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허물기 / 5장 친족은 언제나 이미 이성애적인가? / 주디스버틀러 / 2017.1.1.(일) /닥홍 게이 결혼과 관련된 논의에서 섹슈얼리티가 재생산 관계에 기여하도록 조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결혼이야 말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핵가족 모델을 따르지 않고, 생물학적이고 비생물학적인 관계로 맺어진 수많은 친족 관계가 미국 내에 존재하고 존속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여러 사회학적 방법이 있다. 우리가 친족을 삶의 재생산과 죽음의 요구가 타협하는 다양한 종류의 관계를 확립하는 일련의 실천이라고 본다면, 친족이라는 관행은 인간 의존성의 근본적 형식에 대해 말하고자 생겨났을 것이다. 친족에 관한 지속적 딜레마가 결혼에 관한 논쟁의 조건이 되는 동시에 한계도 되는지를 생각해보면, 국가..
학문적 배경에서 제기된 질문은 젠더가 어떻게 규제되며, 그런 규제는 어떻게 강제되고, 또 그 규제는 그것이 강제된 주체들에게 어떻게 결합되어 삶이 되는지를 묻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젠더가 규제된다는 것은 젠더가 규제에 선행하여 존재한다는 가정을 필요로 하는데, 정말 젠더 규제에 앞서 존재하는 젠더가 있는가? 아니면 젠더화된 주체는 규제에 복종하면서 생겨나고, 그 특정한 복종 형식 안에서 또 그 복종 형식을 통해서 생산되는 것인가? 복종은 규제가 젠더를 생산하는 과정 아닌가? 푸코 계열의 연구에서 비롯된 복종과 규제에 대해 적어도 두 가지 주의사항만큼은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1) 규제 권력은 이미 존재하는 주체에게 작용할 뿐 아니라 그 주체의 형상과 형식을 만든다. 게다가 권력의 모든 사법적 형식은 권력..
3장. 누군가를 공정하게 평가한다는 것 : 성전환과 트랜스섹슈얼의 알레고리 주체의 의미와 경계가 이미 정해진 이런 세계에서 나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이 될 수 있을지를 질문하기 시작할 때 나는 어떤 규범의 제한을 받을까? 그리고 내가 만일 주어진 진리 체계 안에 있을 여지가 없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바로 이것이 푸코가 “진리의 정치학이 (...) 작동하는 가운데 주체의 불복종”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97) 머니의 연구소는 정상화라는 명목하에 트랜스섹슈얼들을 동원해 브렌다를 여성적으로 자라게 한 반면, 내분비학자들은 자연이라는 명목하에 데이비드에게 유전적 운명을 되찾아주는 트랜스섹슈얼리티의 성전환 절차를 처방한다. (109) 말하자면 유연성은 강제적으로 부과된다. 또한 자연스러움은 ..
3장. 전복적 몸짓들 3. 모니그 위티그 - 몸의 해체와 허구적 성 시몬 드 보부아르는 제2의 성에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썼다.(292) 그러나 이미 젠더화되지 않은 인간이 있기는 한 것인가? 젠더의 표시는 몸에 인간의 몸이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로 보인다. 유아가 인간이 될 때 어느 쪽 젠더에 맞지 않는 몸의 형태들은 인간됨의 외부로 나가떨어지고 사실상 탈인간화 영역과 비체의 영역을 구성한다. (293) 보부아르는 성별화되어 태어나는 것과 인간이 되는 것은 동시 공존하면서 동시발생하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의 이론은 그녀가 향유하지 못한 급진적인 결과를 함축한다. 예컨대 섹스와 젠더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주어진 섹스가 된다는 것이 주어진 젠더가 된..
2016.12.10.기레민 『젠더 트러블』결론 – 패러디에서 정치성으로 페미니즘의 정치학이 ‘여성들’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 있는 ‘주체’ 없이도 가능한 것일까. 여성 즉, 페미니즘의 ‘우리’는 언제나 그리고 오로지 환영적 구성물에 불과하다. 이 환영적 구성물은 자신의 목적이 있지만, 그 용어의 내적 복잡성과 불확정성을 부정하고, 또 그것이 동시에 재현하고자 하는 구성물의 일부를 배제해야만 자신을 구성한다. 이처럼 ‘우리’라는 위상은 실상 빈약하고 환영적일 뿐인 것일지도 모른다. 이 범주의 근본적인 불안정성은 페미니즘의 정치적 이론화에 대한 근본적 제약을 문제시하며, 젠더와 몸뿐 아니라 정치학 자체를 다르게 배치할 길을 연다. 정체성의 정치학을 근본주의적 방식으로 사유하게 되면 정체성이란 무엇보다도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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