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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학의 권력 5강 1973년 12월 5일 / 푸코 / 2016.02.10.(수) /닥홍
정신요양원과 가정, 금치산에서 감시로, 정신요양원과 가정의 단절
정신요양원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의 독자적 특징은 첫 번째, 가정과 어떤 관계를, 그것도 특권적이고 곤란하며 문제를 내포하는 관계를 갖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규율체계로서 정신요양원은 일정 유형의 진실담론이 형성되는 장소입니다. 세 번째는 정신요양원에서 형성되는 진실담론, 그리고 그것과 가정과의 관계는 서로를 지탱하고 서로에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 해보고 싶은 가설은 정신의학의 권력행사에서 생겨나는 담론이 어떻게 가정의 담론, 가정의 진실된 담론, 가정에 관한 진실된 담론이 될 수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먼저 가정 없는 정신요양원을 검토 해보려 합니다. 정신요양원이 가정과 단절된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째, 정신의학적 감금의 법적 형태 자체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은 1838년의 법률입니다. 이 법률의 근본적인 사항은 감금이 광인을 포획하기 위한 주요 부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에 의해 요청되었단 금치산은 부수적이 됩니다. 감금을 통해 포획한다는 것은 신체 자체를 포획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률 이후에 덧붙여진 논평을 살펴보면, 주의 사람들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금치산 보다는 감금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며, 가정의 권력보다는 과학적이고 국가적인 권력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언급이 항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법률이 가정의 권력에 대하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법적 형태는 가정의 전통적 권리를 박탈합니다. 따라서 정신요양원과 가정 사이에는 법적 단절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학적 전술, 정신요양원에서 일어나는 사태 그 자체를 다뤄봅시다. 정신의학의 첫 번째 근본 원칙은 가정 내에서는 결코 정신이상자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치료행위의 운용과도 절대적으로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광기의 최초의 희미한 빛이 보인다면, 환자를 가족, 친구, 집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아야한다. 환자를 즉시 감독 아래 두어야 한다.” 격리의 원칙, 무연고의 세계에 두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왜 그럴 까요? 첫 번째 이유는 광인의 주의를 돌려놓아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연상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기를 부추기는 에피소드인 불만, 금전, 연애, 질투, 슬픔 등의 감정을 가정이 항상적으로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징후성 의심이라는 개념입니다. 정신이상자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환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광인인지 모르기 때문이고, 광기의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변화의 기원을 자신의 주위 사람들 속에서 찾으려 합니다. 모든 안 좋은 상태의 원인이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악의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피해망상 환자가 됩니다. 이러한 징후성 의심을 끊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내부에 그 자체로서 광기의 치유와 양립 불가능한 권력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 내의 권력관계(가부장적 관계) 자체가 광기를 악화 시킵니다. 그리고 의학적 권력은 가정의 권력과 다른 유형이기 때문에 의사의 권력이 실제로 행사되어 그것이 환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끔 하고자 한다면, 가정의 권력은 끊어야 합니다. 치료의 절차가 성공하고 있던 바로 그때, 가족과의 아주 약간의 접촉 때문에 모든 것이 소용없게 되어버렸다는 교훈적인 이야기가 수없이 발견됩니다.
정신요양원, 치유기계
치유는 가정과 관계되어선 안 되고 더욱이 치유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가정을 상기시킬 수 있는 요소, 배치, 구조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의 전환점이 된 것은 에스키롤과 1860년대 에스키롤의 후계자입니다. 무엇이 병원에서 치유를 가져다주는 것일까요? 병원에서 치유를 가져다주는 것은 병원 그 자체입니다. 건축 상의 배치, 공간의 조직화, 개개인이 이 공간에 배분되는 방식, 거기서 사람들이 왕래하는 방식, 거기서 보거나 보이는 방식 이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치료의 가치를 갖습니다. 병원은 어떻게 치유를 가져다주는 것일까요? 병원은 판옵티콘적 기계이기 때문에, 판옵티콘적 기구로서 치유를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항구적 가시성입니다. 광인은 그저 단순히 감시받는 자여서는 안 됩니다. 그와 더불어 언제나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사실, 더 나아가 언제라도 자신이 감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사실, 언제나 자신이 끊임없는 시선의 잠재적 권력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안다는 그 사실이 그 자체로 치료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두 번째는 중앙으로부터 감시라는 원칙입니다. 수위, 간호사, 간수, 의사로 구성되는 피라미드 형태의 시선의 감시가 있습니다. 이 위계는 정신요양원의 유일한 책임자로서 의사장에게서 그 정점에 다다릅니다. 행정 권력과 의사의 권력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격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을 같은 공간에 두면 광기가 전염되지 않나하고 반문합니다. 의사들은 광인이 타인의 광기를 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광인은 자신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타인의 광기에는 연결되어있지 않습니다. 의사가 각 환자에게 그 주위 환자가 왜 광인인지 보여준다면 그 환자는 의학의 시선으로 타인의 광기를 이해하게 됩니다. 광인은 삼각 구조의 작용을 통해 자신의 광기 내부에 격리 당합니다. 이 삼각 구조는 그 자체로 치유의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전염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집단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요양원에는 부단한 처벌의 작용이 있고 이 작용은 늘 환자 주변에 붙어 있는 담당 직원, 혹은 일련의 도구를 통해 보증됩니다. 환자의 몸을 구속하기 위한 여러 도구들이 사용됩니다. 신체를 교정하고 훈육하는 것을 기능으로 삼는 기구들입니다.
