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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이성비판 칸트 / 2권 원칙의 분석학 / 20.10.01 / <화니짱 발제>

경험의 유추들 이후 (20.10.02)수정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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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목차

2권 원칙의 분석학

2장 순수 지성의 모든 원칙들의 체계

3절 순수 지성의 모든 종합적 원칙들의 체계적 표상

3. 경험의 유추들

A. 1유추 : 실체 고정불변성의 원칙

B. 2유추 : 인과성의 법칙에 따른 시간계기의 원칙

C. 3유추 : 상호작용 또는 상호성의 법칙에 따른 동시에 있음(동시성)의 원칙

4.경험적 사고 일반의 요청들

관념론 반박

원칙들의 체계에 대한 일반적 주석

 

2권 원칙의 분석학

2장 순수 지성의 모든 원칙들의 체계

 

판단

범주

도식

원칙

분량

전칭

하나

직관의 공리들 : 모든 직관의 외연량(연장, extension)이다.

특칭

여럿

단칭

모두

성질

긍정

실재성

(degree)

충실시간

공허시간

지각의 예취들 : 모든 현상에서 감각작용의 실재적인 도(강도, intension)를 가진다.

부정

부정성

무한

제한성

관계

정언

실체와 우유성

지속

경험들의 제1유추 : 실체 고정불변성의 원칙

가언

원인성과 의존성

규칙에 따른 후속

경험들의 제2유추 : 인과성의 법칙에 따른 시간계기의 원칙

선언

상호성

공존 즉 동시

경험들의 제3유추 : 상호작용에 따른 동시성의 원칙

양태

미정

가능성 -

불가능성

표상들의 종합을 시간조건들과 합치시킴

경험적 사고 일반의 요청들 : 대상이 존재하는 양태는, 경험의 일정한 조건들 아래에서 규정되어야만 한다.

확정

현존 -

부재

일정시간 중의 현존

명증

필연성 -

우연성

모든 시간 속의 현존

3절 순수 지성의 모든 종합적 원칙들의 체계적 표상

3. 경험의 유추들(Analogies of Experience)

 

경험의 유추들의 원리 : 경험은 지각들의 필연적 연결 표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p412 : 시간의 세 양태는 고정(불변), 계기(잇따름) 그리고 동시()임이다. 따라서 현상들의 모든 시간 관계들의 세 규칙들이 모든 경험에 선행하며, 이 경험을 비로소 가능하게 할 것이다. (415) 그런데 경험적 인식의 통일은 오로지 순수 지성의 도식에서만 생각되고, 종합 일반으로서의 이것의 통일에 관해서 범주는 어떠한 감성적 조건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않는 기능을 갖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원칙들에 의해 현상들을 오로지 개념들의 논리적이고 보편적인 통일과의 유추에 따라서만 합성할 권리를 갖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 원칙 자체에서 범주를 이용하기는 하지만, 그것의 시행(, 현상들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는 범주의 도식을 범주 사용의 열쇠로서 대신 이용할 것이다. 또는 오히려 원칙의 정식이라는 이름 아래서 도식을 범주 사용을 제한하는 조건으로서 저 범주 옆에 놓을 것이다.

 

A. 1유추 : 실체 고정불변성의 원칙

 

현상들의 모든 바뀜에서도 실체는 고정적이며, 실체의 양은 자연에서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다.

 

p417 : 시간계열의 서로 다른 부분에서 현존하는 것은 고정불변적인 것에(418)의거해서만 우리가 지속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크기를 얻는다. 왜냐하면, 한갓 잇따름에서만은 현존하는 것은 언제나 사라지고 생길 뿐, 결코 최소한의 크기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고정불변적인 것이 없다면 시간관계는 없다. (418) 모든 현상들에서 고정적인 것은 대상 자체, 다시 말해 실체이지만, 바뀌거나 바뀔 수 있는 것은 단지 이 실체 또는 실체들이 실존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 실체의 규정들에 속하는 것일 따름이다. (420) 한 실체가 실존하는 특수한 방식일 따름인 한 실체의 규정들은 우유성들이라 일컫는다. 그것들은 항상 실재적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실체의 현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421) 변화하는 모든 것은 불변존손적이고, 오로지 그것의 상태만이 바뀐다. (422) 현상에서 실체들은 모든 시간규정들의 기체들이다.

 

B. 2유추 : 인과성의 법칙에 따른 시간계기의 원칙

 

모든 변화들은 원인과 결과의 결합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

 

p433 : 선행하는 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후속하는 것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 앞선 시간이 뒤따르는 시간을 필연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우리 감성의 필연적인 법칙, 그러니까 모든 지각들의 형식적 조건이라면, 과거 시간의 현상들이 후속하는 시간상의 현존재를 규정한다는 것, 그리고 전자가 후자에게 시간상에서 그것의 현존을 규정해 주지 않는 한, 다시 말해 규칙에 따라 확정해 주지 않는 한, 후자는 사건들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 이것 또한 시간계열의 경험적 표상의 필수 법칙이다. 왜냐하면, 현상들에서만 우리는 시간들의 연관에서 이 연속성을 경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p436 : 예컨대 방 안에는 외기에는 없는 따뜻함이 있다. 나는 둘러보면서 그 원인을 찾다가 가열된 난로를 발견한다. 그런데 원인인 이 난로는 그것의 결과인 방 안의 따뜻함과 동시에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시간적으로 원인과 결과 사이에 아무런 계열계기가 없다.

