윤곽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선 몇몇 의무적이고 필수적인 단계를 경유함으로써 비로소 사물의 이치를 배울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이런 여러 단계를 시간 속에서 순서대로 따라가는 움직임 속에서 단계별 진보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여기서 출현합니다. 시간과 향상의 접합은 금욕적 수련의 특징이며, 이것이 마찬가지로 교육적 실천의 특징적인 점입니다.
결국 공동생활 형제회가 설립한 학교들, 맨 먼저 데벤터르, 그 뒤를 이어 리애주, 스트라스부르그에 설립된 이 학교들에서 처음으로 단계적인 수련 프로그램과 함께 연령에 따른 분할, 수준에 따른 분할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새로운 교수법 내부에서, 중세 시대 청년층의 생활규칙이었던 것과는 다른 매우 새로운 것이 출현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도원 생활규칙입니다. 닫힌 공간 내부에서, 중세 시대 청년층의 생활규칙이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새로운 것이 출현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도원 생활규칙입니다. 닫힌 공간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폐쇄시킨 환경 안에서 바깥 세계와의 관계를 최소화한 채로 교육적 수련, 바로 금욕적 수련 같은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욕적 수련에는 특권적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교육적 수련에도 그런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 새롭고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학계와 주변부의 혼합과 뒤얽힘 전체, 특히 중세 시대 전반에 걸친 학계의 청년층과 서민계급 간의 매우 근본적인 연결고리 전체가 교수법으로 옮겨진 금욕의 원칙인 이 수도원적 생활의 원칙에 의해 단절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금욕적 수련에는 다음과 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요컨대 금욕적 수련이 확실히 개인에 의해 자기 자신에게 행사되는 것이라 해도 그 수련은 항시 인도자나 보호자에 의한 지속적인 지도 아래 행해진다는 것, 아무튼 금욕의 길로 발을 내딛기 시작한 자의 거동에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한 지속적인 지도 아래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금욕주의가 모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공동생활 형제회의 학교에서 발견되는 것 이 금욕주의의 집단적 형식 하에서 교수법과 관련된 다수의 거대한 도식들이 윤곽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선 몇몇 의무적이고 필수적인 단계를 경유함으로써 비로소 사물의 이치를 배울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이런 여러 단계를 시간 속에서 순서대로 따라가는 움직임 속에서 단계별 진보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여기서 출현합니다. 시간과 향상의 접합은 금욕적 수련의 특징이며, 이것이 마찬가지로 교육적 실천의 특징적인 점입니다.
결국 공동생활 형제회가 설립한 학교들, 맨 먼저 데벤터르, 그 뒤를 이어 리애주, 스트라스부르그에 설립된 이 학교들에서 처음으로 단계적인 수련 프로그램과 함께 연령에 따른 분할, 수준에 따른 분할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새로운 교수법 내부에서, 중세 시대 청년층의 생활규칙이었던 것과는 다른 매우 새로운 것이 출현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도원 생활규칙입니다. 닫힌 공간 내부에서, 중세 시대 청년층의 생활규칙이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새로운 것이 출현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도원 생활규칙입니다. 닫힌 공간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폐쇄시킨 환경 안에서 바깥 세계와의 관계를 최소화한 채로 교육적 수련, 바로 금욕적 수련 같은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욕적 수련에는 특권적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교육적 수련에도 그런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 새롭고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학계와 주변부의 혼합과 뒤얽힘 전체, 특히 중세 시대 전반에 걸친 학계의 청년층과 서민계급 간의 매우 근본적인 연결고리 전체가 교수법으로 옮겨진 금욕의 원칙인 이 수도원적 생활의 원칙에 의해 단절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금욕적 수련에는 다음과 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요컨대 금욕적 수련이 확실히 개인에 의해 자기 자신에게 행사되는 것이라 해도 그 수련은 항시 인도자나 보호자에 의한 지속적인 지도 아래 행해진다는 것, 아무튼 금욕의 길로 발을 내딛기 시작한 자의 거동에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한 지속적인 지도 아래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금욕주의가 모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공동생활 형제회의 학교에서 발견되는 것은 준군대식의 매우 흥미로운 조직입니다. 이것은 수도원에서 기원한 도식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실제로 수도원에서는, 특히 고대 그리스도교 시대의 수도원에서는 작업하는 집단, 명상하는 집단, 지성과 정신을 양성하는 집단이 자신들을 부양하고 책임지는 자의 지도감독 아래로 10명씩 들어가 ‘10인대’를 형성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군대에서 착상을 얻은 것이 분명한 이 도식이 그리스도교 초기의 수도원 생활로 옮겨져 변형됐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수도원적이자 군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 어떤 흥미로운 도식이, 교육형태 내부에서 청년층에 대한 예속지배의 도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제 생각에 규율장치들을 통해 한 사회 전체가 예속지배되는 첫 계기들 중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규율장치가 다른 종류의 예속지배 내에서 다른 방식으로 적용된 것도 발견됩니다. 청년층에 의한 예속지배가 아니라 식민지의 여러 민족에 대한 예속지배도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상당히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규율적 도식이 식민지 주민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또 동시에 개선됐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대 유럽의 형벌 체계와 비교해볼 때 어떤 의미에서 대단히 관대한 일종의 지속적인 형벌체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형, 신체형, 고문 같은 형벌이 없는 형벌체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형벌체계는 완전히 지속적인 형벌체계입니다. 이 체계가 개인의 생애 전체를 답파하고 부단히 개인의 일거수일투족과 태도 속에서 나쁜 경향과 나쁜 성향을 보이는 것을 검출해 어떤 처벌, 요컨대 지속적이고 행동의 잠재성이나 단초에만 가해지므로 한층 가벼운 것이 될 수도 있는 어떤 처벌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업에 종사하는 청년층에 대한 예속지배, 그리고 식민지 민족들에 대한 예속지배 이후에 형성되는 세 번째 유형의 예속지배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검토했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그 세 번째 유형은 방랑자, 걸인, 유랑자, 비행자, 창녀 등에 대한 내적인 예속지배이며 고전주의 시대의 구금 전체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서 규율장치가 확립되는데, 그런 장치는 명백히 종교적 제도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종교적 제도입니다. 즉 ‘그리스도 교리보급회’나 훗날 예수회처럼 그런 장치를 이어받는 거대한 교육적 수도회는 수학가능한 청년들에게 자신의 규율을 연장 적용해 그 촉수를 사방팔방으로 뻗쳤다는 것입니다.
