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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10. 정치에 관한 노트
1
현대 정치란 지구상에서 제도와 신앙, 이데올로기와 종교, 정체성과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그 의미를 비워내며, 결국 완전히 무화된 형태로 그것들을 다시 제안하는 파괴적 실험이다(121).
2
도래하는 사유는 역사의 종언에 대한 헤겔-코제브적(그리고 맑스적) 테마(역사의 종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종합)와 존재사의 종언인 생기(존재자 자체의 고유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궁극적 사건’)에 진입했다는 마르틴 하이데거의 테마를 진지하게 다루려고 애써야 할 것이다(121).
국가의 종언과 역사의 종언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고, 그것들을 서로 반대되게 동원할 수 있는 사유만이 그 과제를 감당할 수 있다.
이제 인간은 자신이 역사적이라는 점을, 즉 자신의 비고유성 자체를 고유화해야 한다(122).
역사성을 고유화하는 것이 여전히 국가적 형태의 모습을 띨 수는 없다. 이런 고유화는 아직 전적으로 사유해야 할 것으로 남아 있는 국가적이지도, 법적이지도 않은 인간의 삶과 정치에 그 장을 열어놓고 있어야만 한다.
3.
주권과 제헌권력이라는 개념을 버리든가, 아니면 적어도 처음부터 다시 사유해야 한다. 두 개념은 폭력과 법, 자연과 로고스, 고유한 것과 비고유한 것이 서로 차이나지 않는 지점을 표시한다. 그 개념은 법이나 국가의 원초적 구조 자체를 가리킨다.
주권이란 폭력과 법, 살아있는 것과 언어활동 사이에 결정불가능한 연결이 있다는 관념이다. 이 연결은 반드시 예외상태에 대한 결정이나 추방이라는 역설적 형태를 띤다. 성스러운 삶, 즉 예외상태 속에서 법에 의해 전제되고 추방되는 삶은 주권의 무언의 담지자, 진정한 주권적 주체이다(123). 이런 식을 주권은 결정불가능한 문턱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을 방해하는 수호자이다. 이 연결을 도처에서 분쇄해야만 한다(124)
4.
정치철학의 기초가 되는 ‘행복한 삶’이란 더 이상 주권이 자신의 고유한 주체를 만들기 위해서 전제하는 벌거벗은 생명일 수 없으며, 불가입적 외부성일 수도 없다. ‘행복한 삶’이란 ‘충족한 삶’, 절대적으로 세속적인 삶이며, 삶 자체의 고유한 역량을 완성하고, 그것의 고유한 소통가능성을 완성하는 데 도달한 삶이다. 이 삶에는 주권도 법도 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125).
5.
현대 국가에서는 이 소통성 자체, 이 유적인 본질 자체(즉 언여활동)가 생산회로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한에서만 자율적인 영역으로 구성된다. 소통을 방해하는 것은 소통가능성 자체이며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어주는 것에 의해 분리된다(126).
6.
정치란 매개성을 드러내 보이는 것, 수단 그 자체를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 사유와 행위의 장으로서의 목적 없는 순수 매개성의 영역이다(127).
7.
언어경험은 자유로운 사용의 가능성과 양상을 사유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고유화와 탈고유화라는 용어로는 결코 포착되지 않고 오로지 사용 같은 용어로만 포착될 수 있는 무언가를 공통적인 것이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공통적인 것을 사용할 것인가’가 주요한 정치적 문제가 된다(128).
언어활동이라는 사건을 경험하는 장소·양태·의미를 공통적인 것의 자유로운 사용으로서, 순수한 수단의 영역으로서 분절하는 데 성공해야만 정치사상의 새로운 범주들(무위의 공동체, 공현, 평등, 충실성, 대중지성, 도래한 인민, 임의의 독특성)은 우리가 직면한 정치 문제를 표현해줄 수 있게 될 것이다(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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