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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론』 1-5장 존 로크 2022.07.03. 개벽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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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시민 정부의 올바른 기원과 범위 그리고 목적에 관한 시론

 

 

1.통치론은 2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아담에게는 아버지로서의 자연권에 의해서나 신의 명확한 증여에 의해서도, 현재 주장되고 있는 것처럼 자식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위나 세상을 지배할 권한도 없다.

 

2) 만약 그에게 그런 권위나 지배권이 있다 해도, 그의 상속자들에게는 그것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다.

 

3) 만약 그의 상속자들에게 권리가 있다 해도,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주장들에 있어, 누가 정당한 상속자인지를 결정할 자연법이나 명확한 신법도 없으므로 상속의 권리와 그 결과로서 얻게 될 통치권은 명확하게 결정될 수 없다.

 

4) 비록 그러한 것이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아담의 자손들 중에서 누가 장자의 혈통인지에 대한 지식은 너무 오래 전에 사라졌으므로 인류의 종족들과 세상의 가문들 중에서 장자의 집안이므로 남들보다 우선하여 상속권을 가져야 한다는 치소한의 구실도 남아 있지 않다.(14)

 

 

2장 자연 상태에 대하여

 

4.정치권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기원으로부터 추론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인간이 자연적으로 처해 있는 상태를 검토해보아야만 한다. 자연적인 인간의 상태는 자연법의 범위 내에서 허락을 구하거나 다른 누구의 뜻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인신을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이다.(16)

 

5.사실상 나와 평등한 사람들의 사랑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는 나의 욕망은 그들에게도 그와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야만 한다는 자연적인 의무를 나에게 부과한다. 천부적인 이성은 우리들 자신과 그들 사이의 평등한 관계로부터 몇 가지 규칙과 규범을 인생의 지침으로서 얻어냈으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교회정치론>1)(18)

 

7.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서로를 해치는 일은 누구에게나 금지될 것이다. 모든 사람의 평화와 보호를 꾀하는 자연법은 지켜져야 하며 그런 상태에서 자연법의 집행은 모든 사람의 손에 맡겨진다.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은 자연법의 침해를 막을 수 있을 정도까지 자연법의 위반자를 처벌할 권리를 갖고 있다.(19)

 

8.오직 냉정한 이성과 양심의 한도 내에서 범죄자의 침해 행위의 정도에 비례하여 되갚을 수 있는, 배상과 억제를 위해 필요한 정도의 권력이다. 이 두가지가 어느 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이며, 우리는 이것을 처벌이라고 부른다.(20)

 

9.만약 자연법에 의해 그것을 어긴 사람에게 그 사건에 요구되는 냉정한 판단에 따라 벌을 줄 권력이 없다면, 어떻게 어느 한 나라의 위정자가 다른 나라의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 외국인에 대하여 그들은 모든 사람이 타인에 대해 자연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 이상의 권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11.범죄자는 신이 인류에게 준 공동의 규칙과 기준인 이성을 포기하고 어ᄄᅠᆫ 사람에게 부당한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는 것으로 전 인류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자나 호랑이처럼 살해될 수 있다.(24)

 

13.인간의 편파성과 폭력성을 억제하기 위해 분명이 신이 정부를 정했다는 것이다. 나는 시민정부가 자연 상태의 불편부당한 일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책이라는 것을 기꺼이 인정한다.(26)

 

14.무인도에서 그 두 사람이 맺은 교역을 위한 약정이나 거래 또는 아메리카의 숲 속에서 스위스인과 원주민이 맺은 약정은 그들을 구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에 대해 완벽한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이다. 진실과 약속을 지키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인간으로서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다.(28)

 

15.우리는 독립적으로 우리의 본성이 욕망하는 삶,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삶에 필요한 물품들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만으로 혼자 사는데 있어 부족하고 불완전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고 단체를 맺으려 하게 된다. 이것이 인간들이 정치적인 사회를 결성하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이다.(28)

 

 

3장 전쟁 상태에 대하여

 

16.공통적인 이성의 법에 얽매이지 않으며, 오직 힘과 폭력 외의 다른 규칙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고 언제든 자신들의 손아귀에 빠진 인간을 살해할 것이 분명한 맹수처럼 취급해도 된다.(31)

 

17.자연 상태에서 타인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가정해야만 한다. 자유는 다른 모든 것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 상태에서 그 사회나 국가에 소속된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사람은 그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는 것이라고 생각해야만 하므로 전쟁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32)

 

19.자연 상태와 전쟁 상태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인간이 그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해줄 우월한 존재를 공유하지 않으면서 이성에 ᄄᆞ라 함께 어울러 사는 것이 올바른 자연 상태이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할 공통의 우월한 존재가 없는 곳에서 타인을 향해 힘을 사용하거나 힘을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공표하는 것은 전쟁의 상태이다. 그런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이 비록 같은 사회의 동료라 할지라도 공격하는 자에게 맞서는 전쟁의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훔쳐간 도둑에 대해 법에 호소하는 것 외에는 위해를 가할 수는 없지만, 그가 나의 말이나 외투를 훔쳐가는 것 외에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 할 때는 그를 죽일 수 있다.(33)

 

20.폭력이 사용되고 피해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비록 정의를 집행하도록 임명된 권력에 의해서도 그것은 여전히 폭력이며 피해인 것이기 때문이다. 법이라는 이름과 명분 혹은 형태를 띤다 해도 법 아래에서는 모두가 법의 공평한 적용에 의해 무고한 자를 보호하고 배상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법이 진실하게 집행되지 않는 곳에서 고통 받는 자들은 전쟁에 빠져들고, 보상을 호소할 곳이 없는 그들에게는 그런 경우에 오직 하늘에 호소하는 것 외에는 남아 있는 해결책이 없다.(34)

