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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731212

정신의학의 권력 6강 발제_윤명_샘.hwp


 

정신의학에 의한 개입 목표로서의 어린이의 구성

정신의학의 실천 속에서 가정이 문제시되는 시기가 도래하였고, 비정상성의 이익, 규칙 위반의 이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구성에 이어 가정의 내적 규율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정신의학적 기술은 가정 내부 자체에 배치되고 가정교육 내부 자체에 활용되면서, 서서히 비정상성의 이익을 야기할 수 있었던 부르주아 가정 내 교육방법의 변화를 야기했고, 가족의 군주권이 조금씩 규율적 형태를 띠게 된 것 같습니다. 가정의 눈이 정신의학적 시선 혹은 정신병리학적 시선, 심리학적 시선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린이에게도 감시의 시선으로 적용되어 가정 내부 자체에서 어린이에 대한 심리학적 의미 부여가 행해지게 됩니다.(180)

또한 정신의학적 관리를 위한 기구 역시 가정 내부로 도입이 되는데, 바로 이 규율화를 통해 어린이의 성현상이 가정 자체의 내부에서 마침내 지식의 대상이 됐고, 그 결과 어린이가 두 가지 의미에서 정신의학적 개입의 중심적인 표적이 됩니다. 직접적인 의미에서 정신의학에 접속되는 영리 시설은 자신의 이익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인 광기에 걸린 어린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어른에게 물음을 던질 때 물음의 대상으로서 유년기가 활용되고, 정신의학적 의미가 부여됩니다.(181)

 

정신요양원적·가족적 유토피아: 클레르몽--와즈의 정신요양원

정신요양원과 메종드상테의 결합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로 클레르몽--와즈 시설이 있습니다. 클레르몽--와즈는 1천 명 남짓한 환자를 수용하는 정신요양원, 100~150명의 남녀에게 노동을 부과하는 농장, 그리고 가정을 모델로 하는 유료 입원 시설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는 몇몇 수준이 존재하는데, 쉽게 포착되는 것으로 경제회로가 있습니다. 도는 가난한 환자를 위해 그 수에 따라 보조금을 부여합니다. 그 다음으로 농장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가난한 환자들 중에서 징집되고, 농장으로부터의 이익을 통해 작은 성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며, 거기에 입원비를 내는 사람들이 들어와 그 입원비가 체계 전체의 책임자들의 이익을 구성하죠. 여기에는 보조금, 노동, 착취, 이익으로 이뤄진 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종의 완벽한 축소판 사회, 작은 유토피아 같은 것이 발견됩니다. 농장의 프롤레타리아트 예비군, 농장이라는 생산적 노동의 장, 노동과 이익의 혜택을 받는 자들이 지내는 시설, 그리고 이 각각의 수준들에 독자적인 건축양식인 정신요양원, 노예제와 식민지화의 모델에 따른 농장, 관리동과 작은 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시설엔 정신요양원의 전통적인 규율권력과 작은 성에 입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현실화된 가정 모델의 권력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규율권력은 사랑들을 조용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권력과 사람들을 노동하게 만드는 권력으로 나뉩니다.(184)

마지막으로 세 유형의 정신의학적 개입 내지 정신의학적 조작이 있고, 각각 정신요양원에 가두기만 하는 것, 치유를 구실로 환자들을 노동하게 만드는 작업요법, 입원비를 지불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정 모델레 따라 행해지는 정신의학적 개별적 실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하며 특징적인 요소, 그것은 아마도 정신의학의 지식과 치료법이, 노동 능력을 가진 입원자들의 노동과 결합되는 그 방식입니다. 질병분류학적인 분류는 치료를 위한 그 어떤 처방과도 연관되어 있지 않고, 순전히 노동을 위해 개개인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185)

정신과 의사: 원시 정신의학적 신처에서의 현실과 진실의 양의적 주인으로부터 현실적인 것을 강화하는 자

1820~30년 사이에 구성되어 정신요양원 제도의 거대한 토대를 구성하게 되는 규율 체계가 어떻게 해서, 그리고 어떤 한도 내에서 치료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었는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서 살펴본 고전적인 치유에서 출발하려 합니다.(187) 적절한 예로 피넬과 콕스가 시행했던 망상을 충족시켜줬던 절차가 있습니다. 과련 이 절차는 무엇을 상정하고 작동시킬까요? 거기서 상정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신념, 착각, 착오가 광기의 중핵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유를 위한 절차는 착오의 교정이 됩니다. 하지만 광인의 착오는 통상적인 착오와는 다릅니다. 광인의 착오와 광인이 아닌 자의 착오는, 생각의 엉뚱함 그 자체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188)

