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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론(존 롤즈) 6장 의무와 책무 55~59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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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의무와 책무

 

51절 자연적 의무의 원칙에 대한 논증

52절 공정성의 원칙에 대한 논증

53절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

54절 다수결 원칙의 지위

55절 시민불복종에 대한 정의

56절 양심적 거부에 대한 정의

57절 시민적 불복종의 정당화

58절 양심적 거부의 정당화

59절 시민불복종의 역할

 

 

55절 시민불복종에 대한 정의

 

시민불복종에 관한 이론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그 사회는 대체로 질서정연하면서도 정의에 대한 다소 심각한 위반도 일어나는 그런 사회이다. 시민 불복종의 문제는 어느 정도 정의로운 국가 내에서 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생겨난다(p. 474).

 

문제는 의무들 간의 상충

합법적인 다수자에 의해 제정된 법(혹은 이러한 다수자의 지지를 받는 행정 법령)에 따라야 할 의무는 각자의 자유를 방어할 권리와 부정의에 반대할 의무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의 지점에서 그 구속력을 상실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다수결의 원칙과 성격 및 한계에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시민 불복종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도덕적인 기초에 관한 어떤 이론들에 대한 중요한 테스트 케이스가 된다.

 

시민 불복종에 관한 헌법상의 세 이론

1) 이런 종류의 항의(고의적 위법에서부터 군사적 행위까지)를 규정하고 그것을 민주주의적 권위에 대한 다른 형태의 반대와 구분한다.

2) 그 이론은 시민 불복정의 근거와 (어느 정도) 정의로운 민주 체제 속에서 그러한 행위가 정당화되는 조건들을 제공한다.

3) 그 이론은 입헌적 체제 내에서 시민 불복종이 갖는 역할을 설명해야 하고 자유로운 사회 속에서 그러한 방식의 항의가 갖는 적합성을 설명해야 한다.

 

실제적인 경우들에 있어서 곧바로 결정을 내려 줄 정확한 원칙들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함. 그 대신에 쓸모있는 이론은 시민 불복종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하는 관점 규정(p. 475).

 

그 이론은 우선 우리가 그것에 대해 합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수행한 셈인데, 즉 민주 사회의 기본 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갖는 양심적인 신념들 간의 불일치를 줄여주는 셈이다.

 

나는 우선 시민 불복종을 흔히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우리의 신중한 견지에서 볼 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

 

이러한 정의에 대한 한 가지 예비적인 설명을 하자면 시민 불복종 행위가 항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로 그 법을 위반하라는 요구를 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p. 476).

 

그 대신에 우리는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교통 법규나 비행에 관한 법을 어길 수도 있다.

 

시민 불복종은 그것이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다수자에게 제시된다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치적 원칙, 즉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고 정당화되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정치적 행위라는 점을 또한 주목해야 한다(p. 477).

 

시민 불복종의 근거는 개인이나 집단이 이익에만 기초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인 질서의 바탕에 깔려있는,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

 

시민 불복종은 공공적 행위

시민의 불복종은 비폭력적. 폭력 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청원의 양식으로서의 시민 불복종과 양립할 수 없음. 그것이 비록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고 있음(p. 478).

 

완전히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인 것은 우리의 성실성을 보증하기 위한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의 행위가 양심적이라는 것을 다른 이에게 확신시키거나 심지어 우리 자신 앞에서조차도 이것을 확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의 깊게 숙고된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행위가 공동체의 정치적 신념에 충분한 도덕적 기초를 갖는 것임을 타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p. 479).

 

호전적인 사람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양심적인 것일지는 모르나 그는 다수자(혹은 효과적인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정의감에 호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의 정의감이 그릇된 것이거나 혹은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본 구조가 아주 부정의하다고 생각되거나 그 자체가 공표한 이상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면 우리는 극단적인 변화나 혹은 혁명적인 변화를 위한 방도까지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공중에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근본적인 변혁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려는 시도를 통해서 행해져야만 한다(p. 480).

 

56절 양심적 거부에 대한 정의

양심적 거부는 어느 정도 직접적인 법령이나 행정적인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다. 그것이 거부한 이유는 하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상황의 성격에 따라서 그 명령에 우리가 응하는지의 여부가 당국에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p. 481).

 

그것이 은밀하게 행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양심적인 거부라기보다는 양심적인 기피라 할 수 있다.

 

양심적인 거부 혹은 기피와 시민 불복종 간의 차이점

1) 양심적인 거부는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청원의 형식이 아니다. 공동체의 신념에 호소하지도 않으며 이런 의미에서 양심적 거부는 공개 석상에서의 행위도 아니다. 그들은 시민 불복종을 행하는 자들보다 덜 낙관적이며 따라서 그들은 법이나 정책이 변하리라는 기대를 갖지 않는다.

 

2) 시민 불복종은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에의 호소인데 반해서 양심적인 거부는 다른 근거를 가질 수 있다(P. 482).

