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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정의와 공리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공리 혹은 행복이 옳음과 그름의 기준이라는 사상에 가장 강력한 장애물 중 하나는 정의(p. 85).

 

대부분 사상가들은 정의가 사물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말했으며, 자연계 내에서 절대적인 그 무엇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했음.

 

정의감은 선천적인 것인가?

정의의 경우, 우리의 다른 도덕적 감정이 그러하듯이, 그 근원과 구속력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p. 86).

 

당면 과제

정의감을 일으키는 객관적 현실은 과연 그런 특별한 나타남(외양)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행위의 정의 혹은 부정의는 본질적으로 특수하여 그 행위 속의 다른 성질들과 완연히 구분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특수한 양상(상황) 아래에서 그 행위의 여러 성질들 중 어떤 성질들만 결합하여 그런 외양을 띠게 되는 것인가?

 

객관적으로 보아 정의의 명령은 일반 편의(사회 전체의 편의)라는 분야의 특정한 부분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p. 87). 하지만 정의에 대한 주관적 감정은 보통 편의라고 부르는 것과는 달라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 사항을 지켜 주기를 엄격하게 명령한다.

 

사람들이 익숙하게 정의 혹은 불의라고 규정하는 모든 것들에서 어떤 공통 속성 혹은 속성들의 집합이 발견될 경우(p. -8788)

그 속성()이 인간 감정의 일반 법칙에 의하여 주위에 어떤 특수한 특징과 강도의 감정을 결집시키는가?

아니면 그 속성(감정)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이며 자연의 특별한 배려라고 보아야 하는가?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는 5가지 기준

첫째, 어떤 사람들에게서 그의 개인적 자유, 재산, 기타 법률에 의해 그의 소유로 인정되는 것을 빼앗아가는 행위는 불의한 일로 간주된다(p. 88).

둘째, 그가 박탈당한 법적 권리는 그가 받아들일 수 없는 권리일 수도 있다(p. 89). 불의한 법률이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법은 정의의 궁극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p. 90).

셋째, 각 개인이 자신의 공로에 따라 좋고 나쁜 결과를 얻는 것은 정의롭고, 그가 그럴 만한 공로가 없는데 이익을 본다든지 반대로 손해를 보는 것은 불의라고 널리 간주된다(p. 91).

넷째,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불의라고 여겨진다.

다섯째, 편파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널리 생각된다(p. 92).

 

평등 대 불평등

평등은 정의와 그 실천에서 반드시 개재되는 요소이며, 많은 사람들에 의해 정의의 핵심 요소로 여겨진다.

 

각 개인은 평등이 정의의 명령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편의가 불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본다. 모든 사람의 권리를 공평하게 보호하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권리의 문제에서 가장 노골적인 평등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p. 93).

 

공리가 신분 차이를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와 사회적 특권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을 불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부 공산주의자들은 공동체의 노동 생산물이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분배되는 것을 불의라고 생각한다.

 

정의라는 단어의 어원

모든 언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언어에서, 정의에 해당하는 단어의 어원은 실정법이나 자연법과 관련된 근원을 가리킨다(p. 94).

 

라틴어 justum: 동사 jubeo(명령하다)의 분사형 jussum(명령된 것)에서 나옴.

그리스어 디카이온(Δικαιου): 디케(δικη, 법적 소송)

 

원래 정의는 일을 처리하는 방식만을 의미했으나 곧 미리 규정된 방식을 의미하게 됨.

 

독일어 recht: right, righteous에서 온 법률과 동의어, 사물이 똑바로 서 있는 상태

프랑스어 La justice: 사법부

 

정의는 법률에 대한 철저한 복종이라는 개념은 기독교가 탄생될 때까지 히브리인(유대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개념이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 특히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은 그들의 법률이 원래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따라서 과거에 법률을 제정한 사람들이 악법을 만들 수도 있다고 보았다(p. 96).

 

따라서 불의의 감정은 모든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해야 마땅한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에 생겨났다. 여기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법도 포함되었다.

