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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과 흥분: 만족의 두 요소(p. 34)
인간에게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가르친다면 과연 인간이 그런 소박한 삶에 만족할 수 있을까?
만족하는 인생의 두 가지 주된 요소는 평온과 흥분
겉으로 보아 행복한 인생인 듯한 사람이 인생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충분한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 남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생각
2) 정신적 능력을 개발하지 않음
문명국 사람의 자신감(p. 35)
올바르게 성장한 사람이라면, 진정한 개인적 애정을 갖고 공동선에 성실한 관심을 얼마든지 쏟을 수 있다(p. 36).
인간의 고통을 일으키는 주된 원천(가난, 질병)들은 상당 부분, 아니 거의 대부분 인간의 관심과 노력으로 정복될 수 있다. 고통의 원천이 정복되기까지 오랫동안 여러 세대들이 투쟁하다가 죽어갈 것이다. 그런 투쟁 과정에서 지적이고 관대한 사람들이 아무리 작고 시시한 기여라도 일정 부분 참여한다면, 그 투쟁으로부터 고상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p. 37).
자기의 행복 대 타인의 행복(p. 38)
영웅이나 순교자는 자발적으로 행복 없는 삶을 선택한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의 행복보다는 다른 어떤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개인적 삶의 즐거움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영예가 돌아가는 경우는 그런 포기 행위로 인하여 그들이 이 세상 행복의 총량을 더욱 크게 하는데 유의미하게 기여했을 때뿐이다.
행복 없이도 살아가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야말로 오히려 행복의 실현 가능성을 가장 뚜렷하게 제시한다. 왜냐하면 자발적 의지야말로 인간이 삶의 우연한 요소를 극복하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이다(p. 39).
타인의 행복과 예수의 황금률
공리주의 도덕은 인간 내부에 있는, 남들의 선을 위해 자기의 최고선을 희생시키는 능력을 인정한다. 하지만 공리주의는 희생 그 자체가 선이라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공리주의가 칭송하는 유일한 자기희생은 남들의 행복에 기여하거나 그런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수단에 기여할 때뿐이다.
공리주의는 어떤 행위자가 그 자신의 행복과 남들의 행복 사이에서, 공평무사하고 자비로운 구경꾼처럼 공정하게 행동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황금률에서 온전한 공리주의 윤리의 정수를 발견한다. 남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행동하고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상에 가깝게 가기 위한 공리주의의 실천 사항
1) 사회의 법률과 제도는 모든 개인의 행복(혹은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해서 이해관계)을 사회 전체의 이해관계와 최대한 일치시키도록 해야 한다.
2) 인간의 성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 여론은, 그 막강한 힘을 사용하여 각 개인의 마음속에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공동선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굳건한 생각을 심어놓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각 개인은 공동선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자신의 행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공동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적극적 생각을 동기 삼아 습관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공리주의는 비현실적이라는 반론(p. 42)
공리주의의 공평무사한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사람들은 공리주의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비현실적이라는 비난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나 사회의 공동선을 의식하면서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은 개인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도덕의 기준이라는 의미를 오해한 것이고, 행동의 규칙과 행동의 동기를 혼동한 것이다.
공리주의는 냉담한 결과론이라는 반론
공리주의가 사람들의 도덕적 감정을 얼어붙게 만들고, 어떤 행동의 결과만 무미건조하고 냉담하게 생각하고, 어떤 행동의 질적인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공리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의 기준을 설정한 것 자체에 반대하는 샘이다.
공리주의자는 미덕 이외에 다른 바람직한 자질과 품성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그런 자질과 품성에 각각의 가치를 인정한다(p. 46).
어떤 특정한 사례에서 행동과 성품의 불일치가 분명하게 드러나므로, 공리주의자는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서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을 평가한다.
공리주의는 무신론이라는 반론(p. 48)
우리는 공리주의가 무신론이라는 비난을 종종 듣는다.
만약 하느님이 무엇보다 피조물의 행복을 원하고, 또 그것이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면, 공리주의는 무신론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도덕 사상보다 더 종교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공리주의자는 종교의 가르침을 어떤 특정한 행동의 유익함 혹은 유해함에 대한 하느님의 증언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윤리 사상가들 못지않게 종교의 가르침과 종교법을 유익함이나 행복과는 무관한 초월법의 증거로 받아들일 수 도 있다.
공리주의는 편의론이라는 반론(p. 49)
공리주의는 편의론의 외피를 뒤집어쓴 부도덕한 이론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반대자들은 편의가 원리와는 대조된다는 대중적 의미를 가져와서 공리주의에 적용한다.