식민지에 자신들의 규율을 이식시키고 변형시켰던 것도 수도회, 정확히 이 경우에는 예수회였습니다. 그러고나서 17세기 말과 18세기에 종교적 거점을 갖지 않는 규율 장치가 출현합니다. 이를테면 종교적 거점을 변형시킨 것이지만 종교의 바깥에서 종교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출현해 정착된 규율장치가 17세기 말~ 18세기 후반에 출현합니다. 물론 그것은 군대에서 출현합니다. 그리고 탈영병과의 전쟁, 다시 말해 병사들이 병영에 들어온 이상 그곳을 쉽게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인사기록과 개인을 포착할 수 있는 모든 테크놀로지가 구축됩니다. 마지막으로 18세기 후반에 신체훈련이 행해지고 빈틈없이 꼼꼼히 채워진 일과가 부과됩니다.
군대 다음으로 노동계급에게도 규율장치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18세기에 광산 도시나 제련산업의 중심지 등에 거대한 작업장이 출현하고 그곳에 처음으로 농촌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기술에 종사하기 위해 이주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중심지에서, 노동자들에게 규율적 형식이 부과되고 최초의 노동자 거주촌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규율을 위해 노동자 수첩이 모든 노동자에게 부과됩니다. 각 노동자는 이전 고용주가 누구였는지, 어떤 조건에서 일하고 있었는지, 어떤 이유로 그곳을 떠났는지를 적시하는 이 수첩을 갖고 있어야만 이동할 수 있고 또한 그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갖고자 하거나 새로운 도시에 살고자 할 때에는 이 수첩을 자신의 새로운 고용주, 관공서, 지방 당국에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이 수첩은 소위 노동자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모든 규율체계의 상징 그 자체인 것입니다.
제가 제기하고자 했던 문제를 다시 상기해봅시다. 요컨대 정신의학 권력의 일반적 형식을 구성하는 그런 정신요양원의 규율에 대한 문제를 다시 상기해보죠. 19세기 초의 정신의학적 실천 속에 소위 노출된 상태, 적나라한 상태로 드러나 있었던 것은 제가 규율이라고 부른 것을 그 일반적 형식으로서 갖는 듯한 어떤 권련[이었다는 것을, -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저는 보여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규율권력의 미시물리학과 관련한 지극히 명료하고 주목할 만한 형식화가 존재했는데, 이 형식화는 제러미 벤담의 『판옵티콘』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판옵티콘[일망감시체제]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바로는, 벤담이 1987년에 감옥의 모델을 발명했고, 이 감옥의 모델은 일정한 변형을 거쳐 유럽의 몇몇 구치소, 예를 들면 영국의 펜튼빌 교도소에서, 그리고 몇몇 변형을 거쳐 프랑스의 라 프티트 로케트 교도소에서 복제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벤담의 일망감시체제는 감옥의 모델이 아니거나 적어도 감옥의 모델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일망감시체제는 감옥을 위한 모델이지만 병원, 학교, 작업장, 고아원 등을 위한 모델이기도 하다고 벤담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간단히 말해 제도를 위한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구절에서 벤담은 일망감시체제의 훌륭한 점은 “제도를 관리하는 자들에게 헤라클레스적 힘을 부여”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일망감시체제는 제도 내에서 순환하는 권력에, 그 권력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개인에게 “헤라클레스적 힘을 부여”합니다. 벤담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즉 일망감시체제의 훌륭한 점은 그것이 “정신에 미치는 권력을 정신에 부여하는 새로운 방식”을 구성하는 데 있다고 말입니다. 헤라클레스적 힘을 구성하고 정신에 미치는 권력을 정신에 부여한다는 이 두 명제야말로 일망감시체제의 메커니즘에서, 또 이렇게 말해도 괜찮다면 규율의 일반적 형식에서 특징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헤라클레스적 힘’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신체에 관계되는 물리적 힘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체를 무겁게 짓누르는 힘은 사실 전혀 사용되지 않고 일종의 빗물질성이 거기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망감시체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 신체인데도, 정신으로부터 이행하는 절차가 이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헤라클레스적 힘’과 정신의 순수한 관념성의 이런 작용이 바로 벤담이 『판옵티콘』에서 탐구했던 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벤담은 어떻게 그런 작용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환형[도넛 모양]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일망감시체제의 주변을 구성합니다. 이 건물 안에는 독방들[감시되는 방들]이 설치되어 있고 이 방들은 환형 건물의 내부 쪽으로는 유리문을 통해, 외부 쪽으로는 창문을 통해 그 안이 보입니다. 이 환형 건물의 안쪽 둘레에는 긴 복도가 있고 이 복도를 통해 순환하거나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빈 공간, 중앙의 빈 공간에는 하나의 탑이, 일종의 원통형의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여러 층으로 이뤄져 있고 그 정상에는 첨탑이 있습니다. 요컨대 거대한 빈 공간이 있고 이 중앙의 공간에서는 단지 제자리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각 방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망감시체제의 도식입니다.