 

인류는 아직도 법률로는 규제되지 않고 그런 규제가 바람직하지도 않은 많은 것들에 대하여 정의와 의무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개인을 무제한 감시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 관리에게 주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지 않는데 여기에는 나름 이유가 있다(p. 97).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의무사항을 실천하도록 강제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흡족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식의 법적 강제가 불편하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그런 사태를 개탄한다.

 

정의와 도덕적 의무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릇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그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 가령 법률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여론의 지탄을 받아야 하고, 여론도 아니라면 그 행위자의 양심에 의해 가책을 느껴야 한다(p. 98).

 

도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의무 개념의 한 부분이다.

 

강제적 의무와 선택적 의무

불완전한 의무라 함은 어떤 행동이 의무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특정한 상황은 우리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자선, 자비

완전한 의무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그와 관련된 권리가 부여되는 의무를 가리킨다.

 

정의에 대한 일반 대중의 생각을 살펴본 결과, 정의라는 용어는 개인적 권리, 그러니까 법률이 재산권이나 기타 법적 권리를 부여할 때와 같은 특정한 개인()의 권리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듯하다.

 

불의가 저질러 질 때의 전제: 하나는 잘못이 저질러졌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잘못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불의는 어떤 사람을 남들보다 우대하는 행위로도 발생할 수 있다.

 

정의감의 두 요소: 처벌과 피해자

정의라는 관념에 따르는 느낌(정의감)은 자연의 조치에 의해 선천적으로 정의에 결부되어 있는 것인가?

정의감은 기존의 알려진 법률에 의해 정의라는 관념에서 생겨난 것인가?

특히 정의감은 일반 편의의 고려사항들로부터 생겨난 것인가?

 

나는 정의감이 일반적으로 편의라고 알려진 개념으로부터 생겨났다고 보지 않는다. 그렇지만 정의감 속의 도덕적인 것은 편의의 개념에서 생겨난다.

 

정의감의 두 가지 핵심 구성 요소: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은 욕망, 그런 피해를 당한 개인()

 

처벌 의사는 자기방어의 충동과 공감의 두 가지 감정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칸트는 도덕의 근본 법칙을 이렇게 주장했다. “그대의 행동의 바탕이 되는 법칙이 모든 합리적 존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 법칙이 되도록 하고, 그 법칙에 따라 행동하라.”

 

칸트의 정언명령이 의미를 획득하려면, 모든 합리적 인간들이 그들의 집단 이익에 혜택을 주는 규칙 아래에서만 그들의 행동을 그 원칙에 맞추어 수행한다는 제한을 두어야 마땅하다. 이렇지 않으면 그 원칙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린다(p. 104).

 

정의의 두 전제: 행동 규칙과 응징심리

정의라는 개념은 두 가지 사항, 즉 행동 규칙과 그 규칙을 승인하는 감정을 필요로 한다. 첫 번째 것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되며, 인류의 공동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두 번째 것은 그 규칙을 위반한 자에게 처벌을 바라는 심리이다(p. 105).

 

우리가 어떤 사물을 어떤 사람의 권리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보호해줄 것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그가 어떤 이유가 되었든 어떤 사물에 대하여 사회의 충분한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는 그가 그 사물에 대하여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p. 106).

 

안전의 공리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회가 그런 권리의 소유를 보장한다는 뜻이다.

 

사회가 왜 그것을 보장해야 하는가?” 나는 이 질문에 대하여 그 이유는 일반 공리(효용)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비상할 정도로 중요하고 인상적인 종류의 공리가 개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안전의 공리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해관계이다(p. 107).

 

동료 이웃들에게 우리의 존재 기반을 안전하게 만드는 노력에 동참하라고 요구하는 개념(공리의 주장), 다른 평범한 공리보다 더욱 강력한 힘을 미치게 되었다.

 

정의와 공리는 밀접한 관계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다(p. 108).

공리는 불확실한 기준이고,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한다.

불변하고 지워버릴 수 없고 착각할 수 없는 정의의 명령들을 제외하고는 안전이란 있을 수 없다.