광인의 착오를 바로 광인의 착오로 만드는 것은 착오의 최종적 효과로서의 엉뚱함보다는 착오를 깨뜨리고 바로잡는 방법입니다. 광인이란 그 착오가 논증을 통해 바로잡히지 않는 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광인에게서는 논증이 진실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잘못된 그 판단을 진실된 것으로서 유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인의 머릿속에 잘못됐던 어떤 판단이 그것을 진실된 것으로 만드는 상관물을 현식 속에서 갖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정신 속에 있는 어떤 것이 현실 속에 있는 것과 일치하게 되고 이제 착오는 존재하기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광기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죠. 따라서 그것은 잘못된 판단을 조정해 논증을 통해 수정하고 쫓아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현실을 왜곡시키고 조작함으로써 소위 현실을 망상의 위치로까지 불러들입니다.(189) 이렇게 해서 망상의 잘못된 판단이 현실에서 현실적인 내용을 가지게 되고, 결국 그것은 올바른 판단이 됩니다. 요컨대 무제는 망상의 가면을 씌운 현실을 망상 속으로 집어넣음으로써 망상이 현실로 가득 차도록 하는 것입니다.(190)

이것은 이른바 명제와 판단에 관한 포르-루아얄 학파의 사고방식을 따르고 있으나, 진실을 보유한 자와 정신과 의사 간에는 차이가 하나 존재합니다. 진실의 주인인 자는 판단·명제·사유 등을 다루는 자인 반면에, 의사는 착오가 진실이 되도록 현실을 다루는 자입니다. 의사는 현실에 가면을 씌우며 현실을 조종합니다. 의사는 현실을 전담하는 자로 이점에 있어 학자나 교수와 다릅니다. 그러나 의사는 환자가 품은 잘못된 판단에 작용을 가하기 위해서 현실을 비현실화하는 자입니다.(191)

 

정신의학의 권력과 진실담론

이에 비해 정신요양원의 규율공간에서 일하게 될 정신과 의사는 단호하고 결정적으로, 현실 쪽으로 이동합니다. 피넬이나 콕스처럼 현실과 진실의 양의적 주인인 것이 아니라 현실의 주인이 됩니다. 이제 의사에게 관건은 현실적인 것에 강제력을 부여함으로써 현실적인 것이 광기를 제압하고 광기를 완전히 관통해 광기를 광기로써 소멸시킬 수 있게 하는 자입니다. 정신과 의사는 현실적인 것에 그것이 광기에 부과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적 권력을 확보하고, 거꾸로 광기로부터 그것이 현실적인 것을 벗어나려는 힘을 제거하려 하는 그런 자입니다. 피넬이나 콕스가 여전히 진실의 문제를 치료의 핵심 그 자체에 위치키시고, 광인과의 관계의 한복판에 위치시키며, 의사와 환자의 대결에서 진실의 문제를 확실히 출현시키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정신의학의 권력은 진실에 대한 물음을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만 제기합니다. 정신의학의 권력은 스스로를 의학적이며 임상적인 과학으로 구성하면서 애초부터, 그리고 결정적인 방식으로 진실을 스스로에게 부여합니다.(192) 정신의학의 권력이란 의학적 과학 내지 정신의학의 이름 아래 결정적인 방식으로 획득되어 유지되는 하나의 진실의 이름으로, 현실적인 것을 광기에 부과하는 그런 추가적 권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193)

정신의학의 실천과 진실담론 사이에는 매우 흥미로운 관계가 있습니다. 정신의학은 매우 빨리 19세기 초의 정신과 의사들과 함께 매우 꼼꼼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과학적 담론으로서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우선 임상의학적 혹은 분류학적 담론, 질병분류학적 담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그런 것은 대략적으로 말해 광기를 하나의 질병, 아니 그보다는 일련의 정신질환으로 묘사하려는 것입니다. 형성 중에 있던 정신의학의 담론은 이렇게 종래의 임상의학적 담론을 모델로 삼으려 합니다. 의학적 진실의 아날로곤[유동대리물] 같은 것을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193)

다음으로 1822년 이래로 병리해부학 지식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광기의 토대 혹은 그 기질적 상관물에 대한 물음, 광기의 병인이나 광기와 신경학적 변형의 관계 등에 관계된 문제를 제기하며, 실제로 정신의학의 실천에 물질적 보증을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서의 병리해부학 내지 병태생리학 담론을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194)

이 두 담론의 보호 아래 정신의학의 실천이 발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실천은 그 담론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그 담론들을 준거로, 참조체계로, 그리고 이른바 거기에 확실히 자신을 고정시켜야 하는 것으로만 사용했습니다.(195)