 

어떤 사람이 정치적 정의의 원리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거부함에 있어서 종교적 원리에 호소하는 경우 정당한 절차를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시민 불복종과 양심적 거부 간에 분명한 구분이 없다는 것은 주목되어야 한다(p. 483 ).

 

57절 시민적 불복종의 정당화

시민적 불복종의 여건들

1) 시민 불복종의 적절한 대상이 되는 부정의를 제거하는 것

시민 불복종을 정의의 제 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한 위반이나 제 2원칙의 두 번째 부분인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배에 국한시킬 것을 내세우는 데는 나름의 추정 근거가 존재한다(p. 485). ) 소수자들의 투표나 직책을 맡을 권리, 재산 소유 및 이주권, 특정 종교 단체에 대한 억압

 

이와는 대조적으로 차등의 원칙의 위반은 확인하기가 더욱 어렵다. 이는 그 원칙이 일차적으로 경제적사회적인 제도나 정책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갖는 복잡성에 비추어볼 때 이기심과 선입견의 영향을 배제하기란 어렵고, 비록 우리 자신의 경우에 확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타인들에게 우리 자신의 진실함을 납득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 세제법

 

요구되는 균등한 자유만 확보된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은 정치적 과정에 맡겨두는 것이 가장 좋다.

 

2) 우리는 보통 정치적 다수자에게 정상적인 호소를 성실하게 해왔지만 그것이 성공적이지 않은 경우(p. 486).

) 현존하는 정당이 소수자의 요구에 대해 그들 스스로 무관심을 나타내고 기꺼이 그 편의를 도모해주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는 경우, 법을 폐기시키려는 시도는 무시되고 합법적인 항거와 시위가 성공을 거두지 못할 때, 자유로운 언론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

 

3) 앞의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소수 집단이 많은 경우(p. 487)

그들이 모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게 될 경우 정의로운 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하게 될 극심한 무질서가 따르게 된다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나는 여기서 체제를 파멸로 이끌지 않기 위해, 이로써 모든 이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위해 시민 불복종에 가담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가정한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상적인 해결책은 모든 수준의 항의를 규제하기 위해 소수 집단의 협동적인 정치적 연합을 요구한다.

 

함께 고려된다면 용인될 수 있는 것을 능가하는, 똑같이 강력한 요구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어떤 공정한 계획이 채택되어야 한다(p. 488).

) 윤번제, 추첨제가 있으나 너무 이상적. 소수 집단들 간의 정치적 합의 + 현명한 지도력

 

우리가 저항하는 부정의는 평등한 시민의 자유와 기회 균등을 분명히 위반한 것인데, 이러한 위반은 정상적인 정치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고의적으로 자행되어왓다. 그래서 우리는 공정성의 문제에 의해 제기된 복잡한 사정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완전한 것이 아니므로 제3의 당사자, 이른바 무고한 사람을 침해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한다(p. 489).

 

확실히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합당한 항의에 대한 보복적인 억압이 있을 수 없으나 그 행위가 보다 넓은 공동체에 대해서 효과적인 호소가 되도록 절절하게 계획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 불복종은 공의회에서 일어나는 청원의 한 양식이므로 그것이 이해되었는 지 확인해보는 배려를 베풀어야 한다.

 

58절 양심적 거부의 정당화

나는 전쟁에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나 혹은 군대에 복무한 것에 대한 거부가 종교적 원칙이나 혹은 다른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고 가정하는데, 즉 정당화를 위해서 인용되는 원칙들은 헌법의 기초가 되는 정의관의 원칙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국가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정의로운 정치적 원칙들과 계약론을 관련지어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법의 도덕적 기초를 설명하는 일이다(p. 491).

 

국제법의 기본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입헌 체제 내의 시민들이 갖는 평등권과 유사하다(p. 492).

국가들 간의 평등의 결과

자결의 원칙: 국민들이 자신의 문제를 외세의 간섭없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

공격에 대한 자기 방어의 권리: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위 동맹을 형성할 권리포함

 

정의로운 전쟁에 있어서도 어떤 형식의 폭력은 엄격히 금지되며, 전쟁에 대한 한 나라의 권리가 의심스럽고 불확실한 경우는 그것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조약이 훨씬 더 엄격하게 된다.

전쟁의 목적은 정의로운 평화이다. 따라서 이용되는 수단은 평화의 가능성을 파괴해서는 안 되며 우리 자신과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경시를 조장하는 것이어서도 안 된다.

 

국가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그 정의로운 제도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그것은 세계 권력이나 국가 영광에 대한 욕구에 의해 흔들리지 않으며, 또한 경제적 이득이나 영토의 획득을 위한 전쟁을 치르지도 않는다. 이러한 전제들을 인정할 때 인간 생활을 보호하는 자연적 의무를 포함한 전통적 금제들이 선택되리라고 가정하는 것은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p. 494).

