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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평화 – 칸트 / 20.10.25 / 화니짱
발제 목차 |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제1절 국가들 사이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들 제2절 국가들 사이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들 영원한 평화를 위한 제1 확정 조항 영원한 평화를 위한 제2 확정 조항 영원한 평화를 위한 제3 확정 조항 제1추가 영원한 평화의 보증에 대하여 제2추가 영원한 평화를 위한 비밀 조항 부록 I. 영원한 평화의 관점에서, 도덕과 정치의 불일치에 관하여 II. 공법의 초월적 개념에 따른 정치의 도덕과의 일치에 관하여 |
제1절 국가들 사이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들
AB5 : 1. 장래의 전쟁 소재를 암암리에 유보한 채로 체결한 어떠한 조약도 평화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2. 어떠한 독립국가도 어떤 다른 국가에 의해 상속, 교환, 매매 또는 증여를 통해 취득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 합병하는 것은 하나의 도덕적 인격으로서 국가의 실존을 폐기하는 것이고, 그 인격을 물건으로 만드는 것
3. 상비군은 점차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4. 대외적인 국가분규와 관련하여 어떠한 국가부채도 져서는 안 된다.
-> 안전한 신용제도는 위험한 금력이니, 그것은 곧 전쟁을 수행할 재화(B10)
5.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헌정체제와 통치정부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6.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와의 전쟁 중에 장래의 평화 시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 틀림없는 그러한 적대행위들, 예컨대 암살자나 독살자의 고용, 항복 협정의 파기, 적국에서의 반역 선동 등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
제2절 국가들 사이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들
AB18 : 평화상태는 자연상태가 아니다. 자연상태는 오히려 전쟁상태이다. 다시 말해, 적대 행위들로 인한 지속적인 위협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화상태는 설립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은 오직 법률적 상태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영원한 평화를 위한 제1 확정 조항
AB20 : 각 국가에서 시민적 헌정체제는 공화정이어야 한다.
AB23 : 공화정 체제는 영원한 평화에 대한 전망을 갖는다. 전쟁이 있게 되면, 국가시민들이 전투를 해야하고, 전쟁의 비용을 그들 자신의 재산에서 치려야 하고, 전쟁이 남긴 황폐화를 고스란히 보수해야 하고, 결코 변제할 수 없는 채무 부담 자체를 떠맡아야 하는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국가원수는 국가의 소유주로, 대수롭지 않은 이유에서 전쟁을 일종의 즐거운 유희처럼 결정할 수가 있으며, 외교부처에 전쟁의 정당화를 아무렇지 않게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AB25 : 공화적 체제를 민주적 체제와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의 점을 유의해야 한다.
통치의 형식으로서, 그것은 공화적이거나 전제적이다. 공화주의는 집행권(통치정부의 권력)을 입법권에서 분리하는 국가원리이다. 전제주의는 국가 자신이 수립했던 법칙(법률)들을 국가가 독단적으로 집행하는 국가원리이다. 그러니까 공적 의지는 통치자에 의해 그의 사적 의지로 취급되는 한에서 공적 의지인 것이다. 민주정체의 형식은 필연적으로 전제주의다 왜냐하면 민주정체는 하나의 행정권을 창설하거니와,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찬동하지 않는 한 사람 위에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람에 반하여, 그러니까 아직 모든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의결을 한다. 이것은 보편 의지의 자기 자신과의 그리고 자유와의 모순이다.
곧 대의적이지 않은 모든 통치형식은 불구이다. 왜냐하면 입법자가 동일한 인격에서 동시에 자기 의지의 집행자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적 체제에서는 온갖 것이 지배자이고자 한다.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에 반해 국가권력의 대의성이 크면 클수록, 국가체제는 그만큼 더 공화주의의 가능성에 일치하고, 국가체제는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결국은 공화주의로 고양될 것을 희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AB29) 통치방식이 법개념에 맞아야 한다면, 대의제도가 이에 속하며, 이 제도 안에서만 공화적 통치방식이 가능하고, 이러한 제도가 없는 통치방식은 전제적이고 폭력적이다. 고대의 이른바 공화국들 중 어느 하나도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 공화국들은 단 한 사람의 최고권력 아래에 있으면서도 그중 가장 견딜 만한 것이 전제주의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민주주의와 대의제도의 결합을 왜 칸트는 불가능한 것이라 생각할까요? : 자유민주주의는 모순적 정치체제. 자유주의가 이념이라면, 자유민주주의는 이를 체제화한 것. 칸트의 비판은 포퓰리즘(=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플라톤(국가론)의 생각과 일치. / 프랑스 철학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철학들. / 간접민주주의(대의제)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님. -> 플라톤이 소피스트들을 비판하면서, 너희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없다. 사실상이 과두정이 아니냐. 이 세상에 민주주의는 없다. 사실상 누군가 대리통치하고 있다. 공화주의는 엘리트 과두정. -> 내각제 논의가 그런 주장. / 극우파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음. 파시즘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 내가 당신입니다.=정치인들이 파시즘적 시도들. / 칸트 혁명도 유보해야한다고 말한다. / 파시즘의 정치체제가 다시 오지는 않을 것. 지금의 포퓰리즘이야말로 파시즘의 대체물. 2차적 진화형태. 이것이 민주적 파시즘. 독재자없는 파시즘. 칸트가 우려했던 버전의 탄생. 그렇다고 칸트가 대안도 아님. /칸트의 국가는 ->시민사회(시민사회로서의 국가)에 속하는 정치인론가로서 말하는 것(->공적인 권력).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다. 시비타스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통치자는 말(->사적인 권력)을 조심해야 한다. /진중권이 조국을 깔때가 칸트적 용법.