교정기구의 사용의 원칙은 벤담이 절대적 가시성이라는 형태로 꿈꿨던 것의 등가물, 정신요양원의 메커니즘 상에서의 등가물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정신의학 체계에서 가정이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광인과 어린이
1850년대가 되어서 어떤 종류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광인은 어린이 같다는 생각이 정식화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 가정이 아니라도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 둬야 한다는 생각, 세 번째는 유사가정적 요소가 그 자체로 치유의 가치를 갖는다는 생각이 정식화 됩니다. 1854년의 텍스트는 가정이 치료의 가치를 갖는 다는 것, 가정이 실제로 어떤 종류의 심리적이며 도덕적인 교정학을 그 위에 혹은 거기서 출발해 확립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정신요양원에는 두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쇠사슬을 사용했던 시대이고 다른 하나는 그와 반대로 소위 인간성의 감정을 사용한 시대입니다. 하나는 군대를 통한 순수하고 단순한 정복의 시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착화 시대와 심층적 식민지화 시대입니다. 이 심층적 식민지화는 가정 모델의 조직화를 통해 행해집니다. 사회의 잔재로서의 비행자, 역사의 잔재로서의 식민지 사람들, 인간성, 일반의 잔재로서의 광인, 즉 비행자, 식민지화해야 할 사람들, 광인 같은 모든 개인이 동일시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재교육하고 문명화시키며 교정적 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가정 모델을 반드시 제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립 요양원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었던 일련의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생각들이 발견됩니다.
규율장치로 매춘의 예
가정모델의 도입을 통해서 야기된 중요한 현상은 비정상으로부터 취해지는 이익, 비합법적 행위로부터 획득되는 이익, 규칙 위반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의 통합, 조직화, 착취인 것 같습니다. 규율체계의 첫 번째 기능, 그것은 개인의 무리를 생산기계 혹은 그것을 관리하는 국가기구에 적합화하는 기능이며, 더 나아가 인간 누적의 원리를 자본 축적에 적합화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규율체계는 정상화를 행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여백에 배제에 의한 잔재로서 많은 비정상, 비합법적 행위, 규칙 위반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규율체계가 치밀해지면 질수록, 비정상이나 규칙 위반의 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규칙 위반, 비합법적 행위, 비정상의 영역, 즉 규율체계를 통해 해소되어야 하는 것임과 동시에 규율체계가 기능함에 따라 끊임없이 촉발되는 것이었던 규칙 위반, 비합법, 비정상의 영역으로부터 19세기 부르주아지의 경제적, 정치적, 체계는 이익의 원천과 권력 강화의 원천을 이끌어내게 됐습니다. 매춘부의 예를 소개합니다. 이미 매춘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가 되며 호텔, 매춘굴 부동산 총체를 토대로 한 치밀한 조직망이 만들어 집니다. 포주는 밀고자로 중계, 매개 역할을 합니다. 창녀들의 정부는 경찰에 의해 관리되며 매춘체계의 본질적 중계 지점을 구성합니다. 엄격하게 조직된 체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체계는 성적 쾌락으로부터 탈취될 수 있는 모든 이익을 자본 그 자체로 정상적인 유통 내에서의 자본주의적 이익으로 유도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삼중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적 쾌락이 주변화되고 가치폄하되어 금지됐다는 사실로 인해 값비싼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적쾌락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그것은 금지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용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적쾌락이 특수한 권력에 의해 감시되는 것, 포주-밀고자 형태를 갖는 비행자와 경찰의 결합을 통해 확보되는 권력을 통해 감시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개별적이며 가장 신체적인 행동양식을 대상으로 삼는 권력의 구성을 야기하게 됩니다. 매춘은 군대, 학교, 정신요양원처럼 하나의 규율 체계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 경제적, 정치적 파급효과를 가져 옵니다. 첫 째, 성적쾌락을 이익의 원천으로 만듭니다. 둘째, 이 이익을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유통으로 유도해 나갑니다. 셋째, 결국 인간의 일상적 쾌락과 합류하게 되는 국가권력의 시냅스적 중계지점을 더욱 확고히 정착시킵니다.
규율장치와 가정권력
메종드상테(가정을 모델로한 요양원)으로 돌아가 보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신의학의 규율로 인해 야기된 주변화로부터 이익을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의 규율이 그 포괄적인 면에서는 생산기구 내에서 활용불가능한 상당수 개인들을 바깥으로 내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별도 수준에서는 전혀 다른 사회적 국지화를 통해 그런 개인을 새로운 이익의 원천으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에 치료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환자가 자택에서 치료 불가능해야 합니다. 환자 격리의 원칙이 강조됩니다. 정신과 의사는 가정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의 권력체계에 실제로 합치하고 적응하며 적합한 자를 당신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의학적 조작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가족입니다. 요양원에서 치료의 장은 가정화되고, 다른 한편 가정이 규율화되고 개인을 비정상화하는 심급이 됩니다. 메종드상테는 학교, 건강 일반, 병영에도 적용됩니다. 가정은 주권권력의 고유한 이질성을 유지하면서 작은 학교로 기능합니다. 숙제나 학교 규율의 가정에 의한 관리가 나타납니다. 가정은 신체나 영혼의 정상성 혹은 이상성을 관리하는 미시적 메종드상테가 되고, 병영이 됩니다. 규율권력은 가정의 주권에 기생하고 정상과 비정상, 규칙에 부합하는 것과 규칙에 반하는 것을 결정하는 심급의 역할을 담당할 것을 가정에 강력히 요청하고, 그런 비정상인이나 규칙 위반자 등을 규율 권력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규칙 위반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익이 이익의 일반 체계에 더해지게 되고, 그 이익이 규율권력에 의해 탈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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