 

그런데 전쟁 중의 양심적 거부가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치적 입장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며 반드시 종교적인 혹은 다른 관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 병사가 어떤 불법적인 전쟁 행위에 가담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경우, 그는 만약 그가 전쟁 행위에 적용되는 원칙이 명백히 위반되고 있다고 합당하게 그리고 양심적으로 믿는다면 거부해도 좋을 것이다.

 

다소 다른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떤 특정한 전쟁 동안 우리는 도대체 군대에 가담해야만 하는가의 여부이다.

 

질서정연한 사회에서는 (혹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징집의 요구가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한다는 목적에 의해서 규정된다.

 

징집군이 부당한 외국 정복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비록 징병이 시민의 평등한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러한 근거에서 그것은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축차적 서열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자유의 우선성은 징집이 자유의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될 것을 요구한다.

 

사람은 전투의 목적이 부정의하다는 것을 근거로 특정한 전쟁 동안 군에 입대하는 자신의 의무를 지키는 일을 양심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p. 496).

 

전쟁이 추구하는 목적은 경제적 이득이나 국력일 수도 있다.

 

다른 사회의 자유를 침공하는 것 또한 부정의하며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을 위한 정의로운 명분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충분히 명백한 까닭에 시민이 그의 법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도 정당화된다.

 

실제로 만일 전쟁의 목적이 충분히 의심스럽고 극심하게 부정의한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클 경우라면 우리는 거부할 권리뿐만 아니라 거부할 의무까지도 갖는다. 특히 크고 강력한 전쟁을 치르는 국가의 목적과 행위는 어떤 경우에는 지극히 부정의한 것이어서, 머지 않은 장래에 결단코 우리가 모두 군대를 떠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의로운 전쟁의 가능성을 인정할지라도 현재의 여건 아래서는 인정되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일반적인 평화주의가 아니라 특정한 여건 아래서 전쟁에 가담하는 일에 대한 분별 있는 양심적인 거부인 것이다(p. 497).

 

59절 시민불복종의 역할

시민 불복종에 참여함으로써 사람들이 뜻하는 것은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진지하고 숙고된 견지에서 볼 때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알리는 것이다(p. 498)

 

이러한 호소의 힘은 사회를 평등한 개인들 간의 협동 체제로 보는 민주주의적 관점에 달려 있다.

 

정당한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성향은 질서정연한 사회나 혹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 속에 안정을 가져다 준다.

 

두 가지 문제점

1) 개인에 대한 원칙을 선택했으므로 그들은 자연적 의무와 책무의 강도, 특히 정의로운 헌법과 그 기본 절차 중의 하나인 다수결 원칙에 따를 의무의 강도를 평가할 지침을 마련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2) 부정의한 상황이나 혹은 정의로운 원칙에의 준수가 단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처리하기 위한 합당한 원칙을 발견하는 것이다.

 

복종은 부정의를 영속화하는 사람들의 경멸심을 일으키고 그들의 의도를 확고하게 하는 반면 저항은 공동체의 유대감을 끊어버린다. 만일 합당한 정치적 호소를 위해 어느 정도 기간을 정상적으로 허용한 후에, 시민들이 기본적 자유가 침해될 경우 시민 불복종으로 반대를 한다면 기본적인 자유는 더 확고해지리라고 생각된다.

 

시민 불복종에 대한 입헌적인 이론은 오직 정의관에 입학하고 있다. 종교적이거나 평화주의적인 입장ㅇ은 본질적인 것이 못된다(p. 500).

 

혹자는 시민 불복종론에 대해 그것이 비현실적이라는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나는 지금까지 줄곧 우리가 거의 정의로운 사회와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해왔다. 이는 입헌 체제가 성립되며 공인된 정의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p. 502).

 

우리는 정당화될 수 있는 시민불복종은 일반적으로 정의감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규제되는 사회에서만 합당하고 효율적인 반대 형식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시민 불복종에 의존함에는 분명한 위험이 있다(p 505).

 

그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스스로 결정하게 하며 정치적 원칙들을 공공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무정부 상태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응답은 사실 각자는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각자는 여건이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해주는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결정해도 좋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자율적으로 그리고 책임 있게 행위하기 위해서 시민은 헌법 해석의 근간이 되고 그 지침이 되는 정치적 원칙들에 의거해야 한다(p. 506).

충분한 숙고 끝에 그가 시민 불복종이 정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 자신이 그것에 따라 행위한다면 그는 양심적으로 행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그릇되게 행동했을지라도 자의적으로 행동한 것은 아니다.

민주 사회에 있어서 각 시민들에게는 정의의 원칙들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그 원칙들에 의거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최후의 법정은 사법부도 행정부도 입법부도 아닌 전체로서의 유권자이다.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독특한 방식으로 그러한 집단에 호소하는 것이다.

 

만일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시민의 화합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일 경우, 그 책임은 항거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반대가 정당화되게끔 권위와 권력을 남용한 사람들에게 있다(p.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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