-정의의 명령들은 여론의 추이와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어떤 것이 정의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사회에 유익한 것인가 하는 문제만큼이나 의견이 분분하며 또 치열한 논쟁도 벌어진다. 국가들과 개인들은 서로 다른 정의의 개념을 갖고 있고, 그리하여 정의는 한 가지 규칙, 원리, 격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규칙, 원리, 격언으로 존재한다(p. 109).

 

처벌에 대한 세 가지 견해

첫 번째 견해는 다른 사람들의 혜택을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어떤 개인을 선택하여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불의하다고 지적한다.

두 번째 견해는 자기 방어권에 의존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선 개념에 순응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불의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세 번째 오언씨의 견해는 개인이 어절 수 없이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은 불의하다고 주장한다.p. 110).

 

이런 세 가지 원칙들을 일대일로 대면시켜 놓으면 각 주창자는 남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말이 많아진다. 세 사람은 상대방을 구속하는 다른 원칙을 짓밟지 않고서는 그 자신의 정의 개념을 관철시킬 수가 없다.

 

공리: 사회적 갈등의 조정자

협동조합 형태의 산업체에서, 재능 혹은 기술을 지닌 사람이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정의인가 아니면 불의인가(p. 113)?

 

누가 이런 갈등하는 정의의 원칙들을 조정할 것인가? 이 경우 정의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둘을 조정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때 사회적 공리(효용)만이 그런 결정을 뒷받침해줄 수 있다(p. 114).

 

정의, 공리, 자유

정의는 어떤 도덕적 규칙들에 붙이는 이름이다. 그 규칙들은 인간의 복지에서 핵심적인 요소들이고, 그래서 그 어떤 생활 지침보다도 절대적인 의무가 된다.

 

인류가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덕규칙은 인간사의 특정 분야를 관리하는 방식을 규정한 그 어떤 중요한 원리보다 인간의 복지에 소중한 것이다.

 

인간들 사이에서 평화가 유지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 도덕규칙을 준수하기 때문이다(p. 116).

 

현저한 불의의 두 사례

첫째, 누군가를 부당하게 공격하거나 불법적으로 누군가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

둘째, 어떤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을 부당하게 주지 않은 것

 

일차적 도덕을 준수하게 명령하는 강력한 동기는 그 도덕을 위반한 자에게 징벌을 가하도록 강력한 압박을 넣는다.

 

인간의 모든 악행과 잘못 중에서, 상대방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중요한 악행이요 잘못이다. 그것은 우정의 배신과 약속의 위반 같은, 아주 부도덕한 행위와 맞먹는 중요한 잘못이다(p. 118).

 

그런 피해들은 피해자 본인은 물론이고 그를 동정적으로 바라보는 구경꾼들에게도 엄청난 적개심을 불러일으킨다(p. 119).

 

정의감은 인간을 평가할 때 단순한 편의보다 정의를 더 높게 친다.

 

공리는 정의의 기준

각자의 공과에 따라 선은 선으로 보상하고, 악은 악으로 억압하는 것은 의무의 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것이 최고 수준의 추상적인 사회 정의와 분배 정의이다.

 

그러나 사회 정의와 분배 정의라는 이 위대한 도덕적 의무는 보다 훨씬 더 심오한 기초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정의는 도덕의 제1원리에서 직접 흘러나온 것이고, 2차적이거나 파생적인 원리들에서 가져온 논리적 추론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의는 공리 혹은 최대 행복 원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p. 120).

 

도덕가와 입법가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행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그 권리에는 모든 행복의 수단도 함께 요구할 권리가 포함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일부 공인된 사회적 편의에 의해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공리 대 허용 가능한 불의

우리는 미덕이 아닌 것을 정의라고 부르지 않는다. 위의 예외적 사례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우리는 정의가 다른 도덕 원리에 밀려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정의로운 것이 어떤 다른 원리의 개입으로 인해, 그 특수한 경우에만 불의한 것이 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이런 적절한 언어 표현을 통하여 우리는 결코 침해될 수 없는 정의의 특징은 유지하면서도, 허용 가능한 불의가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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