 

21.이 세상에 재판관이 없을 때, 하늘에 있는 신에게 호소하게 된다. 그 질문은 다른 사람이 나와 전쟁 상태에 들어선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입다가 그랬듯이, 내가 하늘에 호소할지 말지를 누가 판단할지를 의미하는 것일 수는 없다. 그것에 대해서는 심판의 날에 모든 인간의 최고의 재판관에게 대답하게 되듯이 나 자신만이 스스로의 양심으로 판단할 수 있다.(36)

 

 

 

 

22.인간의 타고난 자유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우월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의지나 입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자연법만으로 자신을 규정한다. 사회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자유는 국가 안에서 동의에 의해 제정된 입법권의 영향만을 받는다. 또한 그 어떤 의지이거나 법의 제약에 지배되지 않으며 오직 입법부가 위임받은 신탁에 따라 제정한 법에만 지배된다.(37)

 

23.인간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정이거나 그 자신의 동의에 의해 다른 누구의 노예도 될 수 없으며 또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생명을 빼앗도록 타인의 절대적이며 독단적인 권력에 그 자신을 맡길 수 없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는 사람이 생명에 대한 또 다른 권력을 내줄 수는 없는 것이다.

 

자기 생명의 가치보다 노예 생활의 고통이 더 크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든 자기 주인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권력이 있기 때문이다.(39)

 

24.이것이 노예 상태의 완벽한 조건으로, 합법적인 정복자와 포로 사이에서 전쟁 상태가 지속되는 것일 뿐이다. 일단 그들 사이에 협정을 맺어 한편은 제한된 권력을 사용하고 다른 한편은 복종하는 것으로 동의한다면 그 협정이 지속되는 한 전쟁 상태와 노예 상태는 중지되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그 자신도 갖고 있지 않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한을 협의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39)

 

 

5장 소유권에 대하여

 

26.인류의 그 어느 누구를 배제하고 처음부터 사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인간이 활용하도록 주어진 것이므로, 어떤 용도이거나 특정한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활용되기 전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42)

 

27.비록 대지와 열등한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인간들의 공유물이지만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신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 노동을 통해 자신이 가진 어ᄄᅠᆫ 것을 결합시키는 것에 의해 자신의 소유권을 만들어낸다.(43)

 

28.공유하는 어느 부분을 선택하여 자연이 남겨놓은 상태로부터 이동시키는 것으로 소유권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노동은 나의 것이며 공유 상태에 있는 그것들을 이동시키는 것으로 그것들에 대한 나의 재산권은 확립되는 것이다.(45)

 

34.신은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공통으로 주었다. 신은 이 세상을 근면하고 합리적인 인간들이 사용하도록 준 것이지(그리고 노동이 그것에 대한 자격이다.) 시비를 걸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들의 변덕이나 탐욕을 위해 준 것은 아니다.(49)

 

35.이 세상의 거대한 공유지에 사람들이 처음으로 살기 시작했을 때는 사정이 전혀 달랐다. 인간을 지배했던 법은 오히려 토지의 전유를 위한 것이었다. 신은 노동을 명령했고, 인간의 궁핍함이 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신은 인간에게 땅을 개간하라는 명령으로 그만큼 독차지할 권한을 부여했다. 그리고 노동과 작업할 물자를 요구하는 인간의 삶의 조건은 필연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도록 했다.(51)

 

37.만약 그의 소유물이 적절히 사용되지 않고 사라진다면, 즉 그가 소비할 수 있기 전에 과일이 ᄊᅠᆨ거나 사슴고기가 상하게 된다면 공통의 자연법을 위반한 것이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딘다. 그는 이웃의 몫을 침해한 것이다. 그에게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자신에게 삶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권리는 없기 때문이다.(55)

 

40.생각을 깊게 해보기 전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노동에 의한 소유권을 토지의 공유보다 더 중시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실제로 모든 사물에 가치의 차이를 부여해주는 것이 노동이기 때문이다.(57)

 

45.태초에는 어디에서든 공유하는 것에 기꺼이 노동을 제공하면 소유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 세상의 일부 지역에서는(화폐의 사용과 더불어 인구와 가축이 늘어나면서 토지가 부족해지면서 일정한 가치를 갖게 된) 몇몇의 공동체들이 구별되는 영토에 대한 경계를 정하게 되고, 그들 내부의 법에 의해 사적인 개인들의 소유권을 규정하게 되면서, 결국 노동과 근면에서 시작된 소유권을 협정과 동의에 의해 정착시켰던 것이다.(62)

 

46.100부셸의 도토리나 사과를 모은 사람은 그것의 소유권을 갖는다. 그것이 자신의 재산이 되며 그것들이 썩어버리기 전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만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몫보다 더 많이 차지한 것이며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이 된다. 일주일이 지나면 썩을지도 모를 자두를 잘 보관하여 일 년 동안 먹을 수 있는 호두와 교환했다면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은 것이며, 공동의 자산을 낭비한 것도 아니다. 즉 자신의 손에서 쓸모없이 사라지는 것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속한 물품을 전혀 파괴시킨 것이 아니다.(64)

 

47.이렇게 하여 화폐의 사용이 시작 되었다. 인간은 상호간의 동의에 의해 대단히 유용하지만 썩기 쉬운 생활용품과 교환할 수 있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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