대략적으로 말해서 정신의학의 권력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의 문제가 나와 광기 간에 제기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것은 나, 정신의학이 이미 하나의 과학이라는 매우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만약 내가 과학으로서 내 자신이 말하는 바에 대해 내 자신에게 물음을 던질 권리가 있더라도, 또 만약 내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더라도 아무튼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결정하거나, 저질러진 잘못을 정정하는 것은 과학으로서의 나, 오직 나뿐이다. 나는 진실의 내용을 보유하고 있는 자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진실의 모든 기준을 보유한 자이다. 게다가 과학적 지식의 자격을 갖는 내가 이렇게 검증과 진실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현실과 그 권력의 편이 될 수 있고, 내가 현실에 부여하는 초권력을 치매인 자나 흥분한 자들의 모든 신체에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현실의 초권력이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을 토대로 결정적 방식으로 광기와 관련된 진실인 듯한 어떤 것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196)

제 생각에 진실담론과 정신의학의 실천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지 않은 이유, 서로 격차를 보이는 이유는 현실적인 것의 힘을 증대시킨다고 하는 정신의학의 권력에 본질적인 기능에서 기인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이, 이미 획득됐다고 여겨지고 있던 진실을, 소위 그 배후에서 전도시키게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19세기의 정신의학에 있어서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은 위장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197)

 

 

히스테리 환자의 위장과 봉기에 관한 문제

제가 논의하고자 하는 위장, 19세기 정신의학의 역사적 문제였던 위장은 광기에 내재하는 위장입니다. 즉 그것은 광기가 스스로에 대해 하는 위장이며, 광기가 광기를 위장하는 방식, 히스테리가 히스테리를 위장하는 방식, 진짜 징후가 사실은 기만하는 한 방식이 되고 가짜 징후가 실제로 아픈 것으로 위장하는 방식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19세기의 정신의학에게 해결불가능한 문제, 한계를 발생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정신의학을 실패로 이끌어가서 거기로부터 몇 가지 새로운 전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198) 제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위장의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진실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거부했던 정신의학의 권력에 대해서 광인이 거짓의 문제를 통해 응수하는 이 절차의 문제인 것입니다. 위장이라는 거짓, 광기를 위장하는 광기, 바로 이것이 정신의학의 권력과 대면하는 광인들의 대항권력이었던 것입니다. 히스테리에 입각해 집단적 위장 현상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위장과 히스테리라는 문제의 역사적 중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1821년경 페트론뉴브라겟트라는 이름의 두 히스테리 환자의 행동양식에서 나타난 위장은 프랑스의 모든 정신요양원에서 모방됐죠. 왜냐하면 이들에게서 정신의학의 권력에 대항하는 전쟁의 도구가 발견되기 때문이었습니다.(199)

그리고 19세기 말인 1880년 경에 정신요양원의 정신의학에 거대한 위기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샤르코의 마술적인 힘과 마주한 사람들이, 그에 의해서 연구된 모든 징후가 그의 환자들의 위장에서 출발해 그가 행한 것임을 깨닫게 될 때입니다. 결국 바로 이때 진실의 문제가 광인들에 의해 확실하게 정신의학에 부과됐던 것입니다. 이 말을 강조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거기서는 징후가 문제괴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스테리는 그것을 통해 환자가 정신의학의 권력에서 벗어나려 했던 전쟁의 현상이지 병리학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200) 두 번째로, 브라겟트와 페트론뉴 이래로 정신요양원 내부에서 발행 그토록 많은 위장이 실은 정신요양원 자체 내부에 환자들이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만 가능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수많은 위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의학 편에 있는 직원들, 실습생들, 수위들, 하급 직원들에 의한 때로는 자발적이고 때로는 무의지적인 공모나 지지, 때로는 명시적이고 때로는 암묵적인 공모나 지지를 환자들이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9세기의 일반적 위장 현상을 환자들이 정신의학적 권력에 대항하는 투쟁의 절차로서만이 아니라 정신의학적 체계와 정신요양원의 체계 내부 자체에서 벌이는 투쟁의 절차로서 이해되어야 합니다.(201)

 

정신분석학의 탄생이라는 문제

최초의 탈정신의학화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진실의 문제와 관련해 정신의학의 권력을 처음으로 휘청이게 만든 이 위장자들입니다. 거대한 위장의 봉기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이 19세기 정신요양원의 세계 전체에 퍼졌고, 그 중 여성을 위한 정신요양원 살페트리에르는 그런 위장의 봉기가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히스테리 문제가 되살아나는 항상적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신과 의사들이 19세기에 히스테리의 수러에 빠진 그 방식을, 사소한 과학적 착오 같은 것으로 여기거가 인식론적 장애 같은 것으로 여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202) 제가 하려고 했듯이 히스테리가 아닌 위장을 본다면, 인식론상의 문제나 지식에서의 장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학의 권력에 대항하는 투쟁의 일면으로 본다면, 정신의학의 역사는 이제 정신과 의사와 그 지식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광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으로서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신의학의 역사를 이렇게 다룬다면, 모든 제도주의적 관점은 무엇인가 감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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