여기서 사람들이 충분히 주목해야 할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시간의 순서이지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관계는 변함없이 남는다. 원인의 원인성과 그것의 직접적 결과 사이의 시간은 사라질(그래서 동시적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한쪽의 다른 쪽과의 관계는 변함없이 언제나 시간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으로 남는다.

 

C. 3유추 : 상호작용 또는 상호성의 법칙에 따른 동시에 있음(동시성)의 원칙

 

모든 실체들은 공간상에서 동시에 지각될 수 있는 한에서 일관된 상호작용 속에 있다.

 

p446 : 하나의 가능한 경험 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서 일체 현상은 우리 마음 안에서는 통각의 상호성 속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상들이 동시에 실존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표상되어야만 하는 한에서, 그것들은 하나의 시간상에서 그것들의 위치를 교호적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어야만 한다.

이 상호작용을 통해 현상들은, 그것들이 서로 밖에 있으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한, 하나의 합성체(실재적 합성체)를 이룬다.

 

p447 : 요컨대 유추들이 말하는 바는, 모든 현상들은 하나의 자연 속에 있으며,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 선험적인 통일성이 없다면 어떠한 경험의 통일성도, 그러니까 또한 경험에서 대상들의 어떠한 규정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4. 경험적 사고 일반의 요청들

 

경험의 형식적 조건들과 직관과 개념면에서 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기능적으로 실존한다).

경험의 질료적 조건(즉 감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있다(현실적으로 실존한다).

현실적인 것과의 관련이 경험의 보편적인 조건들에 따라 규정되는 것은 반드시(필연적으로) 있다(실존한다).

 

관념론 반박

p456 : 관념론은 우리 밖에 공간상의 대상들의 현존을 한낱 의심스럽고 증명할 수 없는 것으로 설명하거나, 거짓되고 불가능한 것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전자는 데카르트의 회의적 관념론으로, ‘나는 있다라는 단 하나의 경험적 주장만을 의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이론이고, 후자는 버클리의 교조적 관념론으로, 그것은 공간을, 불가분의 조건으로서 공간이 그에 부착해 있는 모든 사물들과 함께, 그 자체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간상의 사물들 또한 순전한 상상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458) 그러므로 요구되는 증명은, 우리가 외적 사물들에 대해서 경험도 가지며 한낱 상상만을 갖는 것이 아님을 밝혀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일은 우리가, 데카르트가 의심치 않았던 우리의 내적 경험조차도 외적 경험의 전제 아래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만 달성될 수 있다.

 

정리

 

나 자신의 현존에 대한 순전한, 그러나 경험적으로 규정된, 의식은 나의 밖 공간상의 대상들의 현존을 증명한다.

 

증명

 

p458 : 나는 나의 현존을 시간상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의식한다. 모든 시간 규정은 지각에서 고정불변적인 어떤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이 고정불변적인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일 수 없다. (459) 나의 현존재 규정은 시간규정의 조건인, 내 밖의 사물들의 실존에 대한 의식과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나 자신의 현존에 대한 의식은 동시에 내 밖의 다른 사물들의 현존에 대한 직접적인 의식이다.

 

p462 : 일어나는 모든 것은 가언적으로(조건적으로) 필연적이다. 이것은 세계 내의 변화를 한 법칙에, 다시 말해 필연적인 현존의 규칙에 종속시키는 원칙이다. 이 규칙이 없이는 결코 자연이 생기지 못할 터이다. ‘아무것도 맹목적 우연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세계 내에 우연은 없다)는 명제는 선험적 자연법칙이다. 이와 함께, 자연 내의 어떠한 필연성도 맹목적이지 않고, 오히려 조건적이며, 그러니까 이해될 수 있는 필연성이다(숙명은 없다). 이 두 가지는 그에 의해 변화들의 놀이가 현상들로서의 사물들의 본성에, 지성의 통일성에 종속되는 그러한 법칙들이다. 지성의 통일성에서만 변화들은 하나의 경험에, 곧 현상들의 종합적 통일성에 속할 수 있다. 이 두 원칙들은 역학적 원칙들에 속한다. 전자는 원래 경험의 유추들 중 인과성의 원칙의 귀결이다. 후자는 인과 규정에다가 지성의 규칙 아래에 있는 필연성 개념을 덧붙이는 양태의 원칙들에 속한다. 연속성의 원리는 현상들의 계열에서 일체의 비약을 금했고(세계 내 비약은 없다), 그러나 또한 공간상의 모든 경험적 직관들의 총체에서 두 현상들 사이의 일체의 빈틈이나 간격을 금했다(간극은 없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진공을 증명하거나, 경험적 종합의 일부로 허용하는 어떠한 것도 경험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명제를 표현할 수 있다. 사람들이 가능한 경험의 분야 밖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 공허에 관해 말할 것 같으면, 그것은 경험적 인식을 위해 주어진 현상들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들만을 판정하는 순전한 지성의 재판권의 관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464)은 가능한 경험의 영역을 넘어서, 가능한 경험 자체를 둘러싸 한계짓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자 하는 이념적 이성의 과제이고, 따라서 초월적 변증학에서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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