이 도식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독방에는 개인이 홀로 놓이게 됩니다. 즉 병원, 감옥, 작업장, 학교 등에도 유효한 이 체계 내에서, 한 방에 한 사람만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신체가 자신의 공간을 갖고 결국 공간 속에 단단히 고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체계가 관계를 갖는 것은 군집도 아니고 집단도 아니며 사실은 다수성조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들하고만 관계가 있습니다. 확실히 확성기를 통해 전원에게 동시에 향해지고 전원이 동시에 따르는, 하나의 집단적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역시 그런 명령은 각각의 개인에게만 내려지고 서로 곁에 위치하고 있는 각 개인에게만 받아들여집니다. 모든 집단적 현상, 다수성을 갖는 모든 현상이 이렇게 해서 완전히 소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벤담은 만족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더 이상 부도덕의 발단이 되는 ‘커닝’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작업장에서는 노래나 파업 등 집단적 기분전환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감옥에서는 이제 공모가 없어질 것이다, 정신요양원에서는 더 이상 집단적 흥분이나 모방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등.
따라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권력은 완전히 익명의 권력일 수 있습니다. 감독하는 자는 신체를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망감시체제의 진정한 효과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조차 독방 안에 있는 개인이 하나의 시선에, 그것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시선에 자신이 보이는 상태라는 것을 언제나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권력은 완전히 탈개인화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중앙탑이 완전히 비어 있어도 권력은 행사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탑 내부에는 연속적이고 가동적이며 익명인 권력의 띠 같은 것이 부단히 전개됩니다. 그것이 얼굴을 갖든 말든, 이름을 갖든 말든, 개별화되어 있든 말든,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은 것으로 어쨌든 권력의 익명의 띠가 그 불가시성의 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전개되고 행사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이 벤담이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누구나 권력의 위치를 점할 수 있는 동시에, 권력은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그럴지도 모르지만 정녕 규율체계가 사회를 뒤덮어버렸고, 주권이라는 메커니즘, 장치, 권력이 규율 메커니즘으로 인해 사라져버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주권의 도식이 우세했던 중세 사회에 규율 유형의 권력이 존재했듯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주권 권력 형태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그것은 가정이라는 제도입니다. 가정은 보통 이야기되는 것과는 달리 그 내부에서 규율적 권력이 행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주권적 유형의 권력이 행사되는 일종의 작은 단위인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봅시다. 심리학적인 것의 기능은 명백히 정신의학 쪽에서 탄생했습니다. 19세기 초에 가정과는 다른 쪽에서 가정과의 일종의 대면을 통해서 탄생됐던 것입니다. 한 개인이 가정의 주권을 벗어났을 때, 그는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병원에서 중요한 것은 그에게 순수하고 단순한 규율을 학습하게끔 하는 것이었고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강의들에서 몇 가지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따라서 심리학적인 것의 기능은 가정과 관련된 이런 종류의 대응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가정이 감금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개인은 정신의학적 규율 아래 놓여 재가정화된다고 간주됐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차츰 심리학적인 것의 기능은 학교, 군대, 작업장 등 모든 규율체계로 확장됐습니다. 심리학적인 것의 기능은 정확히 가정적 주권이 규율장치들에 심층에 속해 있음을 폭로합니다. 가정의 주권과 규율장치 사이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이질성에는 특정한 기능이 있고 이 기능에 심리학적 담론, 제도, 인간이 접속됩니다. 한편으로 심리학은 제도, 개인의 신체, 담론으로서 규율장치를 끊임없이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심리학은 진실의 심급으로서 가정의 주권, 즉 규율장치 내에서 일어나는 포지티브하거나 네거티브한 모든 절차의 기술과 규정을 가능케 하는 출발점으로서의 가정의 주권을 참조하게 됩니다.
가정적 관계의 주권을 준거로 삼는다는 것, 그것은 규율메커니즘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