일시적인 난처함을 모면하고, 우리 자신이나 남들에게 즉각적으로 유익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편의를 따르는 일이다(P. 50).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 이런 초월적 편의(문명과 미덕)의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결코 편의를 주지 못한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사람들이 상대방의 정직한 발언을 믿어주는 신뢰도를 크든 작든 해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인류에게서 선량함을 빼앗고 해악을 가하는 사람이 되며, 곧 인류에게 최고의 악당이 된다.
행복과 행위는 무관하다는 반론(p. 51)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그 행동이 사회의 전반적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미리 계산하고 무게를 달아보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지 않은가?”
인류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엄청난 시간을 축적해왔다. 이 시간 동안에 인류는 경험에 의하여 행동의 경향을 익혀왔다. 모든 사려 분별과 생활 도덕은 바로 이런 경험을 밑바탕으로 삼고 있다.
“인류가 공리를 도덕의 기준으로 생각하기로 합의한다면, 인류는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합의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공리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어린 세대에게 가르치거나 법률과 여론으로 부과하는 수단도 없을 것이다(p. 52).”
우리에게 내려온 믿음은 곧 일반 대중과 철학자를 위한 도덕 규칙이 된다.
기존의 윤리 체계는 결코 신성하다고 할 정도로 옳은 것은 아니다.
공리주의는, 모든 실용적 기술의 가르침이 그러하듯이, 무한한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며, 인간의 정신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공리주의 사상도 항구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도덕규칙이 개선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과, 그 발전의 중간 과정을 모두 건너뛰어 각 개인의 행동을 제1원리에 비추어 검증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p. 53).
공리주의는 예외론이라는 반론(p. 54)
반대자들은, 공리주의자는 자신의 특별한 케이스를 도덕 법칙의 예외 사항으로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공리(효용)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악행에 대하여 변명거리를 제공하고 또 우리의 양심을 속이는 수단으로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
여러 도덕 사상들도 서로 갈등하는 고려사항들이 존재함을 객관적 사실로 인정하면서 그런 변명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한다. …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행동 규칙은 없으며, 그 어떤 행동도 절대 의무 혹은 절대 잘못, 이렇게 두부 모 자르듯이 확연하게 구분할 수가 없다(p. 55).
여러 의무가 갈등하는 애매한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는 도덕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p. 56).
이처럼 제2원리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들에서는, 제 1원리에 호소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마땅하다.
제 3장 공리의 원리의 궁극적 제재에 대하여
“그 기준에 미달했을 때의 제재(制裁, sanction)는 무엇인가?”
“그 기준에 복종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도덕적 의무감을 만들어내는 원천은 무엇인가?”
“도덕적 의무의 구속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런 질문들은 모든 도덕적 기준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다(p. 59).
사람들은 관습의 후원이 없는 일반 원리에서 나온 어떤 도덕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이야기를 역설이라고 생각한다(p. 60).
“내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데 왜 내가 일반 행복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는 거지?”
교육에 의한 성품 향상을 통하여, 사람들의 성품 속에 동료들에 대한 일체감을 뿌리 깊게 형성시켜야 하고(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사람들이 이런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 일체감이 우리의 본성의 한 부분이 될 때까지 완전 체득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은 공리주의에만 특별히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도덕을 분석하여 어떤 원리로 정립하려는 시도에서는 반드시 발견된다.
외부적 제재: 포상과 징벌(p. 61)
외부적 제재는 혜택에 대한 희망과 불쾌감에 대한 두려움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 혹은 우주의 대주재(大主宰, 절대자)를 통해 이런 희망과 두려움을 품는다. 또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애정,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외경심(이기적인 결과와는 무관하게 그분의 뜻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힘) 등도 외부적 제재이다.
양심: 내부적 제재(p. 62)
의무를 강제하는 내부 제재는 단 하나이고 모두 똑같다. 즉 우리 마음의 느낌이다. 의무를 위반할 때 우리는 강렬한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데, 적절한 도덕적 품성을 갖춘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안이 중대할수록 고통의 강도가 세져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아예 하지 않게 된다.
의무라는 관념의 구속력은 감정의 덩어리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어떤 것이 옳음의 기준을 우반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감정의 덩어리를 분석해야 한다. 실제로 그 기준을 위반했다면 그 감정의 덩어리로부터 나중에 가책이라는 형태로 구속력이 생겨난다(p. 63).
모든 도덕의 궁극적 제재는 (외부적 동기를 제외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관적 느낌이다.
물론 이 제재는 양심의 호소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공리주의의 기준뿐만 아니라 다른 도덕 사상의 기준에 대해서도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 어떤 종류의 도덕도 구속력이 없고 단지 외부적 제재만 통할 뿐이다(p. 64).