영원한 평화를 위한 제2 확정 조항
AB30 :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제에 기초해 있어야 한다.
AB34 : 무법적 상태에 있는 인간들에게는 자연법에 의하여 “이 상태를 벗어나야만 한다”고 말할 수 있으나,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것을 그대로 국제법에 의해 말할 수가 없다.
-> 여기서 자연법은 어떤 의미인가요? : 도덕률.(양심) / 국제법이 식민지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칸트는 모르고 있음. 안중근은 만국공법을 통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 /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법을 지키는 것이 저항의 논리(전태일, 촛불)
AB35 : 평화조약이 한갓 하나의 전쟁을 종식시키고자 한다면, 평화연맹은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고자 한다.
AB37 : 전쟁을 함유하는 무법적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식은 오직, 국가들이 개인들의 경우와 똑같이, 그들의 미개한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공적인 강제법칙에 순응하여 종국에는 지상의 모든 민족을 포괄할, 국제국가를 형성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국가들은 결코 이것을 의욕하지 않을 것이므로, 하나의 세계공화국이라는 적극적인 이념 대신에, 연맹이라는 소극적인 대용물만이 법을 혐오하는 적대적인 경향성의 흐름을 중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 폭력의 종결하는 최종 폭력자로서의 법(리바이어던)!!
영원한 평화를 위한 제3 확정 조항
AB40 :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 있어야만 한다.
-> 우호란 외국인이 어떤 타국의 영토에 도착했다고 해서 이 국가에 의해 적대적으로 취급되지는 않을 외국인의 권리를 의미한다. / 아즈마 히로키 <관광객의 철학> / 외교관
제1추가 영원한 평화의 보증에 대하여
AB47 : 영원한 평화를 보증해주는 것은 위대한 기예가인 자연이다. 인간의 의지에 반하고라도 인간의 불화를 통해서 일치를 생장시키려는 합목적성이 명백히 나타나 있다. 자연은 언어와 종교들의 상이성이라는 두 수단을 이용하여 민족들이 서로 섞이는 것을 막고, 그들을 분리시킨다. (A64) 자연은 민족들을 교호적 사익을 통해 통합시킨다. 그것은 상업적 정신인바, 이는 전쟁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조만간 모든 국가를 장악한다. 곧 금력이야말로 국가권력에 종속되어 있는 모든 권력(수단)들 가운데서도 가장 믿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들은 (물론 도덕성의 동기에는 아니겠지만)고귀한 평화를 촉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중재를 통해 전쟁을 막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애덤 스미스의 향기가? / 데이비드 흄이 원조. / 중국입장(무역중심의 제국)
제2추가 영원한 평화를 위한 비밀 조항
B67 : 전쟁을 위해 무장한 국가들은 공적인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에 관한 철학자들의 준칙들을 충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B70) 왕들이 철학을 한다거나 철학자들이 왕이 된다는 것은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권력의 점유는 이성의 자유로운 판단을 불가피하게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 플라톤 비판?
부록
I. 영원한 평화의 관점에서, 도덕과 정치의 불일치에 관하여
정치는 “뱀처럼 영리하라”고 말하고, 도덕은 이에 (이 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박하라”라로 덧붙인다. (A82) 정치적 도덕가는 도덕적 정치가가 당연하게 일을 마친 그 지점에서 일을 시작하며, 그리고 그는 이처럼 원칙들을 목적에 종속시킴으로써 정치를 도덕과 일치시키려는 그 자신의 의도를 허사로 만들어버린다.
실천철학을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다음의 문제를, 즉 실천이성의 과제들에 있어서 그 시작이 질료적 원리, 곧 목적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지, 아니면 형식적 원리, 다시 말해 ‘너의 준칙이 보편적 원칙이 될 것을 네가 의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행위하라’는 원리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혀 의심할 것 없이 후자의 원리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A83) 정치적 도덕가의 원리(국가법, 국제법, 세계시민법의 문제)는 순전한 기술의 과제인 반면에, 후자는 도덕적 정치가의 원리로서, 그에게는 하나의 윤리적 과제이며, 영원한 평화를 인도하는 방법절차에 있어서 전자와는 천양지차가 난다. (A85) 다시 말하자면 이렇다. 순수 실천이성의 나라와 그 나라의 정의를 위해 힘써라. 그러면 너희의 목적(영원한 평화의 은혜)은 저절로 받게 될 것이다. (B96) 참된 정치는 먼저 도덕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내딛을 수 없다. (B97) 모든 정치는 법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며,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는 지속적으로 빛날 단계에 이를 것을 희망할 수 있다.
->정치적 도덕가는 철인정치(김정은)
II. 공법의 초월적 개념에 따른 정치의 도덕과의 일치에 관하여
B99 : 다음의 명제를 공법의 초월적 정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즉 “타인의 권리에 관계되면서, 그 준칙이 공개성과 화합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옳지 않다/부당하다/불법적이다.” (B108) 순전히 전쟁을 멀리할 의도를 가진, 국가들의 연방상태는 그 국가들의 자유와 조화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상태이다. (B109) 인간애와 인간의 권리(법)에 대한 존경, 이 두 가지는 의무이다. 그러나 전자는 단지 조건적 의무이고, 후자는 무조건적인, 단적으로 지시명령하는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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