모든 도덕주의자들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아주 손쉽게 양심을 침묵시키고 질식시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한탄한다. “내가 양심에 복종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은 공리주의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그 사상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자주 제기하는 질문이다(p. 65).
도덕적 의무감은 선천적인 것인가?(p. 66)
우리의 논의를 계속 진행할 때 의무감이 선천적인 것인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획득된 것인지 결정할 필요는 없다.
만약 이 문제에 선천적인 것이 깃들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선천적인 느낌이 다른 사람의 고통과 쾌락에 대한 느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본다. … 만약 그렇다면 직관주의 윤리와 공리주의 도덕은 일치하는 것이므로 둘 사이에 더 이상 싸움은 없게 될 것이다.
반대로 나의 믿음대로 도덕적 감정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라도, 그런 이유로 해서 그 감정이 덜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인간이 말을 하고, 추론을 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토지를 경작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는가?
도덕적 능력은 우리의 본성의 일부가 아니지만 그 본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자라난 것이다. 그 능력은 다른 후천적 능력들과 마찬가지로 조금씩 자발적으로 발생하고, 교양에 의하여 크게 발전한다.
순전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도덕적 연고나 관계는 지적 문화(교양)가 발달할수록 점차적으로 지적 분석에 굴복하여 분해될 것이다. 인위적 관계란, 가령 의무의 느낌을 공리와 연결시켰는데 억지로 꿰맞춘 것처럼 보이는 경우이다.
공리주의 도덕을 위한 감정의 자연스러운 토대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런 연결 관계는 설사 교육에 의해 주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적 분석에 의해 분해되어 사라져버릴 것이다.
일반 행복: 이웃과의 평등한 삶(p. 68)
그런 강력한 자연적 감정의 바탕이 분명 존재한다. 일단 일반 행복(사회 전체의 행복)이 윤리적 기준으로 인정된다면 그 기반은 공리주의의 도덕의 힘이 될 것이다. 그 단단한 바탕은 인류의 사회적 감정이 제공하는 기반이다. 그 감정은 동료 인간들과 일체감을 이루려는 욕망이다.
인간들 사이의 사회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을 보살피는 그런 바탕을 마련하지 않으면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평등한 사람들의 사회는 모든 구성원의 이익을 평등하게 여긴다는 전제가 마련되어 있어야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
남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피해에 대해서 늘 항의하는 상태로 살아간다. 사람들은 또한 남들과 협동하는 일에 익숙하며, (비록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집단적 이익을 행위의 목적으로 삼는다.
사회적 유대의 강화와 사회의 건전한 성장은 각 개인에게 남들의 복지를 보살펴야 한다는 강력한 개인적 이해관계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감정을 남들의 이익과 점점 더 일치시키고, 그 이익을 더욱 더 실질적으로 고려하게 만든다.
개인이 이런 감정을 얼마자 갖고 있든 간에, 그는 이해관계나 동정심이라는 강력한 동기로 인해 그런 감정을 과시하고 싶어 하고, 남들도 그렇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정치가 집단의 이익을 방해하는 원천들을 제거하고 개인들 혹은 계급들 사이의 법적 특혜에서 비롯되는 불공평을 철폐함으로써 그런 생각을 돕는 것이다. 그런 방해나 법적 특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행복이 철저히 무시되어왔다.
과거의 종교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교육, 제도, 여론 등 모든 힘을 모아서 개인이 유아 시절부터 일체감을 언명하고 실천하는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한다고 해보자. 만약 이런 일체감을 명확히 인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행복> 도덕을 위한 궁극적 제재(양심의 제재)가 그 자체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문을 품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일체감: 내부와 외부 제재의 절충(p. 71)
공리주의 도덕의 지지자들은 일체감을 강한 구속력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적 영향력이 인류 전체에게 이런 감정과 의무를 느끼게 만들도록 기다리는 일은 불필요하다.
사회적 감정이 자신의 내부에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이웃들을 행복의 수단을 빼앗기 위해 힘들게 싸워야 하는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의 감정과 목표, 그리고 이웃들의 감정과 목표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들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의견 차이나 정신문화의 차이 때문에 각 개인이 이웃들의 실제 가정을 공유하기 어렵거나, 어쩌면 정반대로 이웃의 그런 감정을 비난하고 도전할지도 모른다 해도, 그 개인은 여전히 자신의 목적과 이웃들의 목적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감정을 자연스러운 감정과 똑같은 것으로 여긴다.
이런 확신이야말로 최대 행복 도덕의 